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싱가포르 의약품 공급망 다변화, K-바이오 수출 기회로

말하기 속도

본문 듣기를 종료하였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목록


싱가포르 의약품 공급망 다변화, K-바이오 수출 기회로

- 산업부, 싱가포르 통상산업부(MTI)와 공동 웨비나 개최

- 글로벌 바이오 허브인 싱가포르를 거점으로 조달시장 진출 기회 모색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싱가포르 통상산업부, KOTRA, 한국제약바이오협회와 공동으로 330()싱가포르 의약품 공공조달시장 진출 지원 웨비나를 개최하였다.

 

이번 행사는-싱 공급망 파트너십(SCPA)의 후속 조치*, 글로벌 바이오 허브인 싱가포르와의 공급망 협력을 강화하고 우리 기업의 해외 조달시장 진출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최근 싱가포르는 공급망 안정화 차원에서 조달국 다변화를 추진하고 있어, 우수한 품질과 신뢰성을 갖춘 우리 제약·바이오 기업들에게 새로운 시장 기회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 ()산업부 - ()통상산업부간 공급망 파트너십 체결(24.11) 바이오 산업을 우선 협력 분야로 선정, 공급망 다변화 및 기업간 협력 촉진 방안 논의 합의('25.5)

 

이번 웨비나에서 싱가포르측은 현지 의료 환경을 비롯해 상세 조달 절차, 입찰 요건, 제품 평가 기준 등 우리 기업의 진출에 필요한 핵심 정보를 공유하였다. 이날 행사에 참여한 우리 기업 20여 개사는 질의응답 세션을 통해 실제 입찰 가능성을 면밀히 점검하고, 현지 시장 진입을 위한 구체적인 요건을 확인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재근 신통상전략지원관은 "싱가포르 조달시장 진출은 우리 제약·바이오 기업의 시장 다변화와 공급망 재편을 전략적으로 활용하는 첫 사례가 될 것"이라며, "정부는 앞으로도 SCPA와 같은 양자 공급망 협력 채널과 KOTRA의 해외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틈새 시장을 지속 발굴, 우리기업의 수출로 연계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본 행사를 계기로 산업부와 KOTRA는 싱가포르 정부와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우리 기업의 현지 시장 진출을 체계적으로 지원한다.

국내 유망 기업을 발굴하여 조달시장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고, 제품 등록 및 현지 유통사 매치메이킹 등 단계별 실무 지원을 이어갈 예정이다. 특히 진출 의사가 있는 기업을 대상으로 싱가포르측과 일대일 상담을 주선하는 등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밀착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이 자료는 산업통상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K-표준으로 AI 등 미래 핵심산업 견인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실시간 인기뉴스 03.30. 20:20 기준

  1. [정책 바로보기] 종량제봉투 대란 조짐? 사실은 단계상승 2
  2. 지방정부·공공기관 '차량 5부제' 엄격 관리…"위반 시 벌칙 부과" 단계상승 2
  3. 청년·금융취약계층 대상 3개 미소금융 대출상품 31일 출시 단계하락 2
  4. 중동전쟁 대응 유류세 인하 확대…리터당 휘발유 65원·경유 87원 ↓ NEW
  5. 청년들에 2년간 월세 최대 20만 원 지원…30일부터 접수 단계상승 1
  6. 내년 예산안 편성 지침 확정…대한민국 대도약 위한 적극 재정 단계하락 1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