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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 '중소사업자 안전조치 모니터링' 시범사업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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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 '중소사업자 안전조치 모니터링' 시범사업 개시

- 60개 중소·영세사업자 대상 개인정보 안전조치 진단 및 개선안내, 4월 6일(월)부터 5월 8일(금)까지 신청·접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송경희, 이하 '개인정보위')는 중소·영세사업자의 개인정보 보호수준을 높이고 유출사고를 사전 예방하기 위해 4월 6일(월)부터 5월 8일(금)까지 '중소사업자 안전조치 모니터링' 시범사업 참여기업을 모집한다.


   이번 사업은 중소사업자*를 대상으로 개인정보처리자가 조치해야 하는 최소한의 안전성 확보기준을 총족했는지 여부를 진단하고, 맞춤형 개선조치 방법을 안내해주는 사업이다. 중소·영세사업자는 예산 및 인력 등의 사유로 개인정보 유출사고에 상대적으로 취약하다. 이에 따라, 개인정보위는 중소사업자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유출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실질적인 보호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이번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사업자


   구체적으로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준수해야 하는 최소한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진단, ▲최근 유출사고 원인이 되는 주요 해킹 유형 분석 및 취약점 점검, ▲맞춤형 개선조치 방법 안내, ▲이행점검 등 사후관리를 지원하게 된다. 


   개인정보위는 올해 60개 중소·영세사업자에 대해 시범사업 형태로 지원을 실시하며, '27년도에 예산을 확보하여 사업대상을 늘려갈 계획이다.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중소·영세사업자는 누구나 참여 가능하고, 4월 6일(월)부터 5월 8일(금)까지 개인정보 포털(privacy.go.kr) 및 관련 누리집(opa.or.kr)을 통해 신청을 받아 선착순으로 대상 기업을 선정한다.


  ※ 문의처 : 02-550-9525 / cmk@opa.or.kr


   양청삼 개인정보위 사무처장은 "중소사업자는 인력과 예산이 부족하여 개인정보 유출 위협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만큼 사전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며, "'27년부터는 충분한 예산을 확보하여 지원 대상과 범위를 확대하는 등 중소사업자의 개인정보 보호 수준을 높이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 자율보호정책과 최수영(02-2100-3084)

“이 자료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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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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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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