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금융시장 신뢰성 제고 및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지표금리 개혁을 일관되고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 지표금리·단기금융시장 협의회를 통해 「지표금리 개편방안」 확정

말하기 속도

본문 듣기를 종료하였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목록


금융시장 신뢰성 제고 및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지표금리 개혁을

일관되고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 지표금리·단기금융시장 협의회를 통해 「지표금리 개편방안」 확정 -


 ➀ 다양한 금융시장에서 한국형 무위험지표금리KOFR 활성화가속화


  - 이자율스왑 시장에서 KOFR 기반 거래 목표비율을 당초 '30.6월  50%에서 70%확대하여 KOFR 비중보다 빠르게 확대


  - 변동금리채권(FRN) 시장에서 은행권KOFR 기반 발행 목표비율도입하여 `31.6월까지 50%로 확대


  - 산은·기은`26년 하반기 1조원 규모KOFR 기반 대출상품 신규 도입


 ➁ CD금리「금융거래지표법」 상 중요지표에서 '30년말 지정 해제하여 국내외 시장참여자들의 KOFR 활용 확대를 유도


 ➂ 과거 산출중단된 LIBOR와 유사한 코리보는 '27.4월부터 은행권 코리보 신규대출원칙적으로 중단하여 시장 내 비중점진적으로 축소


 ➃ 대출시장에서 지표금리로 활용 중인 코픽스법상 중요지표에 준하는 수준으로 산출체계 점검 선제적으로 강화

 


< 주요 지표금리 개념 >


KOFR(Korea Overnight Financing Repo Rate): 한국의 무위험지표금리로 국채·통안채 담보 익일물 RP 금리

CD금리: 시중은행이 발행한 만기 91일 CD의 발행수익률을 기반으로 산출한 금리

코리보: 은행 간 단기자금거래시 적용되는 호가금리

코픽스: 총 8개은행의 자금조달금리를 가중평균하여 산출하는 금리

「금융거래지표의 관리에 관한 법률」(금융거래지표법) 상 중요지표KOFRCD금리를 지정


1. 회의 개요


  '26.3.30일 권대영 부위원장 주재로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정책유관기관, 금융협회, 연구기관 및 금융권이 참여하는 지표금리·단기금융시장 협의회개최하여 금융시장 신뢰성 제고를 위한 지표금리 개편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 (일시·장소) '26.3.30.(월) 14:00~15:00, 정부서울청사


 · (참석기관)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한국예탁결제원,
한국거래소, 은행연합회, 금융투자협회, 산업은행, 기업은행, 자본시장연구원,
금융연구원,
하나은행, BNP파리바, 메리츠증권

 

2.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모두말씀


   금융위원회 권대영 부위원장지표금리금융시장핵심(core) 인프라로서 파생, 채권, 대출 등 모든 금융거래기준(backbone)이 된다고 언급하면서 평상시에는 잘 드러나지 않지만 '12년 리보 조작사태와 같이 지표금리에 대한 신뢰흔들리면 그 여파는 금융시장 전체불안정성으로 확산되고 궁극적으로는 금융소비자에게 피해를 끼치게 된다고 발언하였다. 금융시장에서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선제적으로 국내 주요 지표금리 전반 포괄하는 개혁작업보다 속도감 있게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조하였다.


   특히, 최근 중동상황으로 금융시장 변동성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시장총력을 기울이는 것이 중요하며, 동시에 이번 중동상황이라는 " 상황을 개혁의 기회"로 삼아 위기에 흔들리지 않는 탄탄한 시장구 만드는 것도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이번 지표금리 개편을 통해 우리 "시장금융인프라가 질적으로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발언하였다.


   금번 지표금리 개편방안은 지표금리의 신뢰도보다 속도감 있게 제고하고, 그 과정에서 시장이 받을 수 있는 충격은 최소화하면서, 금융소비자 보호를 강화한다는 3가지 기본방향바탕으로 4가지 핵심과제마련였다고 밝혔다.

3. 지표금리 개편방안 주요 내용




금융시장 신뢰성 제고 및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지표금리 개혁을 일관되고 속도감 있게 추진


 1. 다양한 금융시장에서 KOFR 활성화를 가속화


  ■ 이자율 스왑시장(OIS)에서 KOFR 거래 비중보다 빠르게 확대
(전체 OIS 거래에서 KOFR 기반 거래비중을 `30년까지 50%→70%로 상향)


  ■ KOFR 기반 변동금리채권(FRN)발행 목표신설
(전체 FRN 발행에서 KOFR 기반 발행비중을 `31.6월까지 50%로 확대)


  ■ KOFR 기반 대출상품 신규도입(`26.下, 산·기은 총 1조원 공급 목표)



