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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EU 고위급간 핵심광물, 공급망, 규제법안 등 밀착 공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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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고위급간 핵심광물, 공급망, 규제법안 등 밀착 공조

- 1차 신통상특별위원회 개최, -EU 신통상 협력 본격화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이하 산업부)3.31() 서울에서 박정성 통상차관보와 사빈 웨이언드(Sabine Weyand) EU 통상총국 총국장(DG TRADE, Director General for Trade and Economic Security)을 수석대표로 하여 제1차 한-EU 신통상특별위원회를 개최하였다.

동 위원회는 최근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보호무역주의 확산 등 급변하는 통상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신설된* 차관급 협의체로, 양측은 핵심광물, 공급망 탄력성, 첨단기술/보안 등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를 진행하였다.

 

* '25.3월 제12차 한-EU FTA 무역위(통상교섭본부장-EU통상집행위원)에서 장관간 합의

 

먼저 핵심광물 분야에서는 한국과 EU 모두 핵심광물 생산 기반이 제한적이며 공급망 의존도가 높아 구조적으로 취약하다는 공통 과제에 직면해 있다는 데 공감하였다. 이에 따라 양측은 전략적 소통의 폭을 넓히고, 실질적인 협력 방안을 구체화하기 위한 논의를 지속하기로 하였다.

이어 최근 중동상황에 대한 양측의 인식과 대응체계를 공유하였다. 특히 효과적 대응을 위해서는 유사한 입장을 공유하고 있는 한국과 EU간 긴밀한 공조가 중요하다는데 뜻을 모았으며, 지속적으로 소통·협력하며 공조방안을 모색하기로 하였다.

또한, EU측이 관심을 표명한 한국의 공급망 관리시스템 및 기술안보체계 소개 및 협력방향 모색 반도체 및 커넥티드카 보안/안전 협력 등에 대해서도 우리 측의 진행 상황과 입장을 상세히 설명하였다.

 

이와 함께 한국은 최근의 EU에서 추진중인 주요 산업정책 및 규제에 대해 우리측 입장을 명확히 전달하였다.

 

향후 EU의 산업정책의 근간이 될 것으로 전망되는 산업가속화법(IAA, Industrial Accelerator Act)관련 최종 발표본(3.4)에서 FTA 체결국 원산지 제품을 EU산과 동등하게 취급*하기로 한 결정을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다만, 여전히 법안에 불명확한 부분이 존재하며 한국 정부와 산업계의 우려가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상황인바, 질의와 요청사항을 포괄적으로 담은 문서를 EU측에 이미 전달(3.20)하였음을 언급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한국 측의 의문과 우려가 해소되고, 산업가속화법이 양측간 협력관계를 더욱 강화하는 방향으로 도입될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요청하였다.

 

* 역내산의 범위가 EU/EEA로 한정될 것으로 전망되었으나, -EU 정부간 긴밀한 소통·협력을 통해 최종 발표본에는 FTA 체결국을 동등하게 취급하는 내용 포함

 

EU가 검토 중인 철강 수입규제(TRQ)에 대해서는, 글로벌 철강 공급과잉에 대한 대응의 필요성은 인정하나, -EU FTAWTO 규범에 합치되는 방식으로 설계되어야 하며 우리 기업의 시장 접근을 과도하게 제한하지 않도록 신중한 검토가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양측은 금번 신통상특별위원회를 계기로 핵심광물, 공급망, 경제안보 등 핵심현안 전반에 걸쳐 양자 간 협력 기반이 강화되었다고 평가하며, 4예정된 장관급 한-EU 차세대전략대화 등 후속 채널을 통해 실질적 성과를 창출해 나가기로 하였다.


“이 자료는 산업통상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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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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