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감독규정 개정안 입법예고(3.30~5.11)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심사 시 심사대상이 되는 대주주의 범위를 구체화하고, 건전한 재무상태, 사회적 신용 등 신고심사 요건을 구체화
√ 특정금융정보법 위반 후 제재조치를 받기 전 퇴직한 임직원에 대한 제재조치 통보권한을 금융감독원 등 검사수탁기관에 위탁
√ 가상자산 이전거래 관련 자금세탁방지 의무 강화
√ 특정금융정보법 상 고객확인의무의 방법 및 대상을 명확화
금융위원회(위원장 이억원)는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 개정안, 「특정 금융거래정보 보고 및 감독규정」(이하 '감독규정') 개정안을 마련하여 입법예고 및 규정변경예고를 실시한다.
금번 개정안은 가상자산사업자 진입규제 강화, 퇴직자 제재조치 통보 관련특정금융정보법이 개정('26.2.19일 공포, '26.8.20일 시행)됨에 따라 법률이 위임한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가상자산 이전거래 관련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과 함께 조문 정비를 통해 특정금융정보법상 자금세탁방지의무 이행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 개정안 관련 旣발표 제도개선사항 : 「자금세탁방지 제도 선진화를 통해 자금세탁으로부터 안전한 선진 국가로 도약」('26.2.2일)
[개정안 주요내용]
[1] 가상자산사업자 진입규제 강화(개정 특정금융정보법 위임사항)
➊ 심사 대상이 되는 대주주의 범위에 최대주주 이외에도 대표이사 또는이사의 과반수를 선임한 주주, 최대주주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최대주주와 대표자도 추가로 포함한다.
➋ 가상자산사업자(임원·대표자, 대주주 포함)의 신고요건으로서 다음과 같은 건전한 재무상태 및 사회적 신용요건을 추가한다.
가상자산사업자는 부채비율이 최근 분기말 재무제표 기준 100분의 200*이하이고, 최근 3년간 채무불이행 등으로 건전한 신용질서를 해친 사실이 없으며, 부실금융기관에 해당하거나 금융관계법률에 따라 영업의 허가·인가 또는 등록 등이 취소된 자가 아니어야 한다.
*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보관 중인 이용자 예치금은 부채총액에서 차감
가상자산사업자의 임원과 대표자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른 자격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 미성년자·피성년(한정)후견인, 파산선고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자, 금고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등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가상자산사업자의 대주주는 최근 분기말 기준 부채비율이 100분의 200 이하이고, 부실금융기관에 해당하거나 금융관계법률에 따라 영업의 허가·인가 또는 등록 등이 취소된 금융기관의 대주주 또는 특수관계인이 아니어야 하며(내국법인),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른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여야 한다(내국인인 개인).
➌ 또한, 가상자산사업자는 자금세탁방지 및 이용자 보호 등을 위한 조직을 구비하고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보고책임자 및 준법감시인을 두는 등 적절한 조직·인력, 전산설비, 내부통제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2] 퇴직자 제재조치 통보(개정 특정금융정보법 위임사항)
금융정보분석원의 퇴직자에 대한 제재조치의 통보권한 중 일부*에 대해서는 금융감독원 등 검사수탁기관**에 위탁하여 통보하도록 하였다.
현재 국내 가상자산사업자간 100만원 이상가상자산 이전 시에만 적용되는 정보제공의무(트래블룰)를 100만원 미만 거래까지 확대하고, 수신 가상자산사업자에게도 정보확보 관련 의무*를 부과한다. 이는 현재 국내 가상자산사업자 간 가상자산 이전거래의 60%('25.下, 건수기준)가 100만원 미만 거래로서, 해당 거래를 통한 트래블룰 규제회피 및 자금세탁 악용 가능성이 있음을 감안한 것이다.
* 송신 가상자산사업자로부터 정보를 제공받고, 정보를 제공받지 못하는 경우 정보제공 요구, 거래거절 조치를 취할 것
국내 가상자산사업자가 해외 가상자산사업자 및 개인지갑과 가상자산 이전거래를 하는 경우, 거래를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1,000만원 이상 거래에 대해서는 위험도와 관계없이 의심거래로 보아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하도록 한다. 이는 자금세탁방지 조치가 비교적 충실히 이루어질 수 있는 국내 가상자산사업자와 달리 해외 가상자산사업자 및 개인지갑은 특정금융정보법 상 자금세탁방지 규율 준수의무가 없어 가상자산이 용이하게 이전될 경우 자금세탁 위험이 높아질 수 있음을 감안한 것이다.
* ①저위험 해외 가상자산사업자로의 가상자산 이전거래는 허용, ②그 외 해외 가상자산사업자 및 개인지갑은 송·수신인 동일시 허용하고 ③고위험의 경우 거래제한
[4] 기타 개정사항
특정금융정보법상 고객확인의무(법 제5조의2)가 고객의 신원을 확인할 의무에 더하여 확인한 정보의 정확성을 검증할 의무까지 포함됨을 보다 명확히 하였다.
또한, 금융회사나 정부에서 실시한 위험평가 결과 고객이 자금세탁행위를할 위험이 높은 것으로 평가되거나 고위험으로 평가된 상품,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강화된 고객확인(법 제5조의2제1항제2호)을 실시하여야 함을 명확히 하였다.
[향후 계획]
금번 시행령 및 감독규정 개정안은 '26.3.30일(월)부터 '26.5.11일(월)까지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가 진행된다. 이후 규제개혁위원회·법제처 심사, 차관회의·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26년 7월 중 개정을 완료할 예정이다.
그 중 특정금융정보법이 개정('26.2.19일 공포, '26.8.20일 시행)됨에 따라 법률이 위임한 세부사항을 정한 규정은 특정금융정보법 시행일인 '26.8.20. 시행될 예정이다.
■ 예고기간: 2026.3.30일(월) ~ 2026.5.11일(월), (42일)
■ 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된 내용에 대해 의견이 있으시면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아래의 제출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