2. CD금리는 법상 중요지표에서 지정 해제


  ■ CD금리를 「금융거래지표법」상 중요지표에서 `30년말 지정 해제


  ■ 외국인 투자자들의 KOFR 기반 거래 확대 등을 위한 해외 IR 실시



3. 코리보 사용비중을 점진적으로 축소


  ■ 은행권의 코리보 기반 신규대출은 `27.4월부터 원칙적으로 중단


  ■ 기존 코리보 기반 대출은 만기 연장시 대체 지표금리로 전환 유도



4. 코픽스에 대한 산출체계 점검을 선제적으로 강화


  ■ 은행연합회(산출기관), 코픽스 산출 및 승인체계에 대한 자체점검 강화


  ■ 금감원, 은행들의 코픽스 관련 제반사항에 대해 중점 점검


  ■ 시장내 비중 등을 보아가며 코픽스법상 중요지표로 지정 검토







◈ [핵심과제 1] 다양한 금융시장에서 KOFR 활성화를 가속화


   먼저, 이자율스왑 시장(OIS: Overnight Index Swap)에서 KOFR-OIS 중앙청산서비스가 개시('25.10월)되는 등 KOFR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가 구축된 만큼, KOFR 거래 비중보다 빠르게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이를 위해 '25.7월 시행된 「KOFR 준거 이자율스왑 확산을 위한 협조요청」 행정지도 개정하여, 당초 5차년도에 걸쳐 매년 10%p씩 상향하여 '30.6월 50%까지 달성하기로 했던 KOFR-OIS 목표비율매년 15%p씩 상향하여 '30.6월 70%까지 달성하는 것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대상 금융회사들은 '26.7월~'27.6월 기간(2차년도 해당) 전체 이자율스왑25% 이상(1차년도 10% + 15%p)KOFR-OIS로 거래할 계획이다.


   * KOFR OIS 연차별목표비율

     : (현행) 1차년도 10% → 2차년도('26.7~'27.6.) 20% → 5차년도 50% [매년 +10%p]
(개정) 1차년도 10% → 2차년도
('26.7~'27.6.) 25% → 5차년도 70% [매년 +15%p]


   다음으로, 미국, 영국 등 주요 선진국에서 무위험지표금리가 핵심 지표금리로 활용되고 있는 변동금리채권(FRN, Floating Rate Note) 시장에서도 KOFR 비중을 확대하기 위해 은행권의 KOFR-FRN 발행 목표신설('26.6월, 금감원 행정지도 신규도입)하기로 하였다. 은행권'26.7월~'27.6월 기간(1차년도 해당)전체 FRN 발행액10% 이상KOFR-FRN으로 발행하고, 매년 10%p씩 확대하여 '31.6월 50%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정책금융기관(산은, 기은, 수은)의 경우 KOFR-FRN 발행 시장 활성화를 위해 은행권 목표비율보다 15%p 높게 '31.6월 65%까지 높이기로 하고, '26.7월 ~'27.6월 기간(1차년도 해당)전체 FRN 발행액의 25% 이상KOFR -FRN로 발행하기로 하였다.


   * KOFR FRN 목표비율:        (은행) 1차년도('26.7~'27.6.) 10% → 5차년도 50%

                         (정책금융기관) 1차년도('26.7~'27.6.) 25% → 5차년도 65%

   마지막으로, KOFR 활용 기반을 확대하고, 소비자에게 다양한 상품 선택권을 부여하기 위해 대출시장에도 KOFR 기반 대출상품도입하기로 하였다.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은 KOFR를 지표금리로 하는 대출상품을 '26년 하반기 총 1조원(각 5천억원) 규모지방기업·중소기업·소상공인 등에 대한 단기 운전자금 지원 목적으로 출시할 계획이다.


   한편, 한국은행은 KOFR 기반 거래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차원에서 '26년 공개시장운영 대상기관 선정KOFR 기반 거래실적(OIS, FRN 등) 평가비전년보다 상향할 계획이다.


◈ [핵심과제 2] CD금리는 법상 중요지표에서 '30년말 지정 해제 


   낮은 실거래 비중 등으로 내재적 한계를 지닌 CD금리금융거래지표의 관리에 관한 법률상 중요지표에서 '30년말 지정 해제(금융위원회 의결 사항) 할 계획이다. 여전히 CD금리가 이자율스왑 시장 등에서 관행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만큼, CD금리에서 KOFR로 전환하고자 하는 정부의지명확히 발표하기 위해 이번에 CD금리지정 해제시기구체적으로 공표하기로 하였다.


   * 다만, CD금리는 '30년말 중요지표에서 지정 해제되어도, 당분간 CD금리 공시는 지속 예정


   CD금리는 중요지표에서 지정 해제가 예정된 만큼, 금융권이 자발적으로 CD금리 기반 금융거래를 자제할 필요가 있으며, 각 금융협회에서 이와 련하여 CD금리 법상 중요지표 해제시점, CD금리 기반 금융거래 자제 필요성 등을 상세하게 안내 예정이다. 또한, 외국인 투자자가 CD금리 대신 KOFR 기반 이자율스왑 거래 등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한은 등 관계기이 합동으로 금년 하반기 해외 IR 실시할 계획이다.


