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상) 본인 또는 배우자가 ➀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 ➁육아휴직, ➂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 중인 경우 신청 가능
* 12세(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 양육을 위해 근로시간단축(「남녀고용평등법」 §19조의2)
- (혜택) ➊어린이보험 보험료 할인, ➋보험료 납입유예, ➌보험계약대출 이자상환유예가 제공되며, 3가지 지원방안 간 중복지원도 가능
➊ (보험료 할인) 어린이보험* 대상, 보험료 할인 적용 (보험사별 상이, 할인율 1~5% 및 할인기간 1년 예정)
* (육아휴직·근로시간단축) 제한없이 모든 자녀에 대하여 보험료 할인 가능 (출산) 형제, 자매 출산 시 보험료 할인 가능(피보험자 출산사유 할인은 제외)
➋ (보험료 납입유예) 본인 또는 배우자의 모든 보장성 인보험 대상,6개월 또는 1년 간보험료 납입 유예*(무이자)
* 1회의 출산으로 다수의 보험계약에 대해 납입유예 신청도 가능하며, 월납계약이 아닌 계약(예: 분기납, 연납)도 지원 가능
➌ (보험계약대출 이자상환유예) 본인 또는 배우자의 모든 보험계약대출 대상, 최대 1년의 범위 내에서 이자상환 유예(무이자)
⇨ 약 年 1,200억원* 규모의 소비자 부담 완화 효과 기대
* 보험료 할인금액 + 납입 유예 및 이자상환 유예의 경우 해당 유예금액 기준
Ⅰ. 주요 경과
보험업권은 작년말('25.10.16일)이억원 금융위원장 주재 보험사 CEO 간담회에서 「저출산 극복 지원 3종 세트」 운영방안을 발표하였다. 출산과 육아에 따른 소득 감소로 발생하는 보험료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어린이 보험 보험료 할인, 보험료 납입 유예, 보험계약대출 이자상환 유예를 추진하기로 하였다. 그간 금융위원회와 보험사는 해당 3종 세트의 차질없는 시행을준비·점검해 왔으며, '26.4.1일全보험사에서 동시시행된다.
* 보험업권과 함께 금융 대전환과 국민신뢰 회복방안을 논의하였습니다('25.10.16. 보도자료)
Ⅱ. 주요 내용
(1) 지원 대상
보험계약자 본인 또는 배우자가 출산한 경우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이거나,육아휴직 기간 중 신청이 가능하다. 제도 준비과정에서 소비자 혜택을 확대하기 위해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동안에도 신청할 수 있도록 하였다. 보험계약당 1회로 한정하며, 3가지 지원방안 간 중복지원이 가능하다. 제도시행전에 가입한 보험상품 또는 보험계약대출에 대해서도 지원된다. 일회성 지원이 아니며, 향후 지속적으로 제도가 적용될 예정이다.
* 1) 12세(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 양육을 위해 근로시간단축(「남녀고용평등법」 §19조의2) 2) [예] A보험사 어린이보험 할인과 B 보험사 건강보험료 납입유예 동시 적용 가능
(2) 지원 내용
[1] 어린이보험 보험료 할인
(개요)출산(해당 계약 피보험자를 출산한 경우는 제외) 또는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자 근로시간 단축 시 어린이보험 보험료(年 보험료 9.4조원)를 할인한다.
☞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한없이 모든 자녀에 대하여 보험료 할인 가능
☞ (출산) 형제, 자매 출산을 사유로 보험료 할인 가능(피보험자 출산사유 할인은 제외)
* 예: 둘째 출산시, 첫째 어린이보험은 할인 가능하나 둘째 어린이 보험은 할인 불가
(대상)보장성 어린이보험이 대상이다. 각 사는 어린이보험 상품의 목록을홈페이지에 게시할 예정으로, 소비자는 보험사 홈페이지 또는 고객센터를 통해 어린이보험 상품을 확인할 수 있다.
