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관세청, 여행자 외화밀반출 검사 전담부서 신설… 불법 외화유출 '빈틈없이' 차단한다

2026.03.30 관세청
말하기 속도

본문 듣기를 종료하였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목록

 

관세청, 여행자 외화밀반출 검사 전담부서 신설불법 외화유출 '빈틈없이' 차단한다

- 외화검사 전담부서 2개과 신설 및 73명 증원전용 검사대 확보로 출국단계 단속 강화

- 이명구 관세청장, 업무 개시 전 외화 판독·검사 현장 점검 및 자진신고 캠페인 병행

 

 

관세청(청장 이명구)331()부터 인천국제공항 출국장에 외화검사 전담부서를 신설하여 기존 외화단속 인프라를 확충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2여객터미널에 각각 1개 부서씩 총 2개 외화검사 전담부서를 신설하고 총 73명의 외화검사 전담 인력을 배치할 계획이다.

 

이번 조치로 인천공항공사에서 보안검색 시 외화밀반출 여부를 확인하는 기존 절차에 추가하여, 관세청이 출국장 내 휴대·기탁 수하물의 엑스레이(X-ray) 판독과 상시 개장검사를 직접 실시할 수 있는 전용 시설을 갖추게 되어 촘촘하고 빈틈없는 합동 단속망의 기반이 확대된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외화검사 전담부서 업무 개시를 하루 앞둔 30일에 출국장 내 새롭게 구축된 전용 검사대와 판독실의 준비 현황을 살피고 신설 부서에서 수행할 수하물 판독과 외화밀반출 검사 절차를 면밀히 점검했다.

 

한편, 이명구 관세청장은 같은 날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에서 해외 출국 여행객을 대상으로 '외화신고* 안내 캠페인'도 실시하였다.

 

    * 미화 1만불 상당액 이상의 외화 해외 반출 시 세관에 신고

 

이번 캠페인은 고의적인 외화밀반출 시도는 확충된 단속망을 통해 철저히 차단하는 한편, 검사가 강화되는 시점에 관련 제도를 알지 못해 규정을 위반하는 선의의 일반 여행객이 발생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직원들과 함께 외화밀반출 방지를 위한 현장 행진 캠페인을 실시하고 해외 여행객에게 리플릿과 홍보물품을 배포하며, 외화신고 미이행에 의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세관 신고 제도를 설명했다.

 

이러한 외화신고 홍보활동은 유튜브·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활용한 온라인 방식과, ·출국장 전광판 안내문 송출 등 오프라인 방식을 병행하여 외화신고의 중요성과 절차를 지속적으로 알릴 계획이다.

 

현장 점검과 캠페인을 마친 이명구 관세청장은 "새롭게 가동되는 출국장 외화검사 체계가 현장에 안정적으로 뿌리내려, 불법 자금세탁과 범죄수익 해외은닉을 철저히 차단하는 핵심 기반이 될 것"이라고 평가하면서,

 

"인천공항공사와의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불법자금 유출 차단망을 한층 더 촘촘하게 만들고, 엄정한 법집행을 통해 건전한 외환거래 질서 확립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 자료는 관세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글로벌 복합위기 대응 강화를 위한 유엔세계식량계획(WFP)과의 협력 확대 논의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실시간 인기뉴스 03.31. 01:15 기준

  1. 청년·금융취약계층 대상 3개 미소금융 대출상품 31일 출시 순위동일
  2. 농식품바우처, 평생교육이용권, 환경보건이용권…놓치지 마세요! NEW
  3. 늦은 밤 아이 맡길 곳, 전화 한 통으로…야간돌봄 대표전화 운영 NEW
  4. 정부, 단기간 유류가 급격히 올린 주유소 범부처 합동점검 단계상승 1
  5. [정책 바로보기] 종량제봉투 대란 조짐? 사실은 단계하락 1
  6. EU 탄소국경조정제도 대응, 수출기업 1대1 밀착 지원 단계하락 4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