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민생·실물경제와 시장 안정을 최우선으로 금융권 비상대응체계를 가동하겠습니다." - 금융위원장, 「중동상황 관련 금융권 간담회」 개최

말하기 속도

본문 듣기를 종료하였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목록

"민생·실물경제시장 안정최우선으로 금융권 비상대응체계를 가동하겠습니다."

- 금융위원장, 「중동상황 관련 금융권 간담회」 개최 -

▴ 금융위-금감원-정책·민간금융권 참여 금융부문 비상대응 TF」 구성
민생·실물경제 자금지원, 금융시장 안정, 금융산업 리스크 관리

 

(실물 자금지원) 정책·민간금융권이 함께 민생·실물경제 자금공급 확대

 

   < 정책금융기관 : 피해기업, 서민·소상공인 등 정책금융상품 지원 >

 

  ㅇ (피해기업) 「정책금융 지원프로그램」 지원규모 24.3조원(+4조원)으로 확대
중동상황 장기화 시 지원규모 추가 확대

 

  ㅇ (서민·소상공인) 저금리 정책금융상품 제공 등 긴급 자금소요 지원

 

      * (서민) 금융취약계층 생계자금대출(금리 4.5%), 불사금예방대출(금리 5~6%)
(소상공인) 소상공인 더드림 패키지(우대금리 0.2~0.5%p, 우대보증료 0.3%p) 10조원 등

 

  ㅇ (석유확보 지원) 산·수은 석유공사 원유 확보를 위한 유동성 지원

 

   < 민간 금융권 : 중동상황 위기극복 위해 업권별 특성에 따른 지원 추진 >

 

     ※ 차량 5부제 등 에너지 절약 운동에도 자발적으로 동참중

 

  ㅇ (5대 금융지주·은행권) 피해기업 지원 위한 신규자금 53조원+α 공급, 기존대출 만기연장·상환유예, 외환수수료·금리 인하 등 부담 완화

 

  ㅇ (보험업권) 자동차보험료 할인, 보험료 납입 유예, 보험금 신속지급 등

 

  ㅇ (여전업권) 대중교통 특화카드 교통요금 추가지원, 주유특화카드 추가 할인, 화물차 할부금융 원금상환 유예

 

  ㅇ (금투업권) 시장상황 등 투자자 정보제공 확대, 시장안정화 조치 적극 참여 등

 

(금융시장안정) 「100조원+α 프로그램」 확대방안 旣마련 ☞ 필요시 즉각 확대

 

(금융산업 리스크관리) 최악의 상황을 가정한 스트레스테스트 실시(4월)
☞ 금융시장·산업에 미치는 영향 분석 → 선제적으로 빈틈없이 관리

 

  ㅇ 자본시장 개선, 에너지 대전환 금융시스템 체질개선 노력 병행

 

간담회 개요

 

  정부는 2026년 3월 30일 이억원 금융위원장 주재로 중동상황 관련 금융부문 비상대응체계 가동을 위한 금융권 간담회 개최하였습니다. 오늘 간담회에서는 금감원정책금융기관, 민간 금융권이 함께 중동상황 이후 금융시장 동향점검하고, 민생·실물 경제 지원, 금융시장 안정 등 금융 분야 대응계획논의하였습니다.

 

< 「중동상황 관련 금융권 간담회」 개요 >

 

·(일시/장소) '26.3.30.(월) 15:30~16:30 / 정부서울청사 19층 대회의실

 

·(참석자) 

 

  - 금융위 : 금융위원장(주재), 금융정책국장, 금융산업국장

  - 금감원 : 금감원 수석부원장, 금융시장안정국장

  - 정책금융기관 : 산업은행, 기업은행, 수출입은행, 신용보증기금

  - 금융지주회사 : 농협, 신한, 우리, 하나, KB

  - 금융권  협회 : 은행연합회, 생명·손해보험협회, 여신금융협회, 금융투자협회

 

금융위원장 모두발언 주요내용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중동전쟁이 4주 넘게 지속되면서 금융시장, 민생·실물 경제 전반에 걸쳐 복합적인 충격확대될 수 있는 엄중한 상황이라고 진단하였습니다. 이에 정부는 중대한 위기발생 가능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범정부 "비상경제 대응체계"를 가동하였고, 금융권최악의 상황까지 포함 빈틈없는 준비 태세를 갖추어야 할 때라고 강조하였습니다.


