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3월 全 금융권 가계대출은 총 +3.5조원 증가하여 전월(+2.9조원) 대비증가폭이 확대되었다.
全금융권 주담대·기타대출 증감액 추이
(단위 : 조원)
주택담보대출은 +3.0조원 증가하여 전월(+4.1조원) 대비 증가폭이 축소되었으며,은행권(+0.3조원→+0.003조원) 및 제2금융권(+3.8조원→+3.0조원)의증가폭도 모두 축소되었다.
기타대출은 +0.5조원 증가하여 전월(△1.2조원) 대비 증가세로 전환되었으며,이는 신용대출 감소폭이 축소(△1.0조원→△0.2조원)된 점 등에 기인한다.
대출항목별 가계대출 증감 추이
(단위 : 조원)
'25.9월
10월
11월
12월
'26.1월
2월
3월p
주담대
+3.7
+4.1
+3.1
+2.3
+3.0
+4.1
+3.0
기타대출
△2.6
+0.8
+1.3
△3.6
△1.6
△1.2
+0.5
합계
+1.1
+4.9
+4.4
△1.2
+1.4
+2.9
+3.5
업권별로 살펴보면 '26.3월 은행권 가계대출은 +0.5조원 증가하여, 전월(△0.4조원) 대비 증가세로 전환되었다. 세부적으로는 은행 자체 주담대(△1.1조원→△1.5조원)는 감소폭이 더욱확대된 반면, 정책성대출(+1.4조원→+1.5조원)은 증가폭소폭확대, 기타대출(△0.7조원→+0.5조원)은 증가세로 전환되었다.
제2금융권 가계대출은 +3.0조원 증가하여, 전월(+3.3조원) 대비 증가폭이축소되었다. 상호금융권(+3.1조원→+2.7조원)은 증가폭이 축소된 반면, 보험(+0.2조원→+0.6조원)은 증가폭확대, 저축은행(△0.1조원→△0.4조원)은 감소폭확대, 여전사(+0.1조원→+0.1조원)는 증가폭이 유지되었다.
업권별 가계대출 증감 추이
(단위 : 조원)
'23년중
(1~12월)
'24년중
(1~12월)
'25년중
(1~12월)
'26년중
(1~3월)
2월
3월
2월
3월
2월
3월
2월
3월p
은 행
+37.1
△2.7
△0.7
+46.2
+1.9
△1.7
+32.9
+3.3
+1.7
△0.9
△0.4
+0.5
제2금융권
△27.0
△2.6
△4.4
△4.6
△3.8
△3.2
+4.9
+0.9
△0.9
+8.8
+3.3
+3.0
상호금융
△27.6
△2.6
△4.0
△9.8
△2.9
△2.3
+10.6
+0.8
+0.4
+8.2
+3.1
+2.7
신 협
△4.4
△0.3
△0.6
△3.0
△0.5
△0.5
+1.5
+0.2
△0.1
+0.8
+0.4
+0.1
농 협
△15.7
△1.7
△2.3
△5.8
△1.5
△1.1
+3.6
+0.7
+0.2
+5.1
+1.8
+1.9
수 협
△0.8
△0.1
△0.2
+0.2
△0.01
△0.02
+0.2
+0.1
+0.1
△0.2
△0.05
+0.001
산 림
△0.4
△0.04
△0.1
△0.2
△0.04
△0.03
△0.1
△0.02
△0.02
+0.04
+0.02
+0.03
새마을
△6.3
△0.5
△0.9
△1.0
△0.8
△0.7
+5.3
△0.2
+0.2
+2.4
+1.0
+0.6
보 험
+2.8
+0.4
+0.3
+0.5
△0.6
△0.2
△1.9
△0.1
△0.2
+0.6
+0.2
+0.6
저축은행
△1.3
+0.01
△0.4
+1.5
△0.1
△0.3
△0.8
△0.0
△0.2
△0.2
△0.1
△0.4
여 전 사
△0.9
△0.4
△0.4
+3.2
△0.1
△0.4
△3.0
+0.3
△0.9
+0.3
+0.1
+0.1
全금융권합계
+10.1
△5.3
△5.1
+41.6
△1.8
△4.9
+37.8
+4.2
+0.7
+7.9
+2.9
+3.5
2
평 가
금융당국은 "3월 가계대출(+3.5조원)은 은행권 자체 주담대 증가규모(△1.5조원)가 전월(△1.1조원)대비 감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기타대출(△1.2조원→+0.5조원)과 2금융권(+3.3조원→+3.0조원) 등의 영향으로 전월(+2.9조원) 대비 다소 증가하였다"고 언급하며, "이는 상호금융권(농협, 새마을금고 등)의 신규 대출취급 중단 조치 전에 승인된 집단대출의 집행분 등이 순차적으로반영된 데 따른 영향 등에 기인한다"고 평가하였다.
또한, "4월에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5.9일)에 따른 매물 출회 효과, 중동지역 리스크 요인 지속 등으로 가계대출 변동성이 언제든지확대될 우려가 있는 만큼, 全 업권이 엄중한경각심을 가지고 가계대출 추이를 면밀하게 모니터링해달라"고 당부하였다.
한편, 금융당국은 최근 발표(4.1일)한 「'26년 가계부채 관리방안」의 시행(4.17일)을 앞두고 "다주택자 주담대 만기연장 제한, 대출규제 위반 점검 등의 주요 과제가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금융회사에서 직원 교육, 전산시스템 점검, 고객 안내 등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하며, "투기적 목적의 비거주 1주택자 대출규제, DSR*적용대상 확대 등 주택시장과 가계부채 관리를 위한 추가 과제들도 빈틈없이 준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