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범정부 원팀 체계 가동하여 K-뷰티 글로벌 거점 만든다!

- 2개 이내 지방정부 선정하는 2026년 「K-뷰티 수출 거점」 지원사업 공고

- 수출 거점에서 민관 협력형 수출마케팅 등 글로벌 K-뷰티 중심지로 육성

말하기 속도

본문 듣기를 종료하였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목록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 이하 중기부)는 K-뷰티의 글로벌 초격차 경쟁력 확보를 위한 2026년 「K-뷰티 수출 거점」(K-뷰티 통합 클러스터) 육성에 참여할 지방정부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K-뷰티 수출 거점」은 국내 지역의 외국인 관광객 접점지 등에 K-뷰티 지원정책을 공간·정책적으로 결합하여 글로벌 K-뷰티 중심지로 육성하는 사업이다.
 
작년 8월, 새정부 경제성장전략의 '15대 초혁신경제 프로젝트' 중 하나로 추진된 K-뷰티 수출 거점은 K-뷰티를 지원하는 관계부처 및 기업 등이 참여한 민관 합동 추진단*을 중심으로 추진방향 및 지원전략 등을 마련해 왔다.
 
* 중기부 글로벌성장정책관을 단장으로 관계부처(재정경제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식품의약처), K-뷰티 유통·제조·브랜드사, K-뷰티 협·단체, 업계 전문가 등으로 운영
 
올해는 지방정부가 신청한 2개 지역 이내를 선정하여 시범 운영할 예정으로, 중기부는 2030년까지 지원규모를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K-뷰티 수출 거점 육성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선정된 지역을 K-뷰티 초기기업의 글로벌 진출 전초기지로 육성한다. 이는 외국인 관광객 등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의 핵심 상권에 K-뷰티 홍보와 체험 그리고 바이어 및 투자자와의 상담 공간을 구축*하여 수출 초기기업 등의 해외 진출을 촉진하기 위한 것으로, 중소·인디 브랜드의 홍보·마케팅이 초점이다.
 
* 지역 상권 특징 등을 반영하여 지방정부가 구축유형 및 프로그램 운용방안 제시
 
둘째, 지역의 문화·관광 자원과 정부의 글로벌 행사를 결합한다. 한류행사와 연계한 K-뷰티 글로벌 진출 프로그램을 정례화하고, 민간의 판매 데이터 등을 기반으로 해외 맞춤형 수출전략을 전개하는 등 민관 협력*의 K-뷰티 허브로 구축해 나간다.
 
* 민간 주요 유통매장에 대중소 협력의 K-뷰티 중소·인디 브랜드 체험관 공동 구축 등
 
마지막으로, 지역 거점 중심의 K-뷰티 수출지원 체계를 고도화한다. ▲수출규제 통합 정보 창구 및 K-뷰티 맞춤형 기술 컨설팅 도입 ▲해외통관제도 설명회 개최 ▲브랜드와 제조사 간 교류* 활성화 등으로 국내 K-뷰티 성장 생태계를 더욱 고도화한다.
 
* 중소 브랜드 개발 수요를 발굴·연계하여 혁신제품 생산 촉진 및 생산기반 확보
 
이순배 글로벌성장정책관은 "K-뷰티 수출 거점은 K-뷰티를 동력으로 지역의 상권 활력과 수출 전략 다각화에 초점을 맞췄다"라며, "K-뷰티의 초혁신경제로의 대도약에 지방정부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본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지방정부는 4월 16일(목)까지 참여 의향서 제출(제출처 : K-beauty@kodma.or.kr) 후 사업 설명회를 거쳐 5월 14일(목)까지 판판대로(www.fanfandaero.kr)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면 된다. 공고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중기부 누리집(www.mss.go.kr),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 누리집(www.kodma.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 자료는 중소벤처기업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중기부 '26년 추경예산안 1.9조원 편성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실시간 인기뉴스 03.31. 16:50 기준

  1. 중동전쟁 위기극복 26.2조 원 추경…피해지원금 최대 60만원 지원 순위동일
  2. 장항준 "도파민 중독 시대, 답은 화면 밖…수요일엔 나가서 즐기자" 순위동일
  3. 지방정부·공공기관 '차량 5부제' 엄격 관리…"위반 시 벌칙 부과" 순위동일
  4. 재난안전·민원 현장 지방공무원 승진 빨라진다…인사 우대 강화 순위동일
  5. 이 대통령 "세계 경제 비상등…긴급재정경제명령 활용할 수도" 단계상승 1
  6. '가명정보 가이드라인' 전면 개정…위험도 기반 체계 도입 NEW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