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년 4월 1일부터 비공동주택(오피스텔, 다가구주택) 대상 '층간소음 이웃사이서비스' 전국 확대 시행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비공동주택(오피스텔, 다가구주택)*을 대상으로 '층간소음 이웃사이서비스'를 4월 1일부터 전국으로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오피스텔(주거용에 한정), 다가구주택
그간 기후에너지환경부는 법적관리 대상은 아니나 층간소음 갈등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일부지역 비공동주택에 대해 이웃사이서비스를 시범적으로 제공해 왔다. 2023년 광주광역시를 시작으로 2024년 서울 중구, 2025년 수도권(서울·인천·경기)으로 범위를 넓혔으며, 올해 4월 1일부터 이를 전국으로 전면 확대한다.
'층간소음 이웃사이서비스'는 층간소음 갈등 발생 시 한국환경공단이 운영하는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에서 전화 및 방문 상담을 비롯해 소음측정 등을 무료로 제공하며, 층간소음으로 심리적 고통을 겪는 세대에는 전문 상담사를 통한 심리상담도 함께 지원하고 있다.
* '소음·진동관리법 시행령' 제3조에 근거하여 층간소음의 측정, 피해사례의 조사·상담 및 피해 조정을 위해 설립, 입주자간 층간소음 갈등 완화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 중
이번 서비스 대상 확대를 통해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오피스텔, 다가구 주택에 거주하는 국민들도 층간소음 문제해결을 위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이를 통해 갈등 초기단계부터 적극적인 개입으로 이웃 간 분쟁 심화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층간소음에 대한 국민들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올해 안으로 '챗봇 상담 안내 서비스'도 도입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국민 누구나 시간과 장소의 제약없이 관련 정보를 확인하고 더욱 편리하게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김진식 기후에너지환경부 대기환경국장은 "이번 비공동주택 이웃사이서비스의 전국 확대로 층간소음 갈등 관리의 사각지대가 상당 부분 해소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민 누구나 정부 지원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전문적인 상담과 중재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