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2026년 사회적기업 창업지원사업' 참여 창업팀 모집

말하기 속도

본문 듣기를 종료하였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목록
-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혁신 창업팀 500여 팀 모집, 4월 17일(금)까지 온라인 접수
- 최대 8천만원 지원, 창업팀 유형별 맞춤형 인큐베이팅 제공
- 권역·업종특화(돌봄·친환경·디지털) 창업지원기관 통해 밀착 지원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원장 정승국, 이하 진흥원)은 혁신적인 아이디어로 사회문제를 해결할 '사회적기업 창업지원사업' 참여 창업팀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위축되었던 사회적기업 창업 생태계를 복원하고, 예비·인증 사회적기업으로의 전환을 가속화하기 위해 기획되었다. 특히 지역과 산업 기반의 협력 네트워크를 활용해 지속가능한 사회연대경제 생태계를 구축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단순한 자금 지원을 넘어 '창업-성장-인증-사후관리'로 이어지는 전주기 지원체계를 마련한 점이 특징이다. 진흥원은 풍부한 인프라를 보유한 권역별·업종별 창업지원기관을 통해 상시적이고 전문적인 인큐베이팅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지원 구조는 '권역 기반'과 '업종 특화' 모델이 결합된 형태다. 권역지원기관은 지역 기반의 균형 있는 창업 생태계 조성을 담당하며, 업종특화기관은 산업 전문성을 바탕으로 전국 단위의 지원을 펼친다. 특히 업종 특화 분야는 사회연대경제 정책 및 시장 수요를 반영하여 돌봄·사회서비스, 친환경·자원순환, 디지털·지식서비스 등 3개 영역으로 집중 구성해 전문성을 강화했다. 

  모집 대상은 사회적 목적 실현과 사회적기업가 자질을 갖추고 사회적기업 창업을 희망하는 팀(대표 포함 2인 이상)이다. 최종 선정되는 500여 팀은 서류심사, 심층면접, 대면심사를 거쳐 확정된다.

  창업팀 모집 유형은 지원 대상을 넓혀 세분화했다. ▲초기창업형(미창업 및 창업 5년 이내) ▲인증전환형(창업 5년 초과) ▲재도전형(실패 경험 보유)으로 나뉘며, 기존의 초기 창업 위주 지원에서 벗어나 공공서비스 제공 주체로서의 성장과 재기 기회를 대폭 확대했다.

  지원금은 유형별로 차등 지급된다. 초기창업형은 최대 8,000만 원(평균 5,000만 원) 인증전환형은 최대 3,000만 원(평균 2,000만 원) 재도전형은 최대 6,000만 원(평균 4,0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사업비 외에도 단계별 진단, 맞춤형 멘토링, 시장 검증 및 인증 지원 등 창업 전 과정에 걸친 밀착 지원이 제공된다.

  정승국 진흥원장은 "지난 2년간 단절되었던 사회적기업 창업지원 체계를 온전히 복원하고, 단계별 맞춤 지원을 통해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안착할 수 있는 성장 기반을 다질 것"이라며, "사회문제를 비즈니스로 해결하고자 하는 역량 있는 창업팀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참여를 희망하는 팀은 3월 30일(월)부터 4월 17일(금)까지 사회적기업 포털(www.seis.or.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시 창업지원기관 1개소를 선택해야 한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홈페이지(www.socialenterprise.or.kr)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  의:  창업육성팀  윤여정(031-697-7742)

“이 자료는 고용노동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건설근로자공제회, '26년 건설근로자 쉼터 상담·교육 중심 운영 강화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실시간 인기뉴스 04.06. 14:15 기준

  1. 8일부터 공공기관 차량 2부제·공영주차장 5부제 시행 순위동일
  2. 영상 설마 아동수당을 '부모님 계좌'로 받고 계신가요? (증여세 폭탄 주의!) 순위동일
  3. 영상 봄, 지금 아니면 놓치는 벚꽃 드라이브 NEW
  4. 중동전쟁 위기극복 26.2조 원 추경…피해지원금 최대 60만원 지원 단계상승 2
  5. 에너지 절약 다짐 이벤트(~4/19) 단계하락 2
  6. '주식회사 대한민국'이 창업 동반자 된다…닻 올린 '국가창업시대' NEW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