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금융분야 불공정약관 개선을 위한 공정위·금감원 공동 설명회 개최

말하기 속도

본문 듣기를 종료하였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목록

금융 분야 불공정약관 개선을 위한 공동 설명회 개최
- 공정위·금감원, 금융업계 대상 금융약관 심사 제도 설명 및 소통 강화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와 금융감독원(원장 이찬진, 이하 '금감원')은 '26년 4월 8일(수) 14시 5개 금융협회* 및 81개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금융 분야 불공정약관 개선을 위한 공동 설명회」를 개최하였다.

  * 은행연합회, 금융투자협회, 여신금융협회, 저축은행중앙회, 온라인투자연계금융협회
 **은행(46개), 여신전문금융회사(23개), 저축은행(2개), 온투업자(10개)

< 금융 분야 불공정약관 개선을 위한 공동 설명회 개요 >
 ◼일  시:'26.4.8.(수), 14:00~16:00 
 ◼장  소:금융감독원 2층 강당
 ◼참석자:공정위 약관특수거래과장, 금감원 은행감독국장, 금융협회(5개) 및 소속 금융회사(81개사) 약관업무 담당자, 준법감시 업무 담당자 등

 공동 설명회('23년부터 개최)는 약관심사 제도를 설명하고 금융협회 및 금융회사들로부터 애로·건의사항을 청취하는 자리로서, 공정위와 금감원은 금융업계의 약관심사에 대한 이해도를 증진시키고 자체 심사 역량 및 내부통제 강화를 유도하기 위해 마련하였다.

<설명회 주요내용>

  이번 설명회에서 공정위와 금감원은 금융회사의 약관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소비자보호 측면에서 금융회사 약관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금융 분야 불공정약관 유형·사례와 최근 심사 기준 등을 공유하고, 약관 작성시 불공정 조항이 포함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우선, 공정위는 금융회사의 약관업무 담당자들이 약관제도와 현행 규정을 정확히 이해하고 약관 작성·설명 시 참고할 수 있도록, 약관법, 약관심사지침, 금융투자업 분야 약관심사 가이드라인을 상세히 설명하고 최근 금융 분야 약관심사에서 지적된 불공정약관 유형 등 약관 작성단계부터 유의해야 할 점들을 집중적으로 안내하였다. 

  다음으로, 금감원은 금융회사가 약관을 통해 소비자와의 권리·의무를 명확히 하고, 금융상품 및 서비스 내용을 전달함으로써 금융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며, 향후 금융회사와 소비자간 분쟁을 예방할 수 있음을 강조하면서 

  금융관계 법령에 따른 약관 신고·보고 의무 및 유의사항 등을 설명하고, 불공정 약관 유형 및 시정 사례를 안내하는 한편, 금융회사가 약관 제·개정시 불공정 약관을 사전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토록 당부하였다.

  마지막으로, 공정위와 금감원은 설명회 발표 후 참석한 금융협회 및 금융회사의 약관업무 담당자들로부터 약관 제·개정 신고 시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앞으로도 금융회사 약관업무 담당자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할 계획임을 밝혔다.
<향후 계획>

  공정위와 금감원은 금융 분야에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상호 협력을 지속 강화해 나가며, 

  금융회사가 금융소비자 보호 관점에서 금융상품 및 서비스를 마련·운영할 수 있도록 금융업계와도 적극 소통해 나갈 방침이다.

“이 자료는 공정거래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공짜노동 근절을 위한포괄임금 오남용 방지 지도 지침」 4월 9일부터 시행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실시간 인기뉴스 04.08. 20:40 기준

  1. 재난 피해 지원금을 받더라도 기초연금은 안정적으로! 순위동일
  2. 5~10년차 공무원에 '특별휴가' 준다…'돌봄휴가' 사유도 확대 단계상승 1
  3. '위기를 기회로'…전 국민 70%에 '고유가 피해지원금' 최대 60만 원 단계상승 2
  4. 8일부터 공공기관 차량 2부제·공영주차장 5부제 시행 단계상승 2
  5. 올해부터 전 국민 5월 1일에 쉰다…63년 만에 공휴일 지정 NEW
  6. 서울역에 울려 퍼지는 아리랑과 함께 '문화요일' 시작~! NEW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