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럼피스킨병의 등급 조정(1종→2종), ▲가축폐기물처리업 신설, ▲고위험가축전염병 병원체 관리 강화방안 등을 골자로 한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이 3월 31일 공포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가축전염병 예방법」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기존 제1종 가축전염병이었던 럼피스킨병을 제2종으로 조정한다. 럼피스킨병은 침파리, 모기 등 흡혈 곤충(매개체)에 의해 소에서 피부·점막에 다수의작은 결절을 생성하고 우유 생산 급감, 가죽손상, 유산 등의 증상이나타나는 질병이다.
* 럼피스킨병은 2023년 우리나라에 최초로 발생한 이후 2023년 107건, 2024년 24건이발생하였으나 2025년부터는 발생하지 않고 있음
럼피스킨병은 그간제1종 법정전염병으로 분류되어 있었으나,폐사율이낮고 백신 접종 및 매개체 방제로 감염 차단이가능하며 계절적 요인을 고려할 때 토착화 가능성이 낮다는 전문가들의 평가에 따라 제2종으로하향 조정 되었다. 이번 등급 조정으로 럼피스킨병 발생농가는 ▲선별적가축처분 실시, ▲일시 이동중지 대상에서 제외, ▲발생 농장과 역학농장에대해서만 이동제한 조치가 적용되어 방역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축산농가의부담을 완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다음으로, 가축폐기물처리업을 신설한다. 가축전염병 발생 시 가축처분 및사체 처리 업무는 대규모 인력이 투입되는 경우가 많으나, 그간 해당 업무 수행 인력·업체에 대한 관리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방역 관리에 대한 강화 필요성이제기되어 왔다. 이에 따라 법률에 '가축폐기물처리업'을 신설하고, 가축전염병 발생 시 ▲가축처분, ▲처분 가축 사체 등의 소각, ▲매몰지 발굴·소멸 등 처리업에서 수행하는 업무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였다.
아울러 등록, 정기점검, 위반 시 제재 등 관리체계를 마련하여 관련 영업을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가축전염병 확산 위험을 낮추고 방역관리를강화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고위험가축전염병 병원체의 정의를 신설하고 관리도 강화한다. 사고 등으로 외부에 유출될 경우 공중위생 또는 축산업에 심각한 위해를 초래할 수 있는 병원체를 '고위험가축전염병 병원체'로정의하고, 국가 차원의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한다. 이를 위해 고위험가축전염병 병원체의 ▲분리·분양·이동 관리,▲시설 안전관리 기준, ▲위반 시 벌칙 규정을 마련하여 병원체의 취급·관리전 과정에서 안전성을 높일 계획이다.
그밖에,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가 가축전염병 의심 증상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개인정보를 수집·처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고,사육제한 명령의 이행이 가축 처분의 곤란 등으로 공익에 현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 그 명령에 갈음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1억 원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였다.
개정 법률은 조항별로 6개월에서 1년 후 시행*될예정이다. 농식품부는시행전까지 가축폐기물처리업 및 고위험가축전염병 병원체 관리 등에 필요한구체적 기준과 절차 등을 하위법령에 마련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이동식 방역정책국장은 "이번 「가축전염병 예방법」 개정은 럼피스킨병의 위험도 등을 고려한 합리적 등급 조정으로 현장방역관리의 효율성을 높이는 동시에, 가축폐기물처리업 등 민간 방역산업과고위험가축전염병 병원체에 대한 방역 관리체계를 마련하여 사전예방적방역 효과를한층 강화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