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국민 불편 줄인다"··· 적극행정 강화에 나선 근로복지공단

말하기 속도

본문 듣기를 종료하였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목록
- 기관장 주도 17개 적극행정 실천과제 추진... 국민 불편 해소에 초점
- 정보공개 처리기준 정비, 산재 재요양·추가상병 업무처리 관할 일원화 등


  근로복지공단(이사장 박종길)은「2026년 적극행정 실천과제」17건을 선정하고, 국민 불편 해소를 위한 현장 중심의 업무처리 절차 개선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과제 추진은 최근 정보공개 처리 과정에서 담당자별 판단 차이와 처리 지연 등으로 국민 불편이 발생한 데 따른 것이다. 박종길 이사장은 관행적인 소극행정을 개선하고 국민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적극행정 실천을 강조했다.

  공단은 업무 프로세스를 전사적으로 점검해 ▲소극행정 근절 ▲적극행정 강화 ▲기반 강화 등 3대 핵심 분야로 나눠 17개 실천과제를 도출했다.

  이는 단순한 절차 개선을 넘어 기존의 사후 대응 중심 행정에서 벗어나 현장 중심의 선제적 행정으로 전환하기 위한 조치다.

  우선 정보공개 처리 기준을 정비해 동일 사안에 대한 처리 결과가 달라지는 문제를 개선하고, '국민과 소통하고 혁신하는 정부' 국정과제 이행을 위해 정보공개 대상도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이러한 개선사항이 현장에서 원활히 적용될 수 있도록 찾아가는 현장 컨설팅도 추진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업무상질병 판정서는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약 11만건이 공개된 데 이어, 2022년부터 올해까지 약 19만 건 규모를 추가로 공개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산재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고, 국민이 필요한 정보를 보다 신속하고 일관되게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추가상병 및 재요양 신청 시 발생하던 소속기관 간 관할 혼선을 의료기관 중심으로 일원화해 산재보상 지연 문제를 개선하고, '골든타임'을 확보할 예정이다.

  플랫폼 사업자 자료 연계 시스템을 도입해 고용보험 신고 시 증빙서류를 별도로 제출하지 않아도 되도록 개선하고, 국민비서를 통해 고용·산재보험료 반환금 지급 결과를 안내함으로써 사업주가 모바일 등으로 쉽게 확인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할 예정이다.

  이번 과제는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가 직접 발굴하고 실행하는 구조로 설계돼 현장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신속하게 개선할 수 있도록 실행력을 확보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또한 개선된 절차가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하는 내부통제도 강화해 운영의 신뢰성을 높일 계획이다.

  박종길 이사장은 "정책과 제도 개선도 중요하지만 국민 불편을 줄이는 현장의 절차 개선 또한 중요하다"라며 "앞으로도 공단은 현장에서 바로 체감할 수 있는 변화로 이어지도록 적극행정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문  의:  전략기획부  위정우(052-704-7755)

“이 자료는 고용노동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묘목, 정확한 품질표시가 소비자를 부른다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실시간 인기뉴스 04.08. 03:00 기준

  1. 재난 피해 지원금을 받더라도 기초연금은 안정적으로! 순위동일
  2. '위기를 기회로'…전 국민 70%에 '고유가 피해지원금' 최대 60만 원 단계상승 1
  3. 5~10년차 공무원에 '특별휴가' 준다…'돌봄휴가' 사유도 확대 단계상승 1
  4. 중동발 에너지 위기에…민간 기업들도 에너지 절약 자발적 동참 단계상승 2
  5. 8일부터 공공기관 차량 2부제·공영주차장 5부제 시행 NEW
  6. '궁중문화축전'서 조선시대 왕·왕비 생활 체험을…24일 개막제 NEW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