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백악관은 4.2일(목)(美 현지시간)미국의 국가안보와 공중보건을 강화하기 위해 무역확장법 제232조에 근거하여 의약품 및 원료(pharmaceuticals and their ingredients)에 관세를 부과하는 포고령을 발표하였다.
특허 의약품 및 원료(patented pharmaceutical products and ingredients)에 대해100% 관세를 부과하며, 미 포고령에 명시된 특정 대기업에 대해서는 120일 이후인 7.31일부터, 그 외에 대해서는 180일 이후인 9.29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다만, 우리나라와 유럽연합(EU), 일본, 스위스 및 리히텐슈타인 등 미국과의 무역합의국에서 생산된 의약품에 대해서는 15%의 관세를 적용하고, 영국산의약품에 대해서는 이보다 더 낮은 관세를 적용하기로 하였다.
또한, 기업이 미 정부와 가격 및 미국내 생산협정 체결시 관세를 경감하는 예외규정도 발표하였다. 기업이 美 보건복지부와 가격협정 체결 및 美 상무부와미국내 생산 협정을 체결하는 경우 2029년 1월 20일까지 무관세를 적용하고, 美 상무부와 미국내 생산 협정만 체결시에는 20%의 관세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제네릭의약품, 바이오시밀러 및 관련 원료(generic pharmaceutical products, biosimilars, and associated ingredients)에 대해서는 관세를 부과하지 않고 1년후 재검토할 예정이며, 희귀질환 치료제, 동물용 의약품 등 특수 의약품은 무역합의국에서 생산 또는 긴급한 공중 보건상 필요를 충족하는 경우 면제하기로하였다.
우리 정부는 그간 미측에 의견서 제출('25.5.4), 의약품 수출업계 간담회 개최('25.9.29)등 국내 산업계 피해 최소화를위해 적극 노력해왔으며, 지난해 한미 관세합의('25.11.14)를 통해 한국산 의약품에 대한 232조 관세가 15%를 초과하지않도록하는 방안에 합의한 바 있다.
이번 의약품 232조 관세조치는 한미간 관세합의에 따라 15%로 부과됨으로써주요 경쟁국 대비 불리하지 않은 조건이 적용되었으며, 우리 주요 대미 수출품목인 바이오시밀러의 경우 1년간 관세 미적용으로 단기적인 수출 영향은 제한적 수준일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도 정부는 미 관세 변화에 따른 국내 산업계 영향을지속 점검하면서, 무역법 301조 등 미측 후속관세조치에 대해서도 기존 한미 관세합의에따른 이익균형 유지와 주요국 대비 불리하지 않은 대우 확보 원칙하에 미측과 긴밀히협의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