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농업인 확인서 발급규정」 고시 개정에 따라 3월 30일부터 농업경영주의 배우자가 일시적으로 취업하여건강보험 직장가입자(또는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가 되더라도 연간 90일 이상 영농에 종사하고 겸업 근로소득이 연 2천만 원 미만이면 농업인 자격이유지되며, 농업경영체 등록도 가능해진다고 밝혔다.
그간 여성농업인 단체와 국회 등에서는 농촌지역에서 겸업이 많은 현실에도불구하고, 농업경영주의 배우자가 일시적으로 취업하면 농업인 자격에서 배제되는 문제를 지적하며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 그러나 농업인 자격 남용에 따른 부작용*을 우려하여 논의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 지역별 농업인 수당 및 복지 바우처, 농업인 대상 재정 지원사업 및 각종 세제 혜택 등
이에 농식품부는 지난해 국민주권정부 출범 이후 'K-농정협의체'를 통해 농업인·전문가 등과 본격적인 제도 개선 논의를 진행하였다. 농가소득을 보충하기 위해 농한기 등에 단기·일시적으로 취업하는 농촌의 현실을 반영하여, 농업경영주의 배우자가 취업하더라도 농업인자격을 유지(연간 2천만 원미만)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해당 고시를 개정하였다.
아울러 농식품부는 동 고시 개정에 맞춰 농업경영주의 배우자가 농업인 확인 및 농업경영체 등록을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하 농관원) 지원 및 지역별 사무소에 별도의 민원업무 대응반을 구성·운영한다.
농업경영주의 배우자가 농업인 확인 및 농업경영체 등록을 신청하려면, ▲신청일 직전 달을 포함한 12개월간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와 ▲이통장의서명 또는 마을 농업인 2인 이상의 확인을 받은 영농사실 확인서 등을 관할지역 농관원 지원 또는 사무소에 제출하면 된다. 이후 근로소득 심사, 현장조사 등을 거쳐 최종 확인·등록된다. 자세한 사항은 농관원 지원과 지역별 사무소 또는 경영체 등록 콜센터(☎ 1644-8778)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이번 제도 개선은 국민주권정부 농정과제의 차질없는 이행을 위해 출범한 K-농정협의체에서 현장 농업인들과 함께 이루어 낸뜻깊은 성과"라며, "지난해 11월 개선안 마련 당시 올해 3월 시행을 약속드렸는데, 그 약속을 지켜서 매우 기쁘다. 앞으로도 농업인의 권익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