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중동 상황 관련 금융산업반 점검회의 개최

말하기 속도

본문 듣기를 종료하였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목록



중동 상황 관련 금융산업반 점검회의 개최


은행, 보험, 카드사 등에서 중동 상황 관련 지원 프로그램 적극 운영 중 → 3월 한달간 9.7조원 + @ 지원

 

 - 은행 약 5조원 신규자금 공급, 4.7조원 만기연장·상환유예

 

 - 고유가·고물가어려움 겪는 국민들을 지원하기 위한 배달 라이더 보험료 인하, 카드사 주유비·교통비 지원 등 체감형 지원 시행

 

금융산업 리스크 관리를 위한 업권별 주요지표 모니터링 체계 구축

 

 - 중동 상 장기화 상황을 가정한 스트레스테스트를 통해 금융시장·산업 미치는 영향분석하고, 비상대응계획을 마련 → 위기시 즉시 대응


 

1. 회의 개요


  금융위원회는 4.8(목) 10:00 김진홍 금융산업국장 주재로 금융감독원, 업권별 협회 등과 함께중동 상황 관련 금융산업반회의」를 개최하였다.

 

(일시 / 장소) '26.4.8일(수) 10:00 / 정부서울청사 10층 회의실


(참석자) [금융위·금감원] 금융산업국장(주재), 은행과장, 보험과장, 중소금융과장, 상호금융팀장
은행리스크감독국, 계리리스크감독국, 여신금융감독국, 중소금융감독국

 

         [협회] 은행연합회,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여신금융협회


  최근, 중동 상황 관련하여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금융부문 비상대응 TF를 구성하였으며, 산하 금융산업반, 실물경제반, 금융시장반을 운영하고 있다. 금융산업반(반장: 금융산업국장)에서는 민간 금융회사의 중동사태 관련 자체 지원 실적 점검, 자금지원 과정에서 필요한 제도적 지원방안 검토, 금융산업리스크요인점검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2. 회의 주요 논의사항


(1) 중동 상황 관련 업권별 금융지원 실적: 약 9.7조원+@ 지원


※ 업권별 금융지원 실적은 협회별 취합 실적 기준


  은행, 보험, 카드사 등에서는 중동 상황 관련 전방위적 지원을 추진하고 있다.


  은행권을 중심으로 신규자금 53조원+@ 공급계획마련하고, 만기연장·상환유예 등을 시행하고 있으며, 중동 분쟁지역 진출 기업, 중동 관련지역 수출입 실적 보유 기업전·후방 협력사 등을 대상으로 폭넓게 신규자금 공급하고 있다.


3월 한 달간 약 1)5조원(8,697건)자금을 신규 지원하였으며, 피해기업자금 운 유연성을 위해 기존 대출 만기연장·원금 상환유예(10,921건, 약 4.7조원) 실시하였다. 또한 2)외화 관련 수수료 등을 인하·감면(280건)하는 등 수출입기업 지원도 적극 시행 중이다.

    


1) 신규자금 공급실적(5조원): 중견기업 0.28조원, 중소기업 3.9조원, 개인사업자 0.82조원
2) 해외송금 수수료, 수입화물선취 보증료, 신용장 개설·인수 수수료 등




  보험업권의 경우, 고유가·고물가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 대상 체감형 지원 방 시행·검토 중이다. 먼저, 생계형 배달 라이더들을 지원하기 위해 전용 보 보험료 인하를 실시한다. 자기신체사고 담보(보장)를 대상으로 보험료 할인을 실시하며(20~30%), 참여 보험사(현재 3개사) 확대도 검토할 예정이다.


또한, 보험사들은 저출산 극복 3종 세트1), 보험계약대출 우대금리 지원2) 등도 실시하고 있으며, 차량 5부제 참여시 자동차보험 할인, 자동차보험 서민우대할인(특약) 확대 방안 등도 업계TF를 통해 마련 중으로, 조속히 시행해 나갈 계획이다.