  이 위원장은 위기확산 조기 차단신속한 피해극복을 위해 정부 "비상경제본부" 산하 금융안정반(반장 : 금융위원장) 내 「금융부문 비상대응 TF」를 구성하였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통해 민생·실물경제 자금지원, 금융시장 안정금융산업 리스크 관리 빈틈없이 추진하겠다고 언급하였습니다.


  먼저, 민생·실물경제 자금지원을 위해 피해기업 및 협력업체 등에 대한 정책금융 지원 프로그램」 규모를 24.3조원으로 확대(+4조원)하고, 향후 프로그램 소진추이 등을 보아가며 추가확대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물가 상승 등으로 어려움이 가중될 수 있는 서민·소상공인 등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낮은 금리 정책금융상품을 제공하여 긴급한 자금소요를 지원하겠다고 언급하였습니다. 이억원 위원장은 피해기업 등 지원을 위한 민간 금융권적극적인 참여를 요청하며, 그 과정에서 정부가 제도적으로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금융시장 안정확고히 유지하기 위해 국내외 시장동향을 24시간 모니터링하면서 「100조원+α 시장안정프로그램」을 적극 집행하는 한편, 상황 장기화에 대비하여 지원규모 확대방안 이미 마련한 만큼 필요시 즉각 시장안정프로그램 규모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금융산업 내 리스크 요인선제적으로 관리하고자 금융회사 건전성 관리지표를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스트레스테스트를 실시하여 최악의 상황버틸 수 있도록 금융시장·산업 내 '약한고리'를 식별하고 철저하게 대비해 나갈 계획임을 강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억원 위원장은 비상 상황에 기민하게 대처하여 이를 우리 금융시스템 한 단계 도약하는 기회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불확실한 대외 여건에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 자본시장 근본적으로 개선하여 프리미엄 시장으로 도약해야 한다고 언급하였습니다. 또한, 향후 발생 가능한 에너지 수급 위기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국가적 역량확보하기 위해 금융권이 K-GX를 통한 에너지 대전환을 더욱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금융부문 비상대응 TF 운영체계

 

  금융부문 비상대응 TF(간사 : 금융위 사무처장)는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을 중심으로 한 실물지원반, 금융시장반금융산업반으로 구분된 세 개의 실무작업반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실물지원반(반장 : 금융정책국장)민생·실물경제 자금지원총괄할 계획입니다. 금융시장반(반장 : 금융정책국장)금융시장 동향모니터링하며 시장안정조치를 적극 집행하는 한편, 자본시장 불공정 행위 등 시장교란행위를 철저히 감시할 계획입니다. 금융산업반(반장 : 금융산업국장)은 스트레스테스트 등을 통해 금융시장·산업리스크요인분석하고 빈틈없이 관리하며, 금융회사 자금지원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제도적 지원검토할 계획입니다.


  범정부 "비상경제본부"와 상시 긴밀히 공조하며,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 등 위기 징후 발생시 관계부처유관기관협업을 통해 신속·적기 대응 나가겠습니다.


< 금융부문 비상대응 TF 운영체계 >


비상경제

상황실(청와대)


비상경제점검회의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본부






(국무총리 주재)













































거시경제/민생

물가대응반


에너지수급반


금융안정반


민생복지반


해외상황관리반

경제부총리 


산업부장관


금융위원장


복지부장관


외교부장관


























중동상황 금융부문 비상대응 TF

(금융위 사무처장)























실물지원반


금융시장반


금융산업반



• 산업별 피해 동향 분석 및 모니터링


• 국내외 금융시장 동향
실시간 모니터링


• 금융권 건전성·유동성
점검·관리



기업, 서민·소상공인 등
맞춤형 금융지원


• 시장 안정조치 집행 및
매입여력 점검


• 스트레스테스트 통한
리스크 분석·관리



• 지원실적 점검·보고


자본시장 교란행위 감시


금융권 유동성 공급여력확대 지원 검토



산업부, 중기부 등 협업


• 재경부, 한은, 국금센터 등 협업











간담회 주요 논의내용

 

  오늘 간담회에 참석한 금융권 관계자들은 위기 극복을 위해 긴밀한 공조 체계를 바탕으로 총력 대응할 것을 다짐하였습니다.


  금융감독원 이세훈 수석부원장금융업권 및 산업별 영향과 유동성·자금조달 여건 등 잠재리스크 요인을 면밀히 점검하는 한편, 허위사실 유포 점검 등 자본시장 투자자 보호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하였습니다.


