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성평등가족부, 제15회 새일센터 우수기관·유공자 포상식 개최

말하기 속도

본문 듣기를 종료하였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목록

성평등가족부, 15회 새일센터 우수기관·유공자 포상식 개최

- 여성 고용유지와 가족친화경영의 중요성에 대한 공감대 확산ㅡ



성평등가족부(장관 원민경)27() 오후 3시 서울 마포중앙도서관(서울시 마포구 소재)에서 15회 여성새로일하기센터(이하 새일센터*) 우수기관 및 유공자 포상식개최한다.

 

* 출산·육아·가족돌봄 등으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 등에게 직업상담, 직업교육훈련, 일경험 및 경력단절예방 등 종합 취업지원서비스 제공(전국 159개소)

 

성평등가족부는 매년 여성의 취업지원과 고용유지에 기여한 기관과 종사자의 노고를 격려하고, 우수 성과를 확산하기 위해 포상식을 개최하고 있다.

 

올해는2025년 새일센터 운영 평가 결과에 따라 지역 수요를 반영한 직업교육훈련 운영과 여성 일자리 진입 및 고용안정 지원에 기여한 새일센터, 기업, 종사자 등에게 61점의 장관 표창을 수여한다.

 

* 성평등부 장관표창(61) : 지자체(2), 새일센터(21), 민간기업(16), 공무원(1), 종사자(21)

 

종로새일센터는 청년 여성의 지속적인 구직 수요에 대응하여 '미디어영상컨텐츠 PD과정', 생성형 AI를 활용한 '크리에이티브 디자이너 양성 과정' 등 현장 중심의 직업교육훈련을 운영하여 여성 인재 양성에 기여하였다.

 

()제이엠커리어는 경력관리 및 전직 지원 전문 컨설팅 기업으로, 2017성평등가족부로부터 가족친화기업 인증을 획득하였으며 2025년에는 전 직원에게 버크만 진단*을 제공하여 조직 내 소통과 이해를 높이고 안정적인 직장생활을 지원하였다.

 

* 개인의 흥미, 강점, 욕구, 스트레스 행동, 조직에서의 대인관계 및 업무처리 방식 측정 도구

또한2025년 새일센터 여성경제활동 지원 우수사례 공모전에서 선정된 51(30개 사례)에게는 성평등가족부와 고용노동부 장관상도 수여한다.

 

* 구인처 발굴, 직업훈련, 집단상담, 창업, 경력단절예방 등 9개 분야

 

충북새일센터와 기업(()위드윈앤코스)은 경기 악화로 기업들의 신규 채용이 감소하는 상황 속에서도 기업과의 지속적인 소통과 노력으로 새로운 구인처를 발굴하여 여성 취업 기회를 넓힌 점이 높이 평가되어 대상 사례로 선정되었다.

 

또한 고양MICE새일센터전업맘의 육아경험에서 출발한 창업 아이디어가 실제 상품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온라인 후원형 자금 모집 참여와 판로 개척을 적극 지원하여 창업 부문에서 최우수상을 받는다.

 

이날 행사에서는 '경력단절예방 실천 다짐 선언식'슬로건 인증샷 촬영 이벤트도 함께 진행되어 여성 고용유지가족친화 경영의 중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할 예정이다.

 

* 슬로건 : 기업과 여성을 잇다, 여성의 경력을 잇다
내일의 희망이 있다, 나의 성장이 있다

 

한편, 성평등가족부는 지난해 여성 경제활동에 대한 긍정적 인식 확산을 위해 '경력단절여성'이라는 용어를 '경력보유여성'으로 변경하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했다.

 

*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25.12.30 공포, '26.7.1 시행)

 

또한, 디지털 전환과 지역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AI 기반 직업훈련 과정과 지역 핵심산업 연계 과정도 확대 도입했다.

 

* AI 활용 과정 : ('25) 115('26) 203/ 지역핵심산업 과정 : ('26) 52(신규)

 

ㅇ 아울러 새일센터의 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고, 가족친화경영 및 일·가정 양립 문화 확산을 통한 여성 고용유지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경력단절예방 지원기관과 인력을 확충했다.

 

* 경력단절예방 새일센터(전담인력) : ('25) 80개소(104) ('26) 91개소(117)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수상 기관과 종사자, 기업의 노력 덕분에 많은 여성들이 다시 일할 수 있는 용기와 기회를 얻고 있다",

 

"일하고 싶은 여성 모두가 출산·육아·조직문화 등으로 경력이 멈추지 않고 지속적으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여성과 기업이 함께 성장하는 사회가 확산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 자료는 성평등가족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인신매매등 피해자 조기발견 및 지원 체계 강화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실시간 인기뉴스 03.29. 21:40 기준

  1. 지방정부·공공기관 '차량 5부제' 엄격 관리…"위반 시 벌칙 부과" 순위동일
  2. 중동전쟁 대응 유류세 인하 확대…리터당 휘발유 65원·경유 87원 ↓ NEW
  3. 국내 최대 창업경진대회 '올해의 K-스타트업' 개최…상금 최대 5억 단계상승 1
  4. 2차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리터당 휘발유 1934원·경유 1923원 NEW
  5. 나프타 수출 제한 조치 시행…전량 내수 전환·매점매석 금지 NEW
  6. 쓰레기 봉투 사재기, 안 하셔도 됩니다! NEW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