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재택근무·시차출퇴근, 일·생활균형으로 달라진 우리 회사! 우수기업에 도전하세요!

말하기 속도

본문 듣기를 종료하였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목록
- 4월 8일부터 6월 8일까지 두 달간 「대한민국 일·생활균형 우수기업」 모집

노동자의 일·생활 균형을 적극적으로 실천하는 기업이 인재 확보에 성과를 거두고 있다.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이러한 우수사례 확산을 위해 산업통상부, 중소벤처기업부,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와 함께 「대한민국 일·생활 균형 우수기업」을 4월 8일부터 모집한다고 밝혔다. 

  「대한민국 일·생활 균형 우수기업」은 일·생활균형 기업문화 확산을 위하여, 유연근무 활용, 근로시간 단축, 휴가 사용, 일·육아 병행, 기타 일하는 방식·문화 등을 적극 활용하는 기업을 발굴·심사하여 선정한다.

  특히, 재택근무와 시차출퇴근 등 유연근무 활용은 인재 채용과 일·생활 균형뿐만 아니라 최근 중동 사태에 따른 고유가 등 위기 상황에서도 에너지 절감과 대중교통 이용 분산에 기여할 수 있는 제도로도 주목받고 있다.

  또한 직장어린이집 운영, 경력단절여성 고용 촉진 등 일·육아 병행과 관련된 추가 제도에 대해서는 가점이 부여된다. 일·생활균형을 실천하며 직원이 일하기 좋은 환경을 갖추고 있는 기업이라면 업종과 규모에 관계없이 우수기업 선정에 도전할 수 있다.

  우수기업에는 정기 근로감독·세무조사 유예, 공공조달 가점, 출입국·기술보증·신용보증 우대, 고용24 내 별도 채용관 운영 등 다양한 혜택이 제공된다. 특히 올해부터는 제도 간 연계를 강화해, 일·생활균형 우수기업 선정 후 1년 이내에 '가족친화인증'을 신청할 경우 인증을 받기 위한 기준점수를 획득한 것으로 보아 한층 수월하게 인증을 부여받을 수 있다.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4.8.(수)부터 6.8.(월)까지 노사발전재단 누리집(www.nosa.or.kr)에서 공고문을 참고하여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아울러, 신청서 작성에 참고할 수 있는 대한민국 일·생활균형 우수기업 사례집은 일생활균형(www.worklife.kr), 고용노동부(www.moel.go.kr) 및 노사발전재단(www.nosa.or.kr)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신청접수가 끝나면 서면심사(7월), 현장실사(8~10월), 최종심사(11월)를 거쳐 우수기업을 선정한다. 최종 선정되면 11월 관계부처·경제단체 합동 시상식을 통해 선정서(패)를 수여하며 3년의 유효기간 동안 각종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일·생활균형을 실천하는 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갈 수 있다는 점에서 우수기업 사례 확산은 매우 중요하다."라며, "특히 최근 고유가 상황에서 에너지 절감과 출퇴근 혼잡 완화를 위해 재택근무, 시차출퇴근 등 유연근무 확산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는 만큼 정부도 장려금 지원, 시스템 구축, 컨설팅 등 실질적인 지원을 지속해 나가겠다."라고 덧붙였다. 


문  의:  고용문화개선정책과  이상전(044-202-7962), 김상엽(044-202-7497), 오영배(044-202-7502)

“이 자료는 고용노동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국민 불편 줄인다"··· 적극행정 강화에 나선 근로복지공단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실시간 인기뉴스 04.08. 03:00 기준

  1. 재난 피해 지원금을 받더라도 기초연금은 안정적으로! 순위동일
  2. '위기를 기회로'…전 국민 70%에 '고유가 피해지원금' 최대 60만 원 단계상승 1
  3. 5~10년차 공무원에 '특별휴가' 준다…'돌봄휴가' 사유도 확대 단계상승 1
  4. 중동발 에너지 위기에…민간 기업들도 에너지 절약 자발적 동참 단계상승 2
  5. 8일부터 공공기관 차량 2부제·공영주차장 5부제 시행 NEW
  6. '궁중문화축전'서 조선시대 왕·왕비 생활 체험을…24일 개막제 NEW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