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는 카메룬 야운데에서 개최중인 제14차 세계무역기구(WTO) 각료회의(MC-14)에서 우리나라를 비롯한 66개국이 WTO 복수국간 전자상거래협정의 임시 이행을 선언했다고 밝혔다.
WTO 복수국간 전자상거래협정은 지난 '19년 5월에 협상을 개시하여 '24년7월에 협정문을 타결했으며(91개국 참여), 이후 참여국들은 동 협정의 WTO 협정내 법적편입을 추진해 왔다. 다만, 일부 국가의 법적 편입 반대로 인해 법적 편입을 위한 합의가 쉽지 않아 공동의장국(일본·호주·싱가포르)을 중심으로 전자상거래협정의 조속한 이행 방안도 검토해 왔다.
3월 28일(토), 공동의장국 및 우리나라, EU, 영국, 캐나다 등 50여개 회원국의통상장관 및 대표단이 참석하여 전자상거래협정을 통한 전자상거래 원활화, 소비자·기업 등 디지털교역 환경 신뢰 구축 등 혜택을 조속히 누릴 수 있도록 임시 이행을 추진키로 하였다. 또한, 참여국들은 임시 이행에 필요한 국내절차를진행할 예정이며, 국내절차를 완료한 45개국이 수락서를 기탁하면 발효될 예정이다. 아울러 동 협정의 WTO 법적 편입도 병행해서 추진할 예정이다.
동 선언에 참석한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전자상거래협정이 조속히이행되면 디지털 무역 환경의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제고해 개도국 및 중소기업에도 디지털무역의 혜택이 돌아가게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정부는 전자상거래협정의 임시 이행의 조속한 발효를 위해 관련 국내 절차를신속히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