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정부양곡 복지용 현미 시범공급 긍정적 반응 이어져

말하기 속도

본문 듣기를 종료하였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목록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취약계층의 건강증진과 먹거리 복지 강화를 위해 지난해 12월부터 대전광역시 서구·중구, 세종특별자치시에서 추진 중인 복지용 현미 공급 시범사업*을 중간 점검한 결과, 수요자들로부터 긍정적 반응이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 대전(서구·중구세종 3개 지역에서 6개월간('25.12.~'26.5.) 시행 중

 

  농식품부는 2002년부터 생계급여 수급자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복지용 쌀을 백미로 공급했었는데, 지난해 보건복지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방정부, 관련 단체 등과 현미 공급을 위한 사전 협의을 통해 백미 또는 현미로 신청할 수 있도록 선택의 폭을 넓혔다.

 

  매월 10일까지 시범사업 지역 주소지 관할 읍··동 행복복지센터 사회복지 담당부서에 신청하면 지원받을 수 있고 양곡대금 납부, 배송 방법 등은 기존 방식과 동일하다.

 

  현미는 보통 백미보다 섭취량이 적고 산폐·변질 우려가 높아 기존 10kg포장 단위에서 새롭게 5kg 소포장으로 공급하고 있으며, 신청 대상자는 1인당 월 공급물량 10kg 단위로 현미와 백미를 조합*하여 구입이 가능하다.

 

   * 신청방식 : 현미 10kg(5kg+5kg), 백미 5kg+현미 5kg, 백미 10kg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에 거주하는 한 수요자는 "당뇨가 있어 식단관리가 중요한데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현미를 공급받을 수 있어서 혈당관리에 큰 도움이 되어 건강해지는 기분이 든다"며 호응했고, 대전광역시 중구의 또 다른 수요자는 "백미만 먹다가 건강을 생각해서 현미를 매달 구입하고 있는데 시범사업 기간이 5월까지라 너무 아쉽다"라며 "앞으로도 계속 지원해 주면 좋겠다"라는 긍정적 반응을 보였다.

 

  농식품부는 시범사업을 중간 점검한 결과, 전체 공급량의 약 8%가 현미로 신청되는 등 건강을 고려하는 실질적인 수요가 존재함을 확인하였다. 이번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관계부처, 지방정부 등과 긴밀히 협력하여 사업의 전국 확대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 나갈 계획이다.

 

  농식품부 변상문 식량정책관은 "복지용 현미 시범사업은 건강과 선택권을 고려한 수요자 중심의 정책으로 복지용 쌀 공급의 큰 전환점이 될 것이다"라며, "남은 기간 동안 운영상황을 면밀히 점검하여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먹거리 복지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이 자료는 농림축산식품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한-오스트리아 항공협정 개정 협상 타결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실시간 인기뉴스 04.01. 14:30 기준

  1. 중동전쟁 위기극복 26.2조 원 추경…피해지원금 최대 60만원 지원 순위동일
  2. 지방정부·공공기관 '차량 5부제' 엄격 관리…"위반 시 벌칙 부과" 단계상승 1
  3. '고유가 피해지원금 범정부 TF' 구성…"빠른 시일 내 지급" 단계하락 1
  4. 장항준 "도파민 중독 시대, 답은 화면 밖…수요일엔 나가서 즐기자" 단계상승 2
  5. 자원안보위기 경보 발령에 따른 에너지 절약 국민행동 단계하락 1
  6. 몰랐던 관계 한 번에 정리해드림, 술 그리고 국세청 NEW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