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해양경찰청, 고유가 파고 뚫고 '불법외국어선 단속' 고삐 조인다

말하기 속도

본문 듣기를 종료하였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목록

해양경찰청, 고유가 파고 뚫고 '불법외국어선 단속' 고삐 조인다

- 성어기 맞아 외국어선 불법조업에 대해 유관기관과 함께 선제적 단속 활동에 나서 -


해양경찰청(청장 직무대행 장인식 차장)은 4월 꽃게 성어기 시작과 우리수역 내 타망 조업 종료 전(~ 4.15.) 불법조업 외국어선 강력 대응을 위해 '26. 3. 31. ~ 4. 11.까지 서해·제주 해역을 대상으로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불법 외국어선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3월 현재 서해 및 잠정조치수역 일대에는 최대 400여 척에 달하는 중국어선이, 허가수역에는 300여척이 분포하고 있어, 기상 악화와 야간 시간대를 노린 무허가 범장망·타망 조업, 비밀어창 운영 등 허가어선을 위장한 불법조업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최근 중동분쟁 장기화에 따른 국제 유가변동성 확대로 "함정유류 절감" 과 "해양주권 수호"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조업선 밀집 해역과 불법조업 다발 해역을 중심으로 대형 함정, 항공기를 집중 투입하여 전략적 단속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이번 특별단속은 비밀어창을 활용한 지능화된 조직적 불법조업, 불법부설 어구를 설치한 범장망 등 고의적이고 상습적인 불법조업을 중점적으로 확인하고, 위반 어선에 대해서는 최근 담보금 상향 조치에 맞추어 엄중하게 처벌할 계획이다.

* 최근 목포 해역 외국어선 단속 시 제한조건위반 어선(조업일지 부실기재) 발견, 담보금 부과액 1.2억원(기존 4천만원 → 상한액 2억으로 신설)

아울러 단속 과정에서 단속 대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확보하고, 폭력 저항 등 극렬 저항 선박에 대해서는 추적권 행사 및 적법한 공권력 사용을 통해 끝까지 검거한다는 방침이다.

해양경찰 관계자는 "중동 전쟁 등 대외적요인으로 유가가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지만, 우리수역 내 불법행위를 일삼는 외국어선에 대해서는 한치도 예외 없는 강력 대응 원칙을 적용할 것"이며,

"흔들림 없는 해양주권 수호와 공정한 어업 질서 확립을 위해 지속적으로 단속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IMG_135204.jpeg

“이 자료는 해양경찰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우주항공청 인사(2026. 3. 31.)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실시간 인기뉴스 03.31. 19:00 기준

  1. 중동전쟁 위기극복 26.2조 원 추경…피해지원금 최대 60만원 지원 순위동일
  2. '고유가 피해지원금 범정부 TF' 구성…"빠른 시일 내 지급" 단계상승 3
  3. 장항준 "도파민 중독 시대, 답은 화면 밖…수요일엔 나가서 즐기자" 단계하락 1
  4. 이 대통령 "세계 경제 비상등…긴급재정경제명령 활용할 수도" 단계하락 1
  5. 청년·금융취약계층 대상 3개 미소금융 대출상품 31일 출시 단계상승 1
  6. 지방정부·공공기관 '차량 5부제' 엄격 관리…"위반 시 벌칙 부과" NEW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