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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특별방역 대책기간 4월 15일까지 연장, 강화된 방역 조치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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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축전염병(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아프리카돼지열병(ASF), 구제역)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하 중수본)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위험이 있는 상황*으로 평가됨에 따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특별방역 대책기간을 415일까지 연장하여 위험지역 중심으로 강화된 방역 조치를 지속 추진한다.

 

     * 강원 철원 야생조류 검출(3.24.), 전북 익산 산란계 농장 의사환축 발생(3.31.)

 

  또한 중수본은 아프리카돼지열병·구제역에 대해서는 특별방역 대책기간을 331일로 마무리하되, 봄철 영농시기를 대비해 야생멧돼지 포획·수색 및 농장 소독·점검 등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관리를 강화하고 구제역 백신접종에 대한 지속 모니터링 등 방역관리를 이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1.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이번(2025/2026 시즌) 동절기에는 가금농장에서 현재까지 60*, 야생조류에서 63**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하였다.

 

     * 가금농장 발생현황(60) : 경기 14, 충북 9, 충남 10, 전북 8, 전남 11, 경북 5, 경남 1, 광주 1, 세종 1

 

    ** 야생조류 검출현황(63) : 경기 6, 강원 9, 충북 1, 충남 14, 전북 6, 전남 7, 경북 3, 경남 5, 제주 4, 서울 4, 부산 2, 인천 1, 광주 1

  이번 동절기는 유럽 등 세계적으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이 급증*하였다. 우리나라도 예년 대비 약 한 달 이상 빠른 시기에 첫 발생(9.12.)확인되었으며, 야생조류**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검출 건수가 증가하고 검출지역도 확대되는 등 감염 위험이 크게 증가하였다. 또한 국내에서 처음으로 3가지 유형(H5N1, H5N6, H5N9)의 혈청형이 검출되었으며 바이러스 감염력도 기존 대비 10 이상 높은 것으로 분석되는 등 예년에 비해 어려운 방역 여건이 지속되었다.

 

     * 해외 유럽 발생 현황(발생일 기준) : ('24.9'25.2) 415
('25.9'26.2) 676(+63%)

 

    ** 야생조류도 지난해보다 검출 건수(4363) 및 검출지역(30개 시군구39)

 

이러한 상황에서 중수본은 농가 신고에만 의존하지 않고 농장 정밀검사, 위험지역 집중 점검 등 능동적 예찰 체계를 강화하여 가금농장 발생 60건 중 22(37%)을 조기에 발견해 선제적으로 대응하였으며 추가 확산을 최소화하고 있다.

 

  현재 철새 북상에 따른 개체수 감소* 등으로 발생 위험은 다소 줄어들었으나, 과거 발생사례** 등을 고려할 때 위험지역 등에서 산발적인 추가 발생 가능성이 있다. 이에 중수본은 특별방역 대책기간을 415일까지 연장하여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위험도가 높은 지역(7개 시도)***'심각' 단계를 유지하면서 철저한 소독, 검사, 출입 통제, 입식 전 3단계 점검 등 강화된 방역관리를 유지해 나갈 계획이다.

 

     * 철새 서식 조사 결과(기후부) : (2) 133만 수 (3) 67(50.1%)

 

    ** 과거 35월 발생 : ('23) 32, 44, ('24) 51, ('25) 38, 44

 

   *** 방역지역 이동 제한이 지속 중이고, 산란계 사육이 많으며, 지난해 34월 발생 이력이 있는 7개 시도(경기, 충남, 충북, 경북, 전북, 전남, 세종) / 이외 10개 시도는 '주의' 단계로 조정하되 상황실 운영, 예찰·검사, 거점소독시설 운영 등 방역태세 유지

 

  또한 추가 발생 방지를 위해 현재 시행 중인 행정명령(11공고(8)* 위험지역 중심 전국 일제 집중소독 주간**415일까지 연장하여 방역관리를 강화한다. 아울러 봄철 대비 영농 겸업농가의 농기계·장비 소독·관리 방안 등 가금농장 차단방역 강화를 위해 다각적 지도와 홍보도 추진할 계획이다.

