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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소류 수급안정을 위해 생산자·소비자·유통업체 머리 맞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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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331() 오후 서울 양재동 에이티(aT)센터에서 서울대학교 김관수 교수와 농식품부 박정훈 식량정책실장의 공동 주재로 2026년 제1차 농산물 수급조절위원회를 개최하였다.

 

  농산물 수급조절위원회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8조에 따른 농식품부장관의 자문기구로서, 생산자, 소비자 등 이해관계자가 함께 농산물 수급정책을 논의하기 위해 2013년부터 운영되고 있다.

 

 

<2026년 제1차 농산물 수급조절위원회 개최개요>

 

 

 

· 일시·장소 : 2026. 3. 31.() 14:00~15:30, 에이티(aT)센터(서울 양재동)

· 위원장 : (정부) 농식품부 박정훈 식량정책실장, (민간) 서울대 김관수 교수

· 위원 : 정부(7)- 농식품부, 재경부, 농진청, 국가데이터처, 기상청,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생산자(7)- 농협경제지주, 무배추생산자연합회, 마늘연합회, 양파연합회,
          고추산업연합회, 농업생산자중앙연합회, 농식품법인연합회
소비자(4)- 소비자단체협의회, 김치협회, 외식업중앙회, 도매시장법인협회
학계(3)- 서울대학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관측센터

 

  이번 회의에서는 금년도 수급조절위원회 운영계획을 논의하고, 주요 농산물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수급동향과 대응방안을 점검하였다. 특히, 공급과잉인 양파의 수급안정대책과 봄배추·무의 수급관리 방안을 중점적으로 논의하였다.

 

  농식품부는 개정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농안법)8 시행에 대비하여 하위법령 개정을 추진하고, 수급조절위원회 운영규정 정비와 위원 재위촉 등 관련 절차도 차질 없이 진행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박정훈 식량정책실장은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토대로 수급관리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수급조절위원회의 역할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라며, "제도 정비가 이루어지는 시기인 만큼 위원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 농산물 수급조절위원회 개최 현황>

 

'22

'23

'24

'25

개최횟수

2

3

5

6

주요내용

·주요 채소류 수급관리 방안

·주요 채소류 수급 및 가격 안정대책

·김장재료 수급대책

·가이드라인 개정

·주요 농산물 수급대책 추진현황

·여름철 노지채소 수급관리 방안

·김장재료 수급대책

·원예농산물 수급관리 고도화 방안

·민간위원장 호선

·가이드라인 개정

·주요 농산물 수급대책 추진현황

·여름철 노지채소 수급관리 방안

·김장재료 수급대책 추진결과

·원예농산물 선제적 수급관리체계 구축방향

·무 할당관세 적용기간 연장

·가이드라인 개정

·주요 농산물 수급대책 추진현황

·여름철 노지채소 수급관리 방안

·김장재료 수급대책 추진결과

·민간위원장 호선

·가공용 감자 할당관세 적용 검토

·가격안정제 등 농안법 개정사항 및 계획

 

 

 

“이 자료는 농림축산식품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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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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