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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대학·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 기본계획 발표

2026.03.30 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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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장관 최교진)는 3월 31일(화), 2026년 '대학 혁신지원사업(사립대·국립대법인·공립대)' 및 '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공·사립 전문대)' 기본계획을 발표한다.

혁신지원사업은 대학이 자율적인 혁신을 통해 교육의 질을 제고하고 미래인재 양성의 중추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9년부터 시작되었다. 그간 각 대학은 대학 중장기 발전계획에 따라 학습자 중심의 학과구조 개편, 교육과정 혁신, 교육·연구 환경 개선, 맞춤형 직업교육 등 다양한 교육혁신을 추진해 왔다. 이를 통해 학습자의 선택권을 확대하고 대학의 교육 경쟁력과 혁신 역량을 강화함으로써 대학 혁신의 기반을 공고히 구축하였다.

2026년 대학·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의 지원 대상은 일반대학(사립대·국립대법인·공립대) 141개, 전문대학(공·사립 전문대) 116개이다.
※ 한국사학진흥재단의 재정진단 결과에 따른 경영위기대학과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의 기관평가인증 결과 미인증대학을 제외한 대학

< 2026년 대학·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 개요 >

 

구분

대학혁신지원사업

전문대학혁신지원사업

대상

141

116

총 사업비

8,191억 원

(특성화 인센티브 850억 원 포함)

5,617억 원

(특성화 인센티브 340억 원 포함)

사업비 배분(정량:정성)

50% : 50%

50% : 50%




올해는 '2025년-2027년 대학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의 2년 차로, 대학이 자율 혁신을 통해 인공지능(AI) 대전환 시대를 선도하는 핵심인재를 배출할 수 있도록 지원을 이어간다.

1. 대학의 자율적 교육혁신 및 적정규모화 지원

교육부는 대학이 학생 중심의 교육혁신을 지속 추진할 수 있도록 안정적인 재정지원 기반을 마련하고, 대학은 이를 바탕으로 교육과정 개선 및 학사제도 유연화, 산업체 연계 진로·취업 지원 등 여건과 특성에 맞는 자율 혁신을 추진한다.

또한, 관계 법령에 따른 집행기준 외 규제는 최소화하여 대학이 혁신지원사업을 자율적이고 책임 있게 운영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한다.

「사립대학의 구조개선 지원에 관한 법률」 전면 시행('26.8.15.)에 맞춰 선제적으로 정원을 감축하는 대학에 대해서는 학사 운영과 학생 지원에 차질이 없도록 일반대학에 300억 원, 전문대학에 210억 원을 추가 지원한다.


2. 지방 주도 성장의 기반이 되는 지방대학 특성화 중점 지원

인공지능(AI)·디지털 대전환, 학령인구 감소, 급속하게 변화하는 산업 등에 대응하여 국제적 경쟁력을 갖춘 대학을 육성하기 위해 2026년 특성화 인센티브(일반대학 850억 원, 전문대학 340억 원)를 신설하여 지원한다.
※ (일반대학) 비수도권 15교 내외 / (전문대학) 수도권 5교, 비수도권 12교 내외 선정 예정

특히, 지방 주도 성장의 기반이 되는 지방대학을 중점 지원하여 5극 3특 체제로의 전환을 선도하고, 지방대학이 강점 분야 중심으로 차별화된 경쟁력을 확보하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한편, 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은 특성화 우수 전문대학에 대한 추가 지원을 통해, 전문대학이 지닌 현장 중심의 전문기술인재 양성 기능을 한층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 '(가칭)대학·전문대학 특성화 지원계획'은 추후 별도 안내 예정

3. 성과 기반 지원 강화 및 부정 수급 시 최대 5배까지 제재부가금 부과

성과 중심 재정지원의 실효성을 높이고 성과평가 체계를 정교하게 운영하기 위해, 혁신 성과가 우수한 대학에는 재정지원을 확대하고 미흡한 대학에는 단계적으로 지원을 축소한다.
※ 2년 연속('25-'26) S등급 대학 : 정성 성과 사업비 30% 추가 지원2년 연속('25-'26) C등급 대학 : 정성 성과 사업비 미지원 및 정량 성과 사업비 30% 감액

또한, 2027년부터는 기존 평가등급(S~C)에 D등급을 신설한다. 혁신 성과가 미흡한 대학에는 D등급을 부여하여 당해 연도 사업비 일부를 감액하고, 2년 연속 D등급 시에는 5년간 재정지원을 제한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혁신지원사업의 성과 기반 운영 원칙을 명확히 할 계획이다.
※ D등급 대학 : 정성 성과 사업비 미지원 및 정량 성과 사업비 50% 감액
※ 2년 연속('27-'28) D등급 대학 : 정성 성과 사업비 미지원 및 정량 성과 사업비 70%를 감액하고, 향후 5년간 전액 미지원

아울러, 혁신지원사업의 투명성과 책무성을 높이기 위해 사업 목적 외 예산을 사용하는 등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부정 청구 등에 해당할 경우, 사업비 환수 외에 제재부가금을 최대 5배 부과할 계획이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인공지능(AI)·디지털 대전환, 학령인구 감소 등 급격한 환경 변화 속에서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한 대학의 과감한 혁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라고 강조하며, "교육부는 우수한 성과를 보이는 대학에 대하여 지원을 더욱 강화할 예정이다. 성과와 책임에 기반한 재정지원을 통해 대학 혁신 모형(모델)을 현장에 안착시키고, 혁신 우수사례를 확산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이 자료는 교육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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