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지도자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청소년지도자 보수 현실화·신분보장 강화 등 처우 개선 첫 법적 기반 마련
- 청소년기본법 개정해 지역의 청소년정책 결정 과정에 청소년 참여를 의무화
- 양육비이행법 개정해 양육비 선지급 소득 기준 폐지하고 불이행 기준도 낮춰
□ 성평등가족부(장관 원민경)는 청소년 현장 종사자의 처우 개선과 신분 보장을 위한 「청소년지도자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정안이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ㅇ 이번 법 제정은 청소년계와 성평등가족부가 오랫동안 추진해 온 숙원 과제로, 청소년 정책을 현장에서 수행하는 청소년지도자의 처우와 지위를 법적으로 보장하는 첫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ㅇ 이 법은 낮은 임금 체계와 불안정한 고용환경 속에서도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헌신하는 청소년지도자의 보수를 청소년육성 전담공무원 수준으로 현실화하고, 사회적 지위를 법적으로 보장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담고 있다.
- 성평등가족부가 처우개선위원회 심의를 거쳐 청소년지도자 보수 지침을 마련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지침 준수를 위해 노력하도록 했고,
- 청소년지도자가 청소년시설 등의 위법·부당 행위를 신고한 경우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받지 않도록 보호 규정을 마련하였다.
ㅇ 또한 성평등가족부 장관과 지방자치단체장이 청소년지도자의 근로여건, 보수 수준, 지급 실태 및 개선 조치 현황, 보수 지침 준수율 등에 대해 3년마다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공표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 성평등가족부는 2027년 1월 1일 법 시행을 앞두고 청소년지도자의 처우 개선이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체감될 수 있도록 하위법령 제정과 보수 지침 마련 등 후속 조치를 차질없이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이번 법 제정을 통해 청소년지도자들이 자부심을 가지고 현장에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며
ㅇ "저출생 시대에 청소년 정책의 중요성이 커지는 가운데 정책 전달의 핵심 주체인 청소년지도자의 사기 진작과 전문성 강화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 한편 이 날 국회 본회의에서는 청소년 기본법과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함께 가결됐다.
ㅇ 「청소년 기본법」 개정안은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를 지방청소년정책위원회로 개편하고, 청소년 참여를 의무화하여 청소년이 주체적으로 해당 지역의 청소년정책을 결정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
ㅇ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양육비 선지급의 신청 요건을 완화해 소득 기준(중위 소득 150% 이하)을 삭제하고 양육비 채무 불이행의 기준도 낮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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