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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중동전쟁 장기화에 따른 업종별 노동시장 영향 점검 및 단계별 대응체계 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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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노동부, 제2차 비상고용노동상황점검회의 개최
- 석유화학·철강업 등 중동전쟁 영향 지역·업종별 위기 상황 점검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4월 8일(수), 권창준 고용노동부 차관 주재로 「제2차 비상고용노동상황점검회의 및 제8차 지역고용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하여 중동전쟁 상황에 따른 지역·업종별 일자리 영향을 점검하고 대응 방안을 모색했다. 특히, 이날 회의에는 산업연구원과 한국화학산업협회, 한국철강협회등 전문가와 업종별 협회도 참여하여 중동발 불확실성이 산업 전반 및 주요 업종에 미치는 영향과 일자리 상황에 대한 현장의 생생한 의견을 전달하고 업종 특성에 맞는 대응 방안을 함께 논의했다.

  산업연구원 홍성욱 산업경제데이터분석실장은 우리나라는 원유와 LNG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중동산 원자재 의존도가 높은 제조업 중심 경제 구조를 갖추고 있어 중동전쟁에 따른 복합 충격에 구조적으로 취약하다고 분석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에너지원 다변화뿐만 아니라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지원 등 정부의 선제 대응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한국화학산업협회는 석유화학의 경우 납사 수급 차질로 인한 가동 중단 시 배치전환 등 부득이한 인력 조정 가능성이 있고, 이 경우 고용유지지원금 우선 지원 특례, 재취업 알선 및 전직 프로그램, 구조조정 대상 사업장에 대한 구직급여 신청 절차 간소화 등 지원이 필요할 수 있다고 예상하였다.

  한국철강협회는 내수 침체로 산업 여건이 어려운 가운데 생산 비용 증가 등 추가적인 부담 요인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고, 포항·광양 등 거점 지역을 중심으로 종사자 및 1차 금속 생산액 감소 등 일부 영향이 있음을 언급하였다. 이어, 장치산업의 특성상 업종 충격이 고용지표에 늦게 반영되는 만큼 선제적으로 고용안전망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고용노동부는 중동전쟁 위기에 따른 지역·업종별 고용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시나리오별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상황에 따라 즉시 가동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

  현재와 같이 ①(1단계) 특정 업종이나 사업장에 조업 중단이나 생산 차질이 발생하는 상황에서는 고용·체불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지역일자리 지원, 체불 예방·청산 지도 등을 통해 대응한다. ②(2단계) 원자재 확보 어려움 등으로 지역 내 주력 산업별 위기가 확산되는 경우 해당 지역·업종에 대해 고용위기선제대응지역,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등 고용유지와 재취업 지원을 집중하고 자원 수요관리를 위한 민간 부문의 재택·유연근무 활성화 지원도 병행한다. ③(3단계) 불확실성 지속으로 고용 위기가 전 산업 단위로 확산되어 실업·체불 발생이 급증하면 지역 단위로 고용위기지역을 지정하여 고용유지, 전직·재취업 지원을 강화한다. 아울러, 전쟁 추경안에 반영한 생계비 지원 및 체불청산 융자 지원 규모를 확대하여 실업·체불 등 취약노동자 보호를 강화하고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 범위 확대(전체 비수도권 중견기업) 등 청년 일자리 안정 방안도 신속히 확대·집행한다.

  고용노동부는 적시에 단계별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7개 지방고용노동청 및 업종별 협·단체, 전문가 등과 상시 소통하여 지역·업종별 노동시장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추가적인 고용안정 방안을 지속 발굴·지원할 계획이다.

  권창준 고용노동부 차관은 "중동전쟁 장기화로 노동시장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엄중한 상황인 만큼, 정부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단계별 대응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즉시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이어, "현장에서 어려움이 발생하기 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고용 충격이 현실화될 경우 가용한 모든 정책 수단을 총동원하여 끝까지 책임감 있게 대응하겠다."라고 말했다.


문  의:  기획재정담당관  장지훈(044-202-7027), 김진영(044-202-7028)
          지역산업고용정책과  최서현(044-202-7413)

“이 자료는 고용노동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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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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