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안전은 타협 없다" 노사 한목소리 낸 근로복지공단 '안전365 실천' 선언

말하기 속도

본문 듣기를 종료하였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목록
- 하루 1만명 이용 시설 운영... 공단 '안전 책임기관' 역할 강조
- 공공기관 최초 안전활동 계량평가...안전경영대상 시상


근로복지공단이 노사 공동으로 '안전은 타협할 수 없는 최우선 가치'임을 선언하며 전사적 안전경영 강화에 나섰다.

  근로복지공단(이사장 박종길, 노조위원장 신현우)은 31일 울산 본사에서 '안전365 실천' 선포식과 '제2회 안전경영대상' 시상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공단은 하루 평균 6,500명의 환자가 이용하는 11개 직영병원과 3,500명의 아동을 보육하는 37개 어린이집, 매월 5,000명 이상의 건설 근로자가 투입되는 공사 현장을 운영하고 있다. 이번 선포식은 이러한 특성을 바탕으로 공단의 안전관리 체계를 한층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공단은 이처럼 국민의 일상과 직결된 안전관리 책임기관으로서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해 5월 '안전윤리경영본부'를 제1직제로 격상하고 전사적 안전·보건 컨트롤타워 기능을 확대해 왔다.

  박종길 이사장은 "안전은 노동자 복지의 출발점이자 경영의 최우선 가치"라며, "단 한 건의 중대재해도 없는 촘촘한 안전망을 구축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신현우 노조위원장도 "안전은 조합원의 생명과 직결된 문제로 노사가 따로 있을 수 없다"라며 "건강한 안전문화 정착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이날 함께 진행된 '제2회 안전경영대상' 시상식은 안전보건 활동을 계량지표화해 평가하는 제도로 2024년 공공기관 최초로 제정됐다. 이번 평가는 위험성평가 충실도, 안전사고 예방 성과, 재난 대응 역량, 협력업체 지원 등 4개 분야의 9개 지표를 종합적으로 반영해 우수기관 4곳을 선정했다.

  경인지역본부는 2년 5개월간의 신축공사 동안 단 한 건의 중대재해 없이 공사를 완료하며 안전관리의 모범 사례로 평가받았다. 

  안산병원은 병원 내 협력업체를 대상으로 실질적 안전 지원 활동을 펼친 점이, 여수지사는 위험성평가 우수 사업장 인정서를 획득하며 체계적인 안전관리 역량을 입증한 점이 각각 높게 평가됐다.

  또한 창원어린이집은 기후에너지환경부 주최 어린이 활동 공간 안전관리 우수사업장으로 선정되는 등 각 기관의 특성에 맞는 안전보건 활동이 우수한 성과로 이어졌다.

  근로복지공단 노사는 앞으로도 현장 직원과 공단을 찾는 국민의 안전을 위해 공단 시설과 환경을 개선하고, 건강한 조직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상호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문  의:  안전보건부  강형진(052-704-7075)

“이 자료는 고용노동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한-캐나다 전략산업 분야 협력 본격화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실시간 인기뉴스 03.31. 20:15 기준

  1. 중동전쟁 위기극복 26.2조 원 추경…피해지원금 최대 60만원 지원 순위동일
  2. 내년 예산안 편성 지침 확정…대한민국 대도약 위한 적극 재정 NEW
  3. 청년·금융취약계층 대상 3개 미소금융 대출상품 31일 출시 단계하락 1
  4. 장항준 "도파민 중독 시대, 답은 화면 밖…수요일엔 나가서 즐기자" 단계상승 1
  5. '고유가 피해지원금 범정부 TF' 구성…"빠른 시일 내 지급" 단계하락 1
  6. 이 대통령 "세계 경제 비상등…긴급재정경제명령 활용할 수도" 단계하락 3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