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지역사회 미래가치를 품은 예비문화유산을 찾습니다

국가유산청, 근현대 역사·문화 대표 유물 발굴을 위한 공모전 개최(4.1.~5.31.)

말하기 속도

본문 듣기를 종료하였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목록

  국가유산청(청장 허민)은 4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근현대 한국 사회의 역사와 문화를 대표하고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미래 문화자원을 발굴하기 위해 「제3회 예비문화유산 발굴 공모전」을 개최한다.

올해 세 번째를 맞이하는 이번 공모전은 제작·형성된 지 50년이 지나지 않은 근현대 동산(動産) 유물을 대상으로 하며, 행정정치, 산업, 생활, 문화체육, 과학 등 전 분야를 아우른다. 1977년 이후부터 현재까지의 시대적 의미와 가치를 지닌 유물을 폭넓게 발굴하여, 예비문화유산 선정의 기반을 마련하고 국민적 관심을 높이는 데 목적이 있다.

특히 올해는 지역사회를 이끌어 온 산업 및 생활문화와 관계된 인물, 이야기, 사건 등이 담긴 다양한 유물들을 발굴하여 국민이 다양한 방법으로 향유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공모전에는 국민은 물론 민간기관, 지방자치단체, 중앙부처 등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신청자는 4가지 응모부문(▲ 민간 주도형, ▲ 지자체·민간 협업형, ▲ 지자체 주도형, ▲ 중앙부처 주도형) 중 하나를 선택해 응모할 수 있다.

개인이나 민간기관은 관할 기초 지자체 문화유산 담당부서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각 지자체와 중앙부처는 접수된 유물을 취합하여 국가유산청에 제출하게 된다.

국가유산청은 접수된 유물에 대해 서류심사, 현장심사, 대국민투표 등을 거쳐 총 10점(최우수상 1점, 우수상 4점, 장려상 5점)의 우수사례를 선발할 계획이다. 선발된 우수사례는 향후 예비문화유산 선정을 위한 문화유산위원회 심의에서 우선 검토될 예정이다.

참고로 지난해 개최된 제2회 공모전에서는 최우수상 「산악인 김홍빈 등반 자료」를 비롯해, 우수상 「'독고탁' <비둘기 합창> 만화 원고 및 TV 애니메이션 대본」, 「이응노 작가 <군상> 관련 유품」, 「한창기 선생 <뿌리깊은 나무> 잡지 창간사 친필 원고」, 「부마민주항쟁 민주투쟁선언문 및 취재 원고」, 장려상 「탐험가 허영호 남극 탐험 기록물」,「파독 간호사 의료기구 일괄」까지 총 7건이 우수사례로 선정된 바 있다.

자세한 사항은 국가유산청 누리집(www.khs.go.kr, 새소식-공지사항) 공고문을 확인하거나 공모전 운영팀(☎070-4257-8522, 070-4236-4938)으로 문의하면 된다.

국가유산청은 이번 공모전을 통해 민간, 지자체, 중앙부처와 협력하여 국민의 삶과 맞닿아 있는 근현대 유물의 가치를 재발견하고, 지역사회의 소중한 미래 문화자원이 체계적으로 보존·활용될 수 있도록 관련 기반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다.



홍보물 < 홍보물 >

“이 자료는 국가유산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가마 모형 제작하고 발굴 체험… '문화유산 놀이터' 열린다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실시간 인기뉴스 04.01. 13:05 기준

  1. 몰랐던 관계 한 번에 정리해드림, 술 그리고 국세청 순위동일
  2. 지방정부·공공기관 '차량 5부제' 엄격 관리…"위반 시 벌칙 부과" 단계상승 1
  3. 중동전쟁 위기극복 26.2조 원 추경…피해지원금 최대 60만원 지원 단계상승 1
  4. 장항준 "도파민 중독 시대, 답은 화면 밖…수요일엔 나가서 즐기자" 단계상승 1
  5. 내가 다닌 모든 장소를 초단위로 기록하는 스마트폰?! 단계상승 1
  6. 이 대통령 "세계 경제 비상등…긴급재정경제명령 활용할 수도" NEW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