(혜택) 보험사는 1년 간 1~5%의 보험료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구체적인 할인기간과 할인율은 보험회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하였으며, 상세 내용은 가입한 보험사에 문의하여 확인할 수 있다.
[2] 보험료 납입 유예
(개요) 일시적 경제적 부담 등으로 보험료를 내기 어려울 경우, 일정기간 보험료 납부를 유예하더라도 보험 계약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유예기간에도 해당 보험의 보장은 그대로 유지되며, 해당 보험료는 유예기간 종료 후 납부하게 된다. 납입유예에 따른 별도의 이자는 발생하지 않으며, 유예된 보험료만큼만 납부하면 된다.
(대상) 보험계약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모든 보장성 인보험(年 보험료 약 42.7조원)을 대상으로 하며, 납입유예가 용이하지 않은 일부 계약1)들은 제외된다. 1회의 출산으로 다수의 보험계약에 대해 납입유예2)를 신청할 수 있다.월납계약이 아닌 계약(예: 분기납, 연납)에 대해서도 납입유예가 가능하다.
* 1) 납입유예 대상 금액이 해약환급금 초과 계약, 어린이보험, 금리연동형 보험 및 변액보험 등 2) [예] A보험사 암보험·간병보험, B보험사 운전자보험 가입 시, 3개 계약 전부 납입유예 가능
(기간) 보험계약자의 선택에 따라 6개월 또는 1년 간 보험료 납입을유예1)할 수 있다. 유예된 보험료는 유예기간과 동일한 기간에 걸쳐 분할납부2)한다. 보험사는유예기간 종료일 1개월 전, 유예 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는 사실을안내할 예정이다.
* 1) 다만, 유예기간은 보험료 납입주기 이상(예: 연납 보험료의 경우 1년간 유예만 가능) 2) [예] '26.4~9월(6개월) 납입유예 시, '26.10~'27.3월(6개월)에 해당 보험료 추가 납부
[3] 보험계약대출 이자상환 유예
(개요)일시적 경제적 부담 등으로 보험계약대출의 이자를 납부하기 어려울경우, 일정기간 이자상환을 유예해주는 제도이다. 이자상환 유예에 따른 별도의 이자는 발생하지 않으며. 유예된 이자만큼만 납부*하면 된다.
* 해당 제도를 이용하지 않고 이자 미납 시, 미납된 이자가 보험계약대출 원금에 가산 → 미납된 이자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이자 발생
(대상) 보험계약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모든 보험계약대출(계약대출 잔액 70.5조원)에 대하여 이자상환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
(기간) 최대 1년을 한도로 유예기간을 계약자가 정할 수 있다. 보험사는유예기간 종료일 1개월 전, 유예이자를 납부해야 한다는 사실을 안내할 예정이다.
(3) 신청 방법
대면 고객센터 또는 영업점을 통한 신청이 가능하다. 세부 신청 절차 및 신청서류*는 가입한 보험사에 문의하여 확인할 수 있다. 신청서류 제출 후, 보험사의 서류검토 등의 절차를 거쳐 다음 회차 보험료 또는 이자납입부터할인 및 유예를 적용받을 수 있다.
*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자녀 포함), 주민등록등본, 출생증명서/육아휴직확인서/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인서 등 신청자격 확인서류 등
Ⅲ. 기대효과 및 향후 계획
보험업권은 지난 3.16일 향후 5년간 2조원 규모의 「포용금융 추진계획」을 발표한 바 있으며, 그 중 全 보험사의 「저출산 극복 지원 3종 세트」 시행을 통해서는 약 年 1,200억원*의소비자 부담 완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보험료 할인금액 + 납입 유예 및 이자상환 유예의 경우 해당 유예금액 기준
정부는 앞으로도 업계·전문가들과 긴밀한 소통을 통해 보험업권의 「포용적금융 대전환」을 추진하여, 보험업계가 국가의 복지와 공적 보험이 미치지못하는사각지대를 메우며 민생을 지탱하는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지속 노력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