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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화학제품 불법 유통, 국민이 직접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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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신고 제품, 불법·위해제품 재유통 및 표시사항 위반제품 등 감시원 위촉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4월 1일 써밋원(서울 중구 소재)에서 '생활화학제품 및 어린이용품 감시원 위촉식'을 개최한다. 


이날 행사에서는 신규 시장감시원(34명)이 위촉되며, 이들을 대상으로 생활화학제품 및 어린이용품 안전관리제도를 비롯해 불법 유통을 감시(모니터링)하는 방법을 교육한다. 시장감시단은 이날 교육을 시작으로 올해 말까지 본격적인 시장 감시활동에 돌입한다.


시장감시단은 생활화학제품과 어린이용품의 안전관리에 관심이 많은 학부모, 대학생, 소비자단체 회원 등 이날 신규 인원을 포함해 총 110명의 국민들로 구성됐다. 


이들은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환경보건법'에 따라 신고·승인을 받지 않거나 유통이 금지된 제품의 유통 여부를 감시한다. 


또한, 올해부터는 전통시장 및 개인공방 등의 관리 사각지대를 대상으로 감시의 범위를 넓힌다. 아울러, 이들 사업자들에게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 제도 설명 자료를 배포하여 제도 정착을 위한 활동도 펼친다.


시장감시단을 통해 적발된 불법·위해제품은 기후에너지환경부에 보고되며, 관할 유역(지방)환경청은 해당 제품에 대해 판매중지 및 회수명령 등의 행정조치를 취해 불법제품의 시장 유통을 차단한다. 


동시에, 위반제품의 정보를 초록누리(ecolife.mcee.go.kr) 및 소비자24(consumer.go.kr) 누리집에 등록하여 소비자에 정보를 전달할 예정이다.


조현수 기후에너지환경부 환경보건국장은 "불법·위해제품이 시장에 유통되는 것을 방지하고 관리 사각지대까지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 제도의 자발적 이행이 이루어지기 위해 국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시장감시단의 역할이 중요하다"라면서, "관련 제도의 시장 정착이 이루어지고 안전한 제품이 유통될 수 있도록 민관이 더욱 협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시장감시단 개요.  끝.



담당 부서  기후에너지환경부  화학제품관리과  (총괄)  책임자  과  장   허혜인  (044-201-6805)  담당자  사무관  석양숙  (044-201-6809)  기후에너지환경부  환경보건정책과  (어린이용품)  책임자  과  장   홍경진  (044-201-6750)  담당자  서기관  심승우  (044-201-6754)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생활화학제품안전센터)  책임자  센터장   방혜원  (02-2284-1860)  담당자  선임연구원  박고은  (02-2284-1893) 

“이 자료는 기후에너지환경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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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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