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직업계고-전문대학 간 교육과정 연계로 전문학사 취득 기간 단축

2026.03.31 교육부
말하기 속도

본문 듣기를 종료하였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목록


교육부(장관 최교진)는 4월 1일(수) '직업계고-전문대학 교육과정 연계 선도대학 지원사업 기본계획'을 발표한다.

이 사업은 전문대학이 직업계고와 협력하여 교육과정을 연계하고 전문학사 취득 기간을 1학기 이상 단축함으로써, 지역 산업에 필요한 전문 기술인재를 조기에 양성할 수 있도록 올해 처음 재정지원 사업으로 추진된다.
※ 2026년 사업 규모 : 총 50억 원(5개 내외 연합체(컨소시엄) 사업단 × 평균 10억 원 내외)

전문대학은 직업계고·기업과 함께 고교 및 대학의 전공과목을 분석해 교육과정의 연계성을 높인다. 예를 들어 전문대학에서 대학과목과 유사하다고 판단한 기존 고교과목에 대해서는 학점 이수를 인정하고, 학점으로 인정하기 위해 보완이 필요한 고교과목은 새롭게 구성하는 방식이다. 또한, 전문대학에서 직업계고 학생 맞춤형으로 대학과목 선이수(AP) 과목을 개설해 운영할 수도 있다.

< 대학-고교 유사과목 학점 인정 예시 >

■ A대학 전기과 '회로이론 ≒ △△공고 전기과 '전기회로' → 3학점 인정
■ B대학 스마트CAD과 '프로그래밍 기초' ≒ □□공고 자동화기계과 '프로그래밍' → 3학점 인정

학생은 고교단계에서 전문대학과 상호 연계된 과목을 이수해 대학 학점을 미리 취득하고 전문대학의 전문학사 취득 기간을 1학기 단축함으로써, 전공 관련 전문성을 갖춘 뒤 산업현장에 조기 진출할 수 있게 된다. 교육부는 향후 사업 성과에 따라 관련 법령* 개정을 통해 전문학사 취득을 위한 수업연한을 최대 1년까지 단축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57조의 2(수업연한의 단축) 개정(현, 수업연한의 4분의 1 이내)

연계 교육과정에 참여하는 직업계고 학생에게는 진로 탐색 지원 및 맞춤형 학업 관리, 자격증 취득 장려금, 대학 입학 장학금 등의 혜택이 제공된다. 또한 '협약을 통한 연계교육 특별전형'을 통해 해당 전문대학에 진학할 수 있다. 전문대학에 진학한 후에는 현장 맞춤형 실무 교육과 산업체 연계 연구 과제, 협약기업 직무 실습 등을 통해 직무 역량을 집중적으로 쌓게 된다. 졸업 시에는 전문학사 학위를 취득하여 지역 강소기업 등에 취업할 수 있다.


< 고교.전문대학.기업 연계 구조 >

직업계고(3)

연계

전문대(1/4~1년 단축)


취업

협약기업

▶연계 교과목 이수

- 고교학점제

- 대학과목 선이수제(AP)

▶고교 선이수 학점 인정

▶산업 맞춤형 실무교육

▶조기졸업

▶교육과정 개발·운영 참여

▶현장실습 및 취업 지원

▶전문 기술인력 확보



이 사업은 전문대학이 직업계고, 기업과 연합체(컨소시엄)를 구성해 사업단 단위로 참여할 수 있다. 각 사업단은 교육과정 분석·운영, 학점 인정, 학생 지원 및 취업 지원 등 전 과정을 공동으로 운영하며 긴밀한 협력체계를 유지해야 한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전문대학이 사업단을 구성해 5월 중 한국연구재단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면, 평가를 거쳐 6월 초 선정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선정된 사업단은 4년간('26∼'29년) 사업을 추진한다.


최교진 장관은 "이번 사업을 통해 지역 산업이 필요로 하는 전문 기술인재를 조기에 배출하여, 청년들이 지역과 함께 성장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라고 말하며, "전문대학이 미래 직업교육의 중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이 자료는 교육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첨단산업 인재양성 부트캠프로 인공지능(AI) 융합인재를 양성합니다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실시간 인기뉴스 03.31. 23:00 기준

  1. 중동전쟁 위기극복 26.2조 원 추경…피해지원금 최대 60만원 지원 순위동일
  2. 청년·금융취약계층 대상 3개 미소금융 대출상품 31일 출시 단계상승 1
  3. '고유가 피해지원금 범정부 TF' 구성…"빠른 시일 내 지급" 단계상승 2
  4. 교통비 지옥, '모두의 카드' 발급으로 탈출! 단계하락 2
  5. 공공부문 승용차 5부제 의무 시행…"에너지절약에 전국민 동참을" NEW
  6. 중동전쟁 대응 유류세 인하 확대…리터당 휘발유 65원·경유 87원 ↓ NEW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