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국내외 인파 몰리는 그날 노렸다"…지식재산처, 위조 K-팝 팬 상품 정조준

말하기 속도

본문 듣기를 종료하였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목록

"국내외 인파 몰리는 그날 노렸다"…
지식재산처, 위조 K-팝 팬 상품 정조준

- 방탄소년단 콘서트 맞춰 위조 K-팝 팬 상품 기획 단속 실시 -
- 정·가품 비교 전시 등 지식재산권 존중 문화 홍보도 동시 진행 -

 

지식재산처(처장 김용선)가 아이돌 그룹 방탄소년단의 콘서트를 계기로 온·오프라인에서 유통되는 위조 K-팝 팬 상품에 대한 전방위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공연장을 찾는 국내외 팬들이 늘어나는 시기를 활용해 단속과 홍보, 온라인 점검을 병행하는 방식이다.

* BTS WORLD TOUR 'ARIRANG' IN GOYANG('26.4.9(목), 4.11(토), 4.12(일))

 

지식재산처 상표경찰은 오는 4. 9.(목) 방탄소년단 콘서트장(경기도 일산) 일대를 중심으로 위조상품 집중 단속과 지식재산권 존중 문화 확산 홍보를 실시한다. 이번 조치는 K-팝 공연장을 찾는 국내외 팬들을 대상으로 정품 소비 문화를 확산하고 위조상품을 근절하기 위해 추진된다.

 

① 방탄소년단 콘서트 맞춰 위조 K-팝 팬 상품 기획 단속 실시

 

공연 당일에는 공연장 주변 상권을 중심으로 단속이 이뤄진다. 현장에서는 K-팝 관련 위조 팬 상품 판매 행위와 상표권 침해 여부를 집중 점검하고, 위반 사항이 적발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특히 공연 당일과 전후 기간에 단속을 강화해 팬 수요가 집중되는 시기를 겨냥한 대응 효과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또한 공연에 앞서 온라인 위조 K-팝 팬 상품 집중 단속 기간(3.16.~4.9.)을 지정하고, '온라인 위조상품 재택감시단'을 투입해 열린 시장, 누리 소통망, 포털 등 주요 온라인 거래터에 게시된 위조상품 판매 게시글을 차단 조치한다. 온·오프라인을 아우르는 입체적 대응 체계를 통해 위조상품 유통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② 정품 소비문화 확산을 위한 지식재산 존중 문화 홍보도 함께 전개

 

현장에서는 팬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홍보도 함께 진행된다. 정품과 위조상품을 비교 전시하고, 인증 행사 등 참여형 프로그램을 통해 '정품 구매가 곧 예술가를 응원하는 행위'라는 알림말을 전달할 계획이다.

 

지식재산처는 향후에도 상표권자, 유관기관 등과의 협력을 더욱 강화해 주요 위조상품 유통 거점에 대한 집중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한편, 소비자가 위조상품 구매의 위법성과 위험성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도록 다양한 대국민 홍보활동을 전개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상표경찰은 이번 조치에 앞서, 지난 2~3월 서울, 부산 일대에서 기획 단속을 통해 방탄소년단 등 위조 K-팝 팬 상품(포토카드, 키링, 머그컵 등) 총 2만 7천여 점을 압수하고, 피의자 5명을 상표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하이브는 "아티스트 지식재산(IP)의 가치는 팬분들의 변함없는 지지에서 비롯되는 만큼 이를 보호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정품 애용이 곧 예술가의 권리 보호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기 위해 지식재산처와 협력하여 위조상품 유통 차단 및 인식개선을 위해 함께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지식재산처 김용훈 지식재산보호협력국장은 "정품을 구매하는 것이 아티스트의 창작을 보호하는 지름길"이라며 "공연을 연계한 단속과 홍보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K-콘텐츠 산업을 보호하고 건전한 소비문화를 정착시키겠다"고 말했다.

 

“이 자료는 지식재산처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중동 전쟁 관련 내수면 양식업계 간담회 개최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실시간 인기뉴스 04.08. 20:40 기준

  1. 재난 피해 지원금을 받더라도 기초연금은 안정적으로! 순위동일
  2. 5~10년차 공무원에 '특별휴가' 준다…'돌봄휴가' 사유도 확대 단계상승 1
  3. '위기를 기회로'…전 국민 70%에 '고유가 피해지원금' 최대 60만 원 단계상승 2
  4. 8일부터 공공기관 차량 2부제·공영주차장 5부제 시행 단계상승 2
  5. 올해부터 전 국민 5월 1일에 쉰다…63년 만에 공휴일 지정 NEW
  6. 서울역에 울려 퍼지는 아리랑과 함께 '문화요일' 시작~! NEW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