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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계좌를 통한 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해 가상자산거래소의 「강화된 출금 지연 제도」가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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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계좌를 통한 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해

가상자산거래소의 「강화된 출금 지연 제도」가 시행됩니다.


 가상자산거래소의 「출금 지연 제도」 운영 표준내규 마련

 출금 지연 예외적용 고객에 대한 사후관리 등 집중 모니터링 시행

 

  '25.5월 금융당국은 가상자산 연계계좌를 통한 보이스피싱 피해금 편취를 방지하기 위하여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 및 가상자산거래소와 함께 「가상자산 출금 지연 제도」를 시행하였습니다.


  그러나 최근 가상자산거래소들이 운영하고 있는 자체내규점검한 결과, 현재 가상자산거래소는 자체기준에 따라 출금 지연 예외허용하고 있으며,

출금 지연 예외를 적용하기 위한 최소기준이 명확하지 않고 거래소별기준상이하게 운영하고 있음이 확인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고객의 가입기간·매매이력 등 출금 지연 예외기준이 쉽게 충족 가능한 경우, 보이스피싱 범죄자범죄수익금즉시 인출할 수 있는 문제점이 발견되었습니다.


  ※ '25.6∼9월간 가상자산거래소에서 발생한 사기이용계좌의 59%(1,490/2,526건)가 출금 지연 예외대상 계좌에서 발생


  이에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과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 및 가상자산거래소는 가상자산 계좌를 통한 보이스피싱 피해금 유출최소화하기 위해 「가상자산 출금 지연 제도」정비하였습니다.


출금지연 예외 관련 보이스피싱 피해발생 현황('25.6~9월)   


 (단위 : 건, 억원, %)

구분

A거래소

B거래소

C거래소

D거래소

E거래소

합계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출금지연 예외

(비율)

 636

(59.2)

1,349

(87.2)

810

(85.3)

296

(77.5)

 40

(8.6)

 50

(16.1)

 1

(4.8)

0

(1.7)

 3

(18.8)

10

(76.0)

1,490

(59.0)

1,705

(75.5)

전체

1,075

1,547

950

382

464

312

21

3

16

13

2,526

2,257

 

[참고] 가상자산을 통한 보이스피싱 피해금 이체경로 및 보호장치

 


보이스피싱

피해자

①거래소연계
은행계좌

(사기범)
1)

거래소모계좌
(거래소)2)

③거래소內
사기범계정2)
(가상자산매수)

④他거래소or
개인지갑
(가상자산출금)

 

 

 

 

↑원화 입금

 

↑가상자산전환

 

↑가상자산 출금

현금

 

가상자산



1)가상자산 거래를 위해 거래소에 연계한 이용자(사기범) 명의의 실명계좌

2)거래소모계좌(거래소명의은행계좌)로 입금된금액만큼 거래소內 이용자(사기범)계정에 충전금이 적립되어 가상자산 매수 등에 사용

 

지급정지 : 피해자가 지급정지 신청시 「통신사기피해환급법」에 따라

            ①②계좌는 연쇄 지급정지(거래소 모계좌는 피해금만큼 일부 지급정지),

            거래소內 사기범계정 연계은행 요청에 따라 거래소가 자체 이용중지

 

  출금지연 : 모든 신규 이용자 등에 대해 ④출금을일정시간 제한(거래소 자율)

 

1. 표준내규 적용 및 강화된 기준 마련

※ 배포일부터 시행

 

  가상자산거래소마다 자체적으로 운영되던 출금 지연 예외 기준을 정비하여 강화된 출금 지연 예외기준을 반영한 통일된 표준내규를 마련하였습니다. 통일된 표준내규를 적용하여 시뮬레이션을 시행한 결과, '25년말 기준 출금 지연 예외 대상 고객이 기존 대비 1% 이내감소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출금지연 예외 기준 강화안>



구분

현행

→ 거래소별 기준 상이

 


개선

→ 통일된 기준 마련

A거래소

거래일수, 회원 이력

 ① 가상자산 거래횟수, 거래기간, 입출금금액 필수적으로 고려*

 ② 구체적인 예외불가 요건 명시

B거래소

입출금 횟수

C거래소

거래금액, 금융사고 이력


* 일정 기간동안 입출금 ○○회 & 입출금금액 XX억원, △△개월 장기 거래고객 등

 

2. 출금지연 예외적용 고객 집중 모니터링

 

  출금지연 예외적용 고객 대상으로 자금 원천 확인 등 강화된 고객확인 절차를 주기적(연 1회 이상)으로 실시하고, 가상자산 출금 관련 정보를 수집·분석하여 예외적용 고객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모니터링 시스템구축할 예정입니다.


3. 향후 계획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 DAXA 및 가상자산거래소와 「강화된 출금 지연 제도」 적용에 따른 보이스피싱 피해 감소 효과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예외기준을 우회하는 보이스피싱 자금 인출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기적으로 기준의 적정성을 재심의하여 제도 운영상 미비점이 발견될 경우 즉시 보완해 나갈 예정입니다.


  또한, 정상적인 이용자의 불편이 없도록 청산 등 보이스피싱과 무관한 사유로 즉시 출금이 필요할 경우에는 출금 지연 예외를 허용하여 소비자 불편최소화할 계획입니다.


☞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http://www.fsc.go.kr. http://www.fss.or.kr)

“이 자료는 금융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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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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