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최근 온라인을 통해 '석유 90만 배럴이 울산에서중국 등 제3국을 거쳐 북한으로 유입되었을 가능성'을 제기한 유튜브채널전한길뉴스, 전라도우회전, TV자유일보 운영자들에 대하여 '26.3.31(월) 서울경찰청에 「형법」 및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에따른 허위 사실 적시 명예훼손죄와 「형법」에 따른 허위사실 유포 업무방해죄로 고발하였다.
이에 앞서, 산업통상부는 3.30일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해외반출된 원유의북한유입 관련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님을 밝힌 바 있다.
김 장관은 국가적 위기를 개인의 이익이나 정치적 이익에 활용하는 행위에대하여 용납할 수 없으며, 가짜뉴스는 사회질서를 어지럽히고 국가의 위기극복을 방해하는 중대한 범죄이니만큼 모든 조치를 활용하여 엄정하고 단호하게대처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