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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 연령 의제에 대해 토론할 시민참여단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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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 연령 의제에 대해 토론할 시민참여단 모집

- 42~9일까지 무작위 전화면접 방식으로 200명 모집

- 418~19일 권역별 숙의 토론 진행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 연령 사회적 대화 협의체(이하 '협의체')42()부터 촉법소년 연령과 관련한 심도깊은 토론을 진행하며 숙의공론조사*에 함께할 시민참여단 200여명(수도권, 비수도권 각 100명씩) 모집을 시작한다.

* 숙의공론조사 : 조사에 참여하는 시민이 중요한 정책 사안에 관한 지식과 정보를 바탕으로 학습과 토론의 과정을 거친 후, 설문에 응답하는 조사방식

 

ㅇ 시민참여단의 모집은 성인의 경우 성별·연령·거주지역별 인구 비례를 고려하여 선정 예정으로, 개별 신청은 받지 않고 42일부터 9일까지 조사 전문 기관이 실시하는 무작위 전화면접조사* 등을 통해 참여 의사를 확인한 뒤 최종 구성하게 된다.

* 전화면접조사 발신번호 : 02-3775-1493~8 / 02-786-0204~7 / 02-782~4-3009

 

또한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에서 별도 모집한 학생, 학교밖·가정밖 청소년 등 30여명의 청소년도 숙의 과정에 함께 참여한다.

 

모집된 시민참여단의 숙의 토론은 비수도권 참여자는 4.18.() 오송에서, 수도권 참여자는 4.19.() 서울에서 각각 하루씩 진행되며, 참여자에게는 소정의 사례비가 지급된다.

 

ㅇ 시민참여단은 촉법소년 연령 의제와 관련하여 제도·현황 등을 학습하고, 연령 하향의 효과와 우려점, 기타 정책제안 등의 다양한 쟁점에 대해 성인과 청소년이 함께 다양한 의견을 나누며 분임별 토론을 진행한다.

 

또한 토론 참여 사전·사후 조사를 실시해 촉법소년 연령 관련 의견 변화와 사회적 합의 가능성을 분석할 계획이다.

 

정구창 성평등가족부 차관(형사미성년자 연령 공론화를 위한 숙의지원단장)"촉법소년의 연령 의제와 관련하여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는 것은 정책의 공론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과제이다." 라며,

 

"촉법소년 연령 의제에 관심이 있으신 많은 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 자료는 성평등가족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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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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