  정책금융기관(산은, 기은, 수은, 신보)은 중동전쟁 발생 직후부터 피해기업을 신속히 지원하고 있다고 언급하였습니다. 최근 발표한 대로 프로그램 지원규모 확대 운영하는 한편, 지원규모 추가확대도 필요시 즉각 활용할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준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석유공사원활한 원유 확보를 위해 산업은행수출입은행이 함께 석유공사에 대한 유동성 지원추진할 계획이라고 언급하였습니다.


  민간 금융권도 위기대응을 위한 전방위적 지원약속했습니다. 5대 금융지주은행권을 중심으로 피해기업 지원을 위해 신규자금 53조원+α를 공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기존에 취급된 대출의 경우 만기연장·상환유예, 외환수수료·금리 인하 등을 통해 피해기업 부담완화하겠다고 하였습니다.


* 신규 자금공급 : (한도) 은행별 3~10억원 (우대금리) 은행별 최대 0.8~2.0%p 적용
만기연장·상환유예 : 최대 12개월 범위 내 만기연장, 원금상환 유예(분할상환대출) 지원


  아울러, 금융권은 직·간접적인 자금지원 외에도 다양한 방식의 상생금융 노력추진할 계획이라 언급하였습니다. 먼저, 보험업권업권 특성을 고려하여 보험료 납입 유예(예 : 3개월), 보험금 신속지급, 보험계약대출 이자 상환유예 등의 지원을 추진할 계획이며, 특히 손보업권의 경우 유가급등, 에너지 절약 기조 등을 감안한 자동차 보험료 할인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예) ➊차량 5부제 참여시 운행감소에 따른 사고율 하락 등 감안하여 보험료 할인
➋유가급등 영향이 큰 영업용 차량에 대한 보험료 우대 등


  여전업권의 경우 주유 특화 신용카드로 주유시 추가 할인* 또는 캐시백*을 지원하고, 유가급등에 따른 화물운송업계 경영부담 완화를 위해 화물차 할부금융품 원금상환 유예**추진하겠다고 언급하였습니다. 또한, 서민 교통비 지원을 위해 대중교통 특화카드 이용시 교통요금추가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예) 주유특화 신용카드 발급시 연회비 캐시백 제공 등


** '25.9월 기준 이용차주는 약 5만명, 취급잔액은 약 4조원 수준으로 추정
→ (지원내용) 신청일로부터 지원방안 시행 종료일까지 원금상환 유예
(최대 3개월간)


*** 현재 대중교통 月 일정횟수 이용시 지출금액의 일정비율 환급(청년, 저소득층 추가 할인) → 카드사 재원으로 환급비율 추가확대 검토(일부 카드사 한정)


  마지막으로 금투업권의 경우 유가, 환율 및 시장상황 등 관련 투자자 대상 정보제공 확대를 통해 투자정보 비대칭해소하고 투자자 스스로 위험관리해 나가도록 지원하겠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시장안정화 조치 관련 금투업계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억원 위원장은 마무리 발언을 통해 이번 중동상황 관련 위기대응을 위한 금융권의 적극적인 협력거듭 당부하며, 금융은 '실물경제방파제'라는 생각으로 전 금융권이 '하나의 팀'이 되어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아울러, 최근 금융권의 차량 5부제 등 에너지 절약 운동 동참에 대한 감사 전하며, 앞으로도 일상 속에서 작지만 효능 있는 에너지 절약 과제들을 적극 발굴해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별첨] 금융위원장 모두발언

“이 자료는 금융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재정경제부, AI 전사 15인 양성, 실무현장에 AI 혁신 입힌다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실시간 인기뉴스 03.30. 22:05 기준

  1. 청년·금융취약계층 대상 3개 미소금융 대출상품 31일 출시 순위동일
  2. 영상 집 걱정 랩(RAP)소디, 요즘 우리의 이야기 단계상승 2
  3. [정책 바로보기] 종량제봉투 대란 조짐? 사실은 단계하락 1
  4. 4~5월 '여행가는 봄', 할인 혜택 총 정리! NEW
  5. 내년 예산안 편성 지침 확정…대한민국 대도약 위한 적극 재정 단계하락 2
  6. 농식품바우처, 평생교육이용권, 환경보건이용권…놓치지 마세요! NEW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