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세모빌리티㈜의 기술자료 관련
하도급법 위반행위 제재
-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사전협의 및 법정 서면 없이 요구한 행위 제재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는 자동차용 드라이브 샤프트* 제조업체인 한세모빌리티㈜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 제12조의3 제2항 위반행위(기술자료 요구 과정에서의 법정 서면 미교부 행위)를 적발하여, 시정명령과 과징금(3,6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다.
* 자동차 엔진에서 발생하는 동력을 바퀴에 전달함과 동시에 그 높낮이와 방향을 조정하는 차량부품
한세모빌리티는 드라이브 샤프트 부품의 제조를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하여 납품받는 과정에서, 해당 부품의 관리계획서 및 잠재적 고장형태 영향분석서 등 기술자료 3건을 이메일로 요구하면서 기술자료 요구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관리계획서와 잠재적 고장형태 영향분석서는 모두 부품의 품질확보를 목적으로 작성되는 서류로서, 제조공정별로 사용되는 설비, 관리기준(원재료 규격, 확인방법, 확인주기 등), 제조과정에서 예상되는 불량유형들을 분석·예방하는 방법 등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는 문서이며 기술적으로 유용하고 독립적으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자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세모빌리티는 요구 목적, 권리귀속관계, 대가 등 법정 기재사항에 대한 사전협의와 법정 서면 교부 없이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 3건을 이메일로 요구하였다.
하도급법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기술자료를 요구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기술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요구 목적, 권리귀속관계, 대가 등 핵심 사항을 사전에 협의하고 이를 명시한 서면을 제공하도록 하고 있는바, 이는 기술자료 관련 권리관계를 명확하게 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기술자료가 부당하게 유용되는 것을 요구단계에서부터 방지하기 위한 필요최소한의 안전장치라 할 것이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 보호를 위해 기술자료 요구와 관련된 절차 위반행위도 집중적으로 감시해 나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