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청장 이승돈)은 등검은말벌로 인한 꿀벌 피해를 줄이려면 월동한 등검은말벌 여왕벌이 활동하는 봄철(3월 하순~6월)에 전국에서 동시 방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등검은말벌은 여왕벌로 월동하는 생활사를 가지므로 봄철에 활동하는 등검은말벌은 모두 여왕벌이다. 이 시기 등검은말벌 여왕벌 1마리를 잡으면 가을철 최소 500마리 이상의 일벌과 벌집을 제거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볼 수 있다.
봄철 여왕벌은 주로 양봉장 인근 야산에서 서식하므로 유인 덫(트랩)을 양봉장 주변과 인근 야산에 설치하고 주기적으로 유인제를 보충해 관리한다.
한 지역씩 방제하면 방제하지 않은 지역의 등검은말벌이 방제가 끝난 지역으로 옮겨갈 수 있어 전국에서 동시 방제해야 효과가 크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등검은말벌 여왕벌이 동면에서 깨는 시기가 앞당겨짐에 따라 꿀벌 가해 시점 또한 앞당겨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고온기인 여름철에는 활동량이 감소하다가 가을철에 접어들면 피해가 극심해지는 '쌍봉형(더블 피크)' 가해 특성을 보인다.
농촌진흥청 양봉과 한상미 과장은 "등검은말벌 개체 수를 조정해 피해를 줄일 수 있는 적기는 여왕벌이 활동을 시작하는 지금부터 6월까지다."라며, "이때 지역별 방제보다는 전국 동시 방제를 해야 효과가 커진다."라고 말했다.
한편, 외래 해충인 등검은말벌은 2003년 부산에서 처음 발견된 이후 전국으로 퍼져 2010년 생태계교란종으로 지정됐다. 꿀벌을 먹이로 선호하기 때문에 양봉농가에 큰 피해를 주고 있어 방제가 필요하다.
-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및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