 

     * (행정명령) 축산관계자·축산차량 철새도래지 출입제한, 가금농장에 알차량 진입금지 등, (공고) 축산차량 소독필증 확인·보관, 농장 출입차량 2단계 소독, 장비 공동사용 금지 등

 

    ** 철새 이동 상황을 고려, 가금농장 진입로 등 2배 소독 강화(1112회 이상)

2. 아프리카돼지열병 (ASF)

 

  아프리카돼지열병은 올해 116일 강원 강릉에서 처음 발생한 이후 316 전남 함평까지 60일간 총 24*이 발생하였다.

 

     * 발생현황(24) : 강원 2, 경기 7, 전남 4, 전북 2, 충남 3, 경남 5 경북 1

 

  아프리카돼지열병은 그간 야생멧돼지를 중심으로 전파되었으나, 올해 해외에서 유입된 바이러스가 오염 사료 등 인위적 요인을 통해 전파된 것으로 추정되는 등 새로운 발생 양상이 확인되면서 방역 여건이 변화되었다.

 

  중수본은 그간 유입 가능성이 있는 불법 축산물, 농장 종사자 등 여러 분야에 대한 방역관리를 강화해 왔다. 특히 사료 오염으로 추정되는 발생 원인을 찾아내어 총 3회에 걸친 전국 돼지농장 검사(폐사체·사료 등 환경) 도축장·사료제조업체에 대한 검사체계 구축 등을 통해 전체 발생 24건 중 14(58%)을 조기에 발견하였다. 그 결과, 크게 확산될 것이 우려되었으나 조기에 농장 간 전파를 효과적으로 차단하여 피해를 최소화하였으며, 316일 이후 현재까지 추가 발생은 없는 상황이다.

 

  중수본은 아프리카돼지열병 재발 방지를 위해 역학조사 과정에서 확인된 유입 가능 경로를 토대로 4월 중 외국인 근로자 입국 및 불법 축산물 관리 강화와 함께 농장·도축장·사료제조 단계 등 전() 주기에 걸친 방역관리 강화 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봄철 야생멧돼지 출산기 대비 야생멧돼지 수색·포획 등 관리를 강화(기후부 협조)하고, 돼지농장 주변과 주요 도로 등 집중소독, 방역 취약 농가 등에 대한 점검 등 방역관리도 지속한다.

 

3. 구제역 (FMD)

 

구제역은 올해 130일 이후 인천 강화군과 경기 고양시에서 총 3건이 발생함에 따라 발생·인접 시군 긴급접종과 전국 소·염소 일제 접종을 조기에 완료하였으며, 228일 이후 추가 발생은 없다.

 

     * (긴급접종, ~2.27.) 인천·김포·고양·파주·양주·서울 1,957, 292천두
(일제접종, 2.20.~3.15.) 전국 96천 호, 4162천두

구제역은 항체 형성 기간(3) 이후인 4월 초에 안정화될 전망이다. 중수본은 4월에도 구제역 발생지역에 대한 예찰·소독 등 방역 조치와 함께 백신접종 모니터링을 통해 백신접종이 미흡한 개체를 집중적으로 관리하는 등 지속적인 방역관리를 해나갈 계획이다.

 

4. 당부사항

 

  농식품부 박정훈 식량정책실장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는 415일까지 특별방역 대책기간을 연장하여 전국 비상 대응체계를 유지하는 한편, 위험도가 높은 7개 시도는 '심각' 단계를 지속하여 강화된 방역관리를 추진해나갈 계획"이라며 "가금농가는 철저한 방역관리를 지속해 줄 것"을 강조했다.

 

  또한 "철새가 완전히 북상할 때까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는 4월에도 산발적으로 추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인 만큼 모든 가금농가는 긴장의 끈을 놓지 말고 '내 농장은 내가 지킨다'는 마음으로 기본적인 차단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달라"고 당부하였다.

 

  아울러 "이번 동절기 방역 과정에서 기존과 다른 전파 양상과 새로운 위험요인이 확인된 만큼, 변화된 방역 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국내외 현장 전문가가 참여하는 전문가 TF를 구성하여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아프리카돼지열병, 구제역 등 방역 정책 전반을 재점검할 계획"으로, "사전 예방 중심의 방역체계로 전환하기 위해 차단방역, 진단·검사법, 가축처분 등 현재 방역 정책을 재검토하여 현장 중심의 실행력을 강화하고 보완·개선과제를 발굴하여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자료는 농림축산식품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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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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