◈ [핵심과제 3] 코리보 사용비중을 점진적 축소


   코리보는 이미 국제적으로 산출이 중단된 리보산출체계유사하고, 일부 은행에서만 대출 지표금리로 사용중인 만큼 금융시장 내 코리보 사용비중점진적으로 축소해나갈 예정이다. 이를 위해 은행권의 코리보 기반 신규대출'27.4월부터 원칙적으로 중단할 예정이다('26년 하반기 금감원 행정지도 신규도입).


   코리보 기반 대출을 이용중인 기존 고객들의 경우 계약기간 동안 코리보를 지표금리로 계속하여 활용할 수 있고, '27.4월 이후 만기가 도래하여 대출 연장희망하는 경우 대체 지표금리(예: 코픽스, 은행채 등) 전환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 [핵심과제 4] 코픽스에 대한 산출체계 점검을 선제적으로 강화


   향후 코리보·CD금리 사용비중이 점진적으로 축소될 경우 대출시장에서 코픽스활용비중지속 확대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코픽스에 대한 산출체계 점검선제적으로 강화할 계획이다.


   은행연합회(코픽스 산출기관)는 코픽스 산출 및 승인 등에 대한 자체 점검법상 중요지표에 준하는 수준으로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은행(코픽스 기초자료 제출기관)이 산출자료 정확성, 내부통제 적정성 등을 자체 점검하고, 그 결과금감원중점 점검할 계획이다. 향후 코픽스의 금융시장 내 비중 등을 보아가며 코픽스금융거래지표법상 중요지표로 지정(금융위원회 의결사항)하는 것도 검토할 예정이다.


4. 주요 참석자 발언 및 당부사항


   금융위원회 권대영 부위원장은 이번 개편방안은 "개혁의 끝이 아니라 이제 시작"이라고 강조하면서 개편방안차질없이 추진하고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동시에 금융권과 협의하여 지속 보완해 나갈 계획임을 밝혔다.

   권 부위원장은 지표금리 개혁의 성공은 결국 금융권의 참여의지에 달려 있으며, 금융권 종사자들이 잠재 리스크요인을 알면서도 단지 익숙하다는 이유로 기존 관행안주한다면 언젠가는 금융사고 발생으로 귀결(과거 리보조작 사례)될 수 있다고 발언하였다. 지표금리의 신뢰, 더 나아가 금융의 를 지키는 것은 "금융인의 제 1의 책무"임을 강조하면서, 각 금융협회소속 금융회사에 CD금리 중요지표 해제시점상세히 안내하고, CD금리 코리보 기반 금융거래자발적으로 자제토록 독려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한국은행 박종우 부총재보는 이번 주부터 시작되는 WGBI 관련 채권자금 유입을 앞두고 "CD금리가 중요지표에서 해제되는 시점을 명확히 공표것은 우리 자본시장이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선진금융시장으로 한 단계 더 도약하는 중요한 이정표"라고 평가하였다. 이와 함께 이번 개편방안은 지표금리 체계의 신뢰를 높여 "해외자금 유입 촉진금융시장 발전의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든든한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KOFR가 지표금리로서 금융시장에 완전히 뿌리내릴 수 있도록 정책당국 금융권이 함께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이를 추진해 나가자고 하였다.


   금융감독원 서재완 부원장보는 기존에 시장에서 활용되어 온 지표금리의 개선과정이 원활하고 안정적으로 이뤄지도록 은행 등 전 금융권의 의견면밀히 청취하여 금번 지표금리 개혁금융시장신뢰도제고하고 비자권익증진시킬 수 있는 기회가 되도록 하겠다고 발언하였다.


   민간 금융권, 연구기관 등 참석자들은 시장의 관행을 바꾸어야 하는 쉽지 않은 과제에도 관계기관이 적극적으로 노력해 준 결과 지표금리 개혁한발짝 더 나아갈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고 평가하면서, 향후 추진 과정에서 실무적 이슈들이 나타날 수 있는 만큼 정부, 한은 등 관계기관이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였다.


※ [별첨] 금융시장 신뢰성 제고를 위한 지표금리 개편방안

“이 자료는 금융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3차 상법 개정 취지에 맞추어 자기주식 보유·처분 공시도 강화됩니다 - 자기주식 원칙적 소각 제도화에 따른 자본시장법 시행령 및 하위규정 입법예고(3.31~5.11)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실시간 인기뉴스 03.30. 22:05 기준

  1. 청년·금융취약계층 대상 3개 미소금융 대출상품 31일 출시 순위동일
  2. 영상 집 걱정 랩(RAP)소디, 요즘 우리의 이야기 단계상승 2
  3. [정책 바로보기] 종량제봉투 대란 조짐? 사실은 단계하락 1
  4. 4~5월 '여행가는 봄', 할인 혜택 총 정리! NEW
  5. 내년 예산안 편성 지침 확정…대한민국 대도약 위한 적극 재정 단계하락 2
  6. 지방정부·공공기관 '차량 5부제' 엄격 관리…"위반 시 벌칙 부과" 단계하락 1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