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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완속 충전시설 보조사업, 불법행위 엄정 조치 및 충전요금 개편 본격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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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기차 충전기 국고보조금 부적정집행 신고센터 3주간 총 100여 건 접수

▷ 현장점검, 완속 충전요금 개편 및 충전시설 관리 지침서 마련 등 후속대책 추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전기차 완속 충전시설 보조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국고보조금 부적정 집행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운영 중인 '전기차 충전기 국고보조금 부적정집행 신고센터(ev.or.kr/nportal/main.do)'에 3주간 총 100여 건(중복신고 제외)의 신고가 접수됐다고 밝혔다.

※ 신고센터는 3월 6일부터 운영 중이며, 이번 집계는 3월 6일부터 3월 27일까지 접수된 신고 기준임. 주요 신고내용은 정상 충전기 무단 철거 및 신규 설치, 신규 설치 후 요금인상, 과장 광고 등 이였음. (동일 단지에 여러 유형 민원 동시 접수)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신고센터에 접수된 집단 및 반복 민원 단지를 중심으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입주민 동의절차 누락 등 부적정 행위에 대해서는 관계기관 협조 등을 통해 현장점검을 추진할 예정이다. 


부적정행위가 확인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엄정 조치하고, 보조금 사업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는 방침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충전기 철거·교체 기준, 충전요금 관리 원칙 등 '공동주택 충전시설 관리 지침서(가이드라인)'를 마련하고, 현재 100kW 이상과 100kW 미만으로 단순 구분되어 운영되고 있는 기후에너지환경부의 로밍요금 구조를 충전기의 출력 특성을 고려해 세분화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끝.

※ 로밍 서비스: 한 번의 회원가입으로 실물 카드 없이 언제 어디서든지 전국의 모든 충전기에서 충전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서비스



담당 부서  기후에너지환경부  탈탄소녹색수송혁신과  책임자  과  장   류필무  (044-201-6880)  담당자  서기관  김진형  (044-201-6897) 

“이 자료는 기후에너지환경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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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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