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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범죄! 금융회사·통신사·수사기관이 원팀으로 더 빠르고, 더 강력히 대응해 나겠습니다.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및 하위규정 개정안 입법예고('26.4.2.~ '26.5.12.(4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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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범죄! 금융회사·통신사·수사기관이 원팀으로

더 빠르고, 더 강력히 대응해 나겠습니다.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및 하위규정 개정안 입법예고('26.4.2.~ '26.5.12.(40일))

 

의심거래 탐지에 필요한 금융·통신·수사분야의 정보공유 범위구체화

✓ 수사기관·통신사 등이 정보를 제공받아 활용하는 근거 마련

✓ 정보공유분석기관 지정요건 절차를 마련

【관련 국정과제】 66. 금융투자자 및 소비자 권익보호 강화


  [개요]


  금융위원회「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법률」(이하 통신사기피해환급법) 개정('26.2.3. 공포, 8.4. 시행 예정)에 따른 세부사을 규정하기 위해 동 법 시행령 및 하위규정 개정안을 마련하고 입법예고를 실시한다.('26.4.2.(목)~'26.5.12.(화) 40일간)


  최근 보이스피싱 등 전기통신금융사기 수법금융거래, 통신수단, 가상자산, 선불수단 등을 복합적으로 활용하는 등 그 방식이 점차 고도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26.2.3.「통신사기피해환급법」개정을 통해 금융회사, 통신사, 수사기관 등 관계기관이 보유한 의심정보를 신속하게 공유하고 할 수 있도록 하여 보이스피싱을 선제적으로 탐지·차단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다.


  이번 시행령 및 하위규정 개정안은「통신사기피해환급법」개정안에서 위임한 ▲정보공유 대상기관공유정보 범위, ▲정보공유분석기관지정요건절차 등을 구체화하는 한편, 관련 세부규정정비하기 위함이다.

[시행령·하위규정 개정 주요내용]


 첫째, 의심거래 정보공유 대상기관과 공유정보의 범위를 구체화한다.
(시행령 안 제10조의4 등)


  시행령 및 하위규정 개정안에서는 법에서 규정한 정보공유 대상기관금융회사, 수사기관, 전기통신사업자 간 이외에도, 금융감독원, 전자금융업자(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 및 관리업자), 가상자산사업자,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정보공유 대상기관에 포함하였다.


  정보공유 대상기관 간의 공유정보는 피해발생계좌·사기이용계좌·사기관련의심계좌와 관련한 계좌정보, 거래내역, 가상자산 거래정보와 함께 휴대폰 개통정보, 악성앱 정보, 위조 신분증 활용 정보 등으로 구체화였다. 아울러, 융회사 가상자산거래소가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전기통신금융사기의 예방 피해 확산 방지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목적으로 주민등록번호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이러한 다양한 정보들이 활발히 공유·활용되면 그동안 금융회사 자체적으로 보유한 정보만을 중심으로 한 단편적인 대응체계를 벗어나 다양한 분야실효성 있는 정보를 연계하여 보이스피싱 범죄의 선제적인 피해 예방신속한 피해 확산 차단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정보공유분석기관으로부터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기관도 구체적으로시하였다. 법에서 정해진 금융회사 등 이외에도, 전자금융업자(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 및 관리업자), 가상자산거래소, 금융감독원, 수사기관, 기통신사업자 및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에 대해서도 정보공유분석기관이 보이스피싱 방지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다.


   이에 따라, 전자금융업자·가상자산거래소 등도 다양한 정보를 활용해 적극적인 계좌탐지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금융감독원·수사기관·전기통신사업자 등도 정보공유분석기관에 보이스피싱 관련 의심거래 정보를 수동적으로 제공하는데 그치지 않고, 공유된 정보보이스피싱 탐지·차단 관련 지속적 탐지룰 개편, 범죄 혐의자 검거, 범죄에 활용된 전화번호 차단 등에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둘째, 의심정보의 효과적인 공유·분석·전파 업무를 수행하는 정보공유분석기관의 지정요건과 절차를 마련한다. (시행령 안 제10조의5 등)


   정보공유분석기관과 관련한 지정요건·절차 등을 하위규정에서 구체적으로 마련하였다.


   정보공유분석기관은 ▲비영리법인으로서 ▲전산설비 전문인력 보유,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체계, ▲재무상태 사회적 신용 등을 지정 요건으로 하고, 정보공유분석기관이 거짓으로 지정받거나 해산·폐업하는 경우 등에는 그 지정취소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를 통해 충분한 인적·물적시설전문성·신뢰성을 갖춘 정보공유분석기관이 정교한 내부통제 장치 등을 바탕으로 보이스피싱 의심정보를 관리하게 됨으로써 금융회사·수사기관·전기통신사업자 다양한 기관이 의심거래 정보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보이스피싱 범죄를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탐지·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셋째,「통신사기피해환급법」의 기존 하위규정 체계를 정비를 한다


   그동안「통신사기피해환급법」하위규정에는 본인확인조치 방법, 피해방지 개선계획 제출 규정*, 신고포상금 관련 내용이 불필요하게 분산되어 규정되어 있었다.


* 금융감독원의 금융회사에 대한 전기통신금융사기의 발생 방지 개선계획 제출명령 등


   이에 기존 규정 중 본인확인조치피해방지 개선계획 제출 관련 항을 정비하여「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에 관한 규정」 신설하고, 기존「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한 본인확인조치 방법」,「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신고포상금에 관한 규정」을 정비한다.


   구체적으로「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한 본인확인조치 방법」서 규정된 본인확인 방법 신설되는 규정으로 이관하고, 동 규정폐지한다. 또한,「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신고포상금에 관한 규정」에서 피해방지 개선계획 제출 규정도 신설되는 규정으로 이관하고, 규정 명칭을 「전기통신금융사기 신고포상금에 관한 규정」으로 변경한다.


  나아가,「신용정보업감독규정」을 개정하여「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용정보제공·이용자의 범위정보공유분석기관포함하여 금융감독원 감독·검사 대상에 정보공유분석기관을 포섭한다.

 

   금융위원회는 이번「통신사기피해환급법」시행령 및 하위규정 개정을 통해 금융·통신·수사·가상자산·선불 분야 간 유기적인 정보공유·분석체계구축함으로써, 보이스피싱 등 전기통신금융사기에 대한 선제적 대응 역량 한층 강화될 것으로 예상하는 한편, 보이스피싱 사기계좌에 대한 신속한 탐지 및 지급정지 등의 조치를 적극적으로 연계하여 보이스피싱 근절을 위한 큰 도약 계기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는 이번 시행령 및 하위규정 개정안2026년 4월 2일부터 5월 12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할 예정이며, 이후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금융위원회 의결,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 및 국무회의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2026년 8월 4일 개정 법 시행일에 맞추어 시행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 입법예고·규정 변경예고 관련 안내사항 >

 

예고기간 : 2026.4.2일(목) ~ 2026.5.12일(화) (40일)

 

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된 내용에 대해 의견이 있으시면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아래의 제출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의 경우 이유 명시)

 

   -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전화번호


- 일반우편 :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 금융안전과

- 전자우편 : cale2020@korea.kr

- 팩스 : 02-2100-2946

 

개정안 전문(全文)은 "금융위 홈페이지(www.fsc.go.kr) › 정책마당 › 법령정보 ›
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이 자료는 금융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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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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