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 분야 불공정약관 개선을 위한 공동 설명회 개요 >
◼일 시:'26.4.8.(수), 14:00~16:00
◼장 소:금융감독원 2층 강당
◼참석자:공정위 약관특수거래과장, 금감원 은행감독국장, 금융협회(5개) 및 소속 금융회사(81개사) 약관업무 담당자, 준법감시 업무 담당자 등
공동 설명회('23년부터 개최)는 약관심사 제도를 설명하고 금융협회 및 금융회사들로부터 애로·건의사항을 청취하는 자리로서, 공정위와 금감원은 금융업계의 약관심사에 대한 이해도를 증진시키고 자체 심사 역량 및 내부통제 강화를 유도하기 위해 마련하였다.
<설명회 주요내용>
이번 설명회에서 공정위와 금감원은 금융회사의 약관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소비자보호 측면에서 금융회사 약관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금융 분야 불공정약관 유형·사례와 최근 심사 기준 등을 공유하고, 약관 작성시 불공정 조항이 포함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우선, 공정위는 금융회사의 약관업무 담당자들이 약관제도와 현행 규정을 정확히 이해하고 약관 작성·설명 시 참고할 수 있도록, 약관법, 약관심사지침, 금융투자업 분야 약관심사 가이드라인을 상세히 설명하고 최근 금융 분야 약관심사에서 지적된 불공정약관 유형 등 약관 작성단계부터 유의해야 할 점들을 집중적으로 안내하였다.
다음으로, 금감원은 금융회사가 약관을 통해 소비자와의 권리·의무를 명확히 하고, 금융상품 및 서비스 내용을 전달함으로써 금융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며, 향후 금융회사와 소비자간 분쟁을 예방할 수 있음을 강조하면서
금융관계 법령에 따른 약관 신고·보고 의무 및 유의사항 등을 설명하고, 불공정 약관 유형 및 시정 사례를 안내하는 한편, 금융회사가 약관 제·개정시 불공정 약관을 사전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토록 당부하였다.
마지막으로, 공정위와 금감원은 설명회 발표 후 참석한 금융협회 및 금융회사의 약관업무 담당자들로부터 약관 제·개정 신고 시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앞으로도 금융회사 약관업무 담당자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할 계획임을 밝혔다.
<향후 계획>
공정위와 금감원은 금융 분야에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상호 협력을 지속 강화해 나가며,
금융회사가 금융소비자 보호 관점에서 금융상품 및 서비스를 마련·운영할 수 있도록 금융업계와도 적극 소통해 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