1) 3일간(4.1~4.3일) 약 3천건의 보험료 할인 및 납입유예 지원(약 6천만원 지원)
2) 생보 6.8만건(3.44억원), 손보 16.6만건(7.41억원) 지원
(3월 실적 기준)


 여전업권 역시 고유가·고물가 상황특화된 지원 프로그램 등을 운영 이다. 카드사는 '26.4~5월 기간 동안 주유특화카드 발급·이용, K-패스 이용시 기존보다 확대된 다양한 혜택* 제공하여 주유비교통비 부담을 완화한다. 또한 캐피탈사는 화물운송업계의 경영부담 완화를 위하여 4.10일부터(회사별 순차시행) 화물차 할부금융(차주 약 5만명, 취급잔액 약 4조원) 원금 상환최대 3개월간 유예할 예정이다.

 

1) (공통) 주유 특화 카드 주유특화카드 연회비 환급, 주유 추가 할인

2) (일부 카드사) K-패스 이용고객 대상 환급금 추가 지원(추첨), 일정금액 이상 주유한 고객 대상 주유상품권 제공

 

(2) 중동 상황에 따른 업권별 리스크 요인 점검


  금융산업반에서는 국내 금융권의 주요 유동성 지표 특이사항 등을 일일 점검하고 있으며, 금융감독원을 중심으로 시나리오별 스트레스테스트 실시하고 있다.


 참석자들은 현재까지 환율, 금리 등 금융시장 변동국내 금융권미치는 영향제한적이며, 감내 가능한 수준이라고 밝혔다.
다만, 중동 상황이 장기화될 경우 실물경제와 금융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한 만큼 철저히 대비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업권별로는
잠재된 리스크 요인 등에 대한 모니터링강화하고, 스트레스테스트 결과 등을 반영한 위기대응 방안수립하는 등 사전 대비를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 중동 상황 장기화에 대비한 업권별 모니터링 및 대응 필요사항

1) (은행) 유가 민감 업종 익스포져 점검, 취약부문에 대한 충분한 대손충당금 적립

2) (보험) K-ICS 비율이 높지 않은 일부 중소형사들의 선제적 리스크 관리

3) (여전) 여전채 발행현황 및 여전사 유동성 지표 모니터링 강화

4) (저축은행·상호) 수신 잔액·금리 등 유동성 밀착 모니터링, 연체율 등 건전성 관리 강화


 또한, 시장 경색 등 이상징후가 발생하게 될 경우 사전에 마련한 위기대응 방안 즉시 가동할 수 있도록 금융회사별 비상대응체계를 준비하고, 금융당국소통을 강화해줄 것을 요청하였다.

3. 금융위원회 당부사항 및 향후계획


 오늘 회의에서 김진홍 금융산업국장은 이번 중동 상황 관련 위기대응을 위한 금융권적극적인 협력을 요청하였다. 특히 오늘 점검한 금융지원 프로그램이 중동 상황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소상공인, 더 나아가 국민들께 적시에 충분하게 전달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였으며, 어려운 시기일수록 금융권우리 경제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또한, 각 업권에서는 대외 불확실성이 위기로 이어지지 않도록 철저히 건전성 관리하고, 비상대응계획수시로 재점검하는 등 각별한 대비를 당부하였다.


금융산업반에서는 관계기관과 함께 업권별 금융지원 현황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제도적 지원적극 검토할 예정이다. 또한 금융산업별 리스크 요인 시나리오별 대응계획지속 점검하는 등 비상 대응체계를 유지할 계획이다.

“이 자료는 금융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2026년 3월 가계대출 동향(잠정)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실시간 인기뉴스 04.08. 20:40 기준

  1. 재난 피해 지원금을 받더라도 기초연금은 안정적으로! 순위동일
  2. 5~10년차 공무원에 '특별휴가' 준다…'돌봄휴가' 사유도 확대 단계상승 1
  3. '위기를 기회로'…전 국민 70%에 '고유가 피해지원금' 최대 60만 원 단계상승 2
  4. 8일부터 공공기관 차량 2부제·공영주차장 5부제 시행 단계상승 2
  5. 올해부터 전 국민 5월 1일에 쉰다…63년 만에 공휴일 지정 NEW
  6. 서울역에 울려 퍼지는 아리랑과 함께 '문화요일' 시작~! NEW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