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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정부, 최고가격제 틈타 부당하게 가격인상한 주유소에 '무관용 원칙'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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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최고가격제 틈타 부당하게 가격인상한 주유소에 '무관용 원칙' 대응

 

2차 최고가 시행 전일 대비 가격 인상 주유소 3,674(전체의 35%) - - 2차 최고가격 시행 직후 주유소 판매가격 리터당 약 19원 인상 -

- 부당한 가격 인상 주유소에는 엄정하게 대응 계획 -


 

정부는 327() 00시부터 정유사 출고물량에 대해 2차 석유 최고가격*을 시행하였다.

 

* 정유사 공급가격(도매가격) 대상 : 휘발유 1,934/, 경유 1,923/, 등유 1,530/

 

327() 16시 기준 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오피넷) 가격 동향과 에너지·석유시장감시단 분석 결과에 따르면, 2차 최고가격 시행 전일인 3.26일 대비 가격 인상을 한 주유소는 전체 10,646개의 약 35%3,674개로 조사되었으며, 13%1,366개 주유소는 리터당 60원 이상 가격을 급격하게 인상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주유소 평균가격 기준으로는 전일 대비 휘발유, 경유 모두 리터당 약 19원 정도 주유소 가격이 인상되었다.

 

< 3.26~ 3.27일 전국 주유소 평균 판매가격 추이 >

(단위 : /L)

 


구분

3.2616

(당일 확정가)

3.272

3.279

3.2712

3.2716

휘발유

1,819.3

1,823.2

1,830.1

1,835.7

1,838.7

경유

1,815.8

1,818.8

1,826.2

1,831.7

1,834.5


 

2차 최고가격이 1차에 비해 리터당 약 210원이 인상되기는 했으나, 유소별로 2차 최고가격이 적용된 기름을 매입하지 않았다면 현재 보유중인 재고물량은 1차 최고가격을 적용받은 저렴한 기름일 가능성이 높다. 통상 주유소들이 가지고 있는 재고물량을 감안할 때, 2차 최고가격이 시행되자마자 주유소 판매가격을 올리는 행위는 최고가격제도의 취지와 어긋나게 과도한 이익을 추구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그간 국내 석유가격이 "오를 때는 빨리 올리고, 내릴 때는 천천히 내린다" 소위 석유가격의 비대칭성 문제가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제기되었고, 제에 대해 정유사와 주유소 간에 서로 책임 공방이 있었다. 하지만, 이번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기간 동안에는 정유사 공급가격이 고정이 되어있기 때문에 주유소 판매가격이 급격히 인상된다면 비대칭성의 책임이 주유소에 있다는 것으로 정부는 판단한다.

 

정부는 전국 1만여개 주유소 가격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다. 2차 최고가격 시행 직후 가격을 곧바로 인상하는 주유소에 대해서는, 국민부담 경감을 위해 시행된 정부정책을 악용하여 폭리를 취하는 행태로 판단하여 '무관용'의 원칙으로 엄정하게 대응할 계획이다.

 

또한, 정부는 가격안정에 모범을 보여야할 석유공사 알뜰주유소가 과도하게 높은 가격으로 유류 판매시 즉각 계약해지를 하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할 계획이다.

 


“이 자료는 산업통상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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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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