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개인정보위, 전분야 마이데이터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 운영협의회 개최

말하기 속도

본문 듣기를 종료하였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목록

개인정보위, 전분야 마이데이터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 운영협의회 개최

- 본인정보 다운로드·개인정보저장소(PDS) 관리 등 현장 의견 수렴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송경희, 이하 '개인정보위')는 본인전송요구권 확대 시행에 따른 현장 소통을 강화하고 마이데이터 서비스 활성화를 논의하기 위해 4월 8일(수) 서울 종로구 HJ 비즈니스센터에서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 운영협의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협의회는 본인전송요구권이 전 산업 분야로 확대됨에 따라 본인에 관한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수신·관리하는 핵심 참여자인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이하 '전문기관')과 정책 방향을 공유하고, 현장의 어려움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인정보위는 이날 협의회에서 ▲본인 정보 다운로드권 확대 및 안전성 강화 관련 시행령 개정 주요 내용, ▲'2026년 마이데이터 서비스 지원사업' 추진 방향 및 참여 방법,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 사후 관리 계획 등에 대해 설명하였다. 더불어, 전문기관이 현장에서 체감하는 기술적·제도적 애로사항과 정책 제언을 청취하였다. 개인정보위는 이날 수렴한 의견을 향후 마이데이터 정책 및 제도 개선에 반영할 계획이다.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은 「개인정보보호법」 제35조의3에 따라 정보주체의 전송요구권 행사 지원, 전송시스템 구축, 개인정보의 관리·분석 등을 수행하는 기관이다. 개인정보위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으로부터 전문성·안전성·기술수준 등을 사전 검증받아 지정된다. 지정 이후에도 개인정보 관리·활용 내역 및 관리 실태 등에 대해 개인정보위로부터 정기적인 점검과 감독을 받는다.

  현재 전문기관은 의료·통신 분야에서 전송요구권을 대리 행사하고 개인정보를 수신·관리·분석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 활용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정보주체의 권리가 침해받지 않도록 엄격한 사전 검증과 사후 관리 체계를 통해 전문기관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또한,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제도를 국민이 보다 폭넓게 체감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있다. 정보주체가 직접 본인정보를 내려받을 수 있는 '본인정보 다운로드권'을 기존 의료·통신 분야에서 전 산업 분야로 확대하는 내용의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개정을 완료하였다. 


  이에 따라 정보주체는 오는 8월부터 공공기관 홈페이지에서 본인정보를 직접 내려받을 수 있으며, 내년 2월부터는 민간 영역에서도 내려받을 수 있게 된다. 이로 인해 여러 기관에 흩어져 있는 개인정보를 개인이 직접 통합·관리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다. 또한, 개인이 보유한 정보는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아 개인정보저장소(PDS)를 통해 안전하게 관리되고, 본인의 결정에 따라 다양한 서비스·연구·분석 등에 활용될 수 있다. 다만 개인정보는 정보주체의 명확한 의사에 따라 안전한 범위 내에서 활용되어야 하며, 오·남용 방지를 위한 보호체계가 병행되어야 한다.


  하승철 개인정보위 범정부마이데이터추진단장은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은 엄격한 검증을 통해 안전성이 확보된 기관으로, 마이데이터 생태계의 신뢰를 뒷받침하는 핵심 인프라"라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혁신적인 마이데이터 서비스 모델을 함께 만들어가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 범정부마이데이터추진단 서비스혁신팀 최남오(02-2100-3185)

“이 자료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미생물 산업 혁신을 이끌 '공유 공장' 문 연다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실시간 인기뉴스 04.08. 22:10 기준

  1. 재난 피해 지원금을 받더라도 기초연금은 안정적으로! 순위동일
  2. '위기를 기회로'…전 국민 70%에 '고유가 피해지원금' 최대 60만 원 단계상승 1
  3. 5~10년차 공무원에 '특별휴가' 준다…'돌봄휴가' 사유도 확대 단계상승 3
  4. 올해부터 전 국민 5월 1일에 쉰다…63년 만에 공휴일 지정 NEW
  5. 국립고궁박물관 '야외 결혼식장' 무료 제공…비품비 100만 원 지원 NEW
  6. 민생 '버팀목' 세운다…민생 안정 예산 2조 8000억 원 투입 단계하락 1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