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국가무형유산 「입사장」 보유자로 승경란 씨 인정

- 「화각장」 보유자로 한기덕 씨 인정 예고, 황을순 「궁중채화」 보유자는 명예보유자로 인정 예고

말하기 속도

본문 듣기를 종료하였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목록

  국가유산청(청장 허민)은 국가무형유산 「입사장(入絲匠)」 보유자로 승경란(承慶蘭, 1961년생, 경기도 양주시) 씨를 인정하고, 한기덕(韓基德, 1974년생, 경기도 성남시) 씨를 「화각장(華角匠)」 보유자로 인정 예고하였으며, 「궁중채화(宮中綵花)」 보유자 황을순(黃乙順, 1935년생, 경남 양산시) 씨를 명예보유자로 인정 예고했다.

국가유산청은 「입사장」의 보유자 인정조사를 통해 해당 종목에 대한 전승기량과 전승활동 노력 등을 확인한 후, 보유자 인정 예고와 무형유산위원회의 최종 심의를 거쳐 승경란 씨를 보유자로 인정하였다.

▲ 승경란 씨는 현(現) 보유자 홍정실 씨와의 인연으로 전수교육생에 입문하였으며, 1997년 이수자를 거쳐 2005년에는 전승교육사가 되었다. 장기간의 경험에 기반한 숙련된 기량을 바탕으로 완성도 높은 입사 제작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 입사장: 금속의 표면에 문양을 새기고 금실이나 은실을 넣어 장식하는 기능 또는 그러한 기능을 가진 사람

▲ 한기덕 씨는 경기도 화각장 보유자였던 고(故) 한춘섭 씨의 아들로 중학생 때부터 부친의 작업을 도우면서, 화각 제작 기능을 전수받았다. 2002년도에 경기도 이수자, 2005년에는 경기도 화각장 전승교육사가 되었으며, 화각 제작에 필요한 전통기법과 도구를 충실히 계승·복원하는 데 기여해오고 있다.
* 화각장: 쇠뿔을 얇게 펴서 만든 투명한 판에 채색하여 목재기물에 장식하는 기능 또는 그러한 기능을 가진 사람

아울러, ▲ 「궁중채화」 보유자 황을순 씨는 2013년 보유자로 인정된 후 현재까지 궁중채화 제작에 대한 전수교육과 전승활동에 힘써온 공로를 인정받아 명예보유자로 인정 예고되었다.
* 궁중채화: 직물, 꽃가루, 밀랍 등으로 궁중 의례 및 연회용 조화를 만드는 기술

국가유산청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전승자 충원을 통해 전승기반을 확충하는 등의 적극행정을 추진하여 무형유산의 가치를 확산해나갈 것이다.



국가무형유산 '입사장' 보유자 승경란 씨  < 국가무형유산 '입사장' 보유자 승경란 씨 >

“이 자료는 국가유산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국립가야문화유산연구소, 가야문화 소개하는 지역주민 소통의 장 마련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실시간 인기뉴스 04.08. 20:30 기준

  1. 재난 피해 지원금을 받더라도 기초연금은 안정적으로! 순위동일
  2. 8일부터 공공기관 차량 2부제·공영주차장 5부제 시행 단계상승 3
  3. 5~10년차 공무원에 '특별휴가' 준다…'돌봄휴가' 사유도 확대 순위동일
  4. '위기를 기회로'…전 국민 70%에 '고유가 피해지원금' 최대 60만 원 단계상승 2
  5. 민생 '버팀목' 세운다…민생 안정 예산 2조 8000억 원 투입 NEW
  6. 보조배터리 여객기 반입, 20일부터 1인당 2개까지만 허용 NEW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