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은행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은행의 보증부대출의 금리 산정 시 보증기관 출연금의 50% 이상을 반영할 수 없도록 규정
* '25.12.30. 개정 → '26.7.1. 시행 예정
- 은행 보증부대출을 이용하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등 차주의 금리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
【관련 국정과제】 59. 서민·취약계층을 위한 포용금융 강화
1. 추진 배경
은행 대출금리 산정시 각종 보증기관 출연금 등 법적비용의 반영을 제한·금지하는 내용으로 「은행법」이 개정('25.12.31.)되어, '26.7.1일 시행될 예정입니다. 개정 「은행법」(제30조의3 제2항)은 개별 법률에 따른 보증기관*출연금의 경우 해당 법률에 따른 출연료율의 50% 이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은 대출금리에 반영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지역신용보증재단 및 신용보증재단중앙회,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이에 따라 금융위원회는 개정 「은행법」에서 위임한 보증기관 출연금의 대출금리 반영 제한 비율을 정하기 위해 「은행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의입법예고를 실시합니다.
2. 「은행법 시행령」 개정안 주요 내용
은행이 보증기관의 보증을 받아 취급하는 보증부대출의 경우, 대출금리에 반영하지 못하는 보증기관 출연금의 비율을 100분의 50 이상으로 정하였습니다(안 제18조의5 제1호). 아울러, 보증부대출이 아닌 경우, 대출금리에 보증기관 출연금을 반영할 수 없습니다(안 제18조의5 제2호).
* 법정출연금이 아닌 특별출연금은 대출금리에 未반영(현재도 未반영중)
3. 기대효과 및 향후 일정
보증부대출 금리에 보증기관 출연금의 반영이 제한됨에 따라, 보증부대출을 받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등 차주의 실제 금리 부담이 크게 완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은행법 시행령」 개정령안은 '26.4.3.(금)부터 5.14.(목)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할 예정이며, 이후 국무회의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26.7.1일 개정 「은행법」과 함께 시행될 예정입니다.
< 입법예고 관련 안내사항 >
■ 예고기간: 2026.4.3.(금) ~ 2026.5.14.(목) (41일)
■ 입법예고 내용에 대해 의견이 있으시면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아래의 제출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