인신매매등 피해자 조기발견 및 지원 체계 강화
- 관계부처 합동 「인신매매등 방지 및 피해자 지원 강화 대책」 발표 -
□ 성평등가족부(장관 원민경)는 3월 27일(금)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차 인신매매등방지정책조정협의회를 개최하고, 「인신매매등 방지 및 피해자 지원 강화 대책」을 심의·의결하였다.
ㅇ 정부는 「인신매매방지법」 시행 이후 '제1차 인신매매등* 방지 정책 종합계획(2023~2027)'을 수립해 추진체계를 마련하고 피해자 지원**을 지속해 왔다.
* 인신매매등 개념(인신매매방지법 제2조) : 성매매와 성적 착취, 노동력 착취, 장기적출 등의 착취를 목적으로 약취, 유인, 위계 등 수단을 통해 모집, 운송, 전달, 은닉, 인계 또는 인수하는 것
** 인신매매등 피해자(70명) : ('23) 3명 → ('24) 12명 → ('25) 42명 → ('26.3월) 13명
ㅇ 법 시행 후 3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현장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 피해자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이번 대책을 마련하였다.
□ 정부 합동으로 수립한 「인신매매등 방지 및 피해자 지원 강화 대책」은 학계, 지역활동가 등 전문가 자문과 관계부처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마련하였고,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피해자 조기 발견
ㅇ 법무부, 경찰청 등 관계 기관이 수사나 점검 과정에서 피해자를 발견할 경우, 지체 없이 성평등가족부 및 권익보호기관으로 연계하여 초기에 피해자 지원이 가능하도록 「인신매매방지법」 개정을 추진한다.
ㅇ 어업 분야 특성을 반영한 '외국인 어선원 맞춤형 식별지표'를 개발하여 현장에 보급하고, 계절노동자 기관 종사자를 신고의무자 및 의무 교육대상*에 포함하여 촘촘한 보호망을 구축한다.
* 「인신매매방지법 시행령」 개정 추진
신속한 피해자 확정 및 지원
ㅇ 경찰청과 고용노동부 등을 통해 피해 사실이 확인되면 별도의 판정 없이 성평등가족부가 즉시 피해자로 확정하고, 피해자 확인서가 발급되기 전이라도 의료·법률 등 긴급한 보호가 필요한 경우 선(先) 구조 및 지원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ㅇ 계절노동자의 상해보험 및 임금체불 보증보험, 농어업인안전보험 가입을 법적으로 의무화*하고, 외국인 피해자를 위한 긴급 주거 지원을 제공하고 장기적으로 숙식, 자립 등을 위한 피해자지원시설 설치를 추진한다.
* 「농어업고용인력지원특별법」 개정('26.2.15. 시행)
ㅇ 성평등가족부가 외국인 인신매매등의 피해자를 확정한 뒤 명단을 법무부로 즉시 통보하면, 법무부는 피해자 지원 매뉴얼에 따라 신속한 체류 지원을 시행한다.
* (성평등가족부) 피해자 확정 및 명단 통보 → (법무부) 관할 출입국관서 통보, 제출서류 안내 및 체류허가 절차 진행 → (법무부) 성평등가족부에 조치 결과 알림
추진체계 개편 및 제도 개선
ㅇ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인신매매등방지정책조정협의회」 위원장을 성평등가족부 장관으로 개편하여 효율적·적극적으로 회의를 운영하고, 민간위원을 확대(4인→10인 이내)하여 정책 전문성도 제고한다.
* 「인신매매방지법」 개정 추진
ㅇ 지역권익보호기관 권역별 설치를 추진하고, 중앙권익보호기관에 상담 전담인력을 배치하여 피해자 지원체계를 강화한다. 또한, 최초로 인신매매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이번 대책은 인신매매 피해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피해자 지원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정부의 의지를 구체화한 것"이라며
ㅇ "조기 발견과 맞춤형 지원이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작동하도록 관계부처와 협력을 강화하고, 피해자 보호와 권리 회복을 중심으로 정책을 지속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및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