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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을분야 공정거래 원스톱 서비스 제공, 공정거래종합지원센터 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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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을분야 중소사업자 원스톱 지원, 공정거래종합지원센터 개소

-수요자 맞춤형 전문 상담부터 무료소송지원,

상생협력 촉진까지 현장 밀착형 서비스 본격 가동-

관련 국정과제65. 소비자 주권 실현 및 불공정행위 근절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하 '조정원', 원장 최영근)공정거래종합지원센터(이하 '센터')의 본격적인 업무 개시를 대외적으로 알리고 이를 기념하기 위하여 2026. 4. 1.() 오후 3시 조정원에서 개소식을 개최했다.

 

이날 개소식에는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최전남 중소기업중앙회 부회장, 이 황 한국유통법학회 회장, 재현 한국산업조직학회 회장 등이 참석하여 센터 출범을 축하하고 업무공간을 순시하였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축사를 통해 "공정거래종합지원센터개소축하하며, 향후 센터의 효과적인 운영을 통해 갑을분야의 피해구제 지원체계가 한 단계 도약할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공정거래위원회는 센터의 설치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센터가 보다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지원체계가 한층 고도화될 수 있도록 '공정거래분쟁조정법'입법 논의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센터는 지속되는 경제 불확실성과 불공정 거래 관행 속에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자생력을 높이기 위한 공정거래 생태계 조성을 위해, '모든 갑을분야 공정거래 종합지원 원스톱 서비스 제공'이라는 비전 아래 본격적인 서비스제공을 시작한다.

 

이는 국정과제 '소비자 주권 실현 및 불공정행위 근절'의 핵심 과제인 실효적 피해구제 체계를 구체화한 결과로서, 공정거래 전 분야에 걸쳐 교육·상담·분쟁조정 및 소송지원을 아우르는 통합 지원 시스템을 가동함으로써 중소사업자의 권익을 두텁게 보호하고 공정한 시장 질서 확립에 기여한다는 데 의미가 있다.

* 국정과제 65'소비자 주권 실현 및 불공정행위 근절'

ㅇ과제 목표: 불공정·위법행위 신속 차단 및 실효적 피해구제 확대 등

ㅇ 주요 내용: 분쟁조정 및 집행체계 강화

- 공정거래 분야에 교육·상담·분쟁조정 및 소송 지원 등 피해기업 지원 체계 마련

 

센터는 모든 갑을분야 중소사업자를 대상으로 공정거래법상 불공정거래행위, 하도급·가맹·유통·대리점 분야 법 위반행위 등에 대한 전문 상담 무료 소송 등 법률 지원 서비스를 전담하여 수행할 예정이며, 수요자 맞춤형 지원서비스, 전문성 있는 지원서비스, 효과적인 업무 수행 체계 마련이라는 3대 추진 전략을 바탕으로 현장 밀착형 지원을 강화한다.

 

갑을분야 분쟁조정 전문기관으로서의 축적된 역량을 바탕으로 2단계 전문상담 제공을 통해 법률지원과 연계된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불공정거래 관련 심층 상담이 필요한 사업자는 상담 전용번호(1588-1490)를 통해 분쟁조정 경험이 풍부한 전문 인력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법 위반 및 분쟁 예방교육을 위해 다양한 분야별 사업자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생업으로 바쁜 영세사업자를 위해 불공정거래 피해예방 온라인 콘텐츠를 공정거래교육센터(https://edu.kofair.or.kr)를 통해 제공하여 교육 접근성을 대폭 개선한다.

 

특히 사업자에게 법 위반 위험 진단 및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법 위반 예방 목적의 맞춤형 사업자 컨설팅을 제공하여 건강한 거래 관행이 시장 전반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주력할 계획이다.

 

영세 사업자의 실질적 피해구제 지원을 위한 법률지원 서비스도 대폭 확대된다. 소송비용이 부담스러워 피해구제기회를 포기하는 중소사업자를 위해 전문가들로 구성된 소송지원변호인단을 확충하고 소송대리 지원을 연 50건 이상 확대 제공할 계획이다.

 

한편, 문서작성이 어려워 분쟁조정 등 피해구제 절차를 망설이는 중소사업자를 위해 분쟁조정신청서 등 작성을 도와주는 법률문서 작성·검토 지원도 연 100건 이상으로 확대 제공한다.

 

이와 같은 법률지원 서비스 확대로, 법적 대응 여력이 부족했던 중소사업자들이 소송 지원 및 문서 작성 등의 실무적인 혜택을 직접 누릴 수 있게 되어 현장에서 겪는 고충을 해결하는데 더 세밀하게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나아가 센터는 거래주체 간 상생협력 촉진을 위해 상생협력 우수 기업을 선정하고 분야별 간담회를 개최하여 업계 현안을 공유할 계획이다. 특히 창업박람회 참여 등 현장 대응력을 높여 현장의 애로사항을 정책에 적극 반영할 예정이다. 앞으로 센터는 민생 경제의 활력을 제고하고 현장 중심의 공정거래 지원 체계를 확립하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이 자료는 공정거래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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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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