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와 금융위원회(위원장 이억원)는 건설·금융업권 합동 간담회*(4.8일, 국무총리 주재)의 후속조치로 중동전쟁 상황을 불가항력 사유로 인정하는 유권해석을 내리고, 이를 바탕으로 책임준공 기한 연장이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 [참석] 국무총리(주재), 국토부장관, 금융위원장, HUG·주택금융공사,
기업은행·신용보증기금, 건설 관련 8개 협회, 은행연합회, 우리은행·신한은행 등
ㅇ 이번 중동전쟁 상황을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제17조에 따른불가항력의 사태로 해석함에 따라, 공기연장, 계약금액 조정 등 민간 건설현장에서 중동 상황 대응이 좀 더 원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 「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계약당사자가 대등한 입장에서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국토부가 고시하는 표준적인 계약내용과 계약조건
□금융위원회는 이번 유권해석을 반영해 '책임준공확약 PF 대출 관련 업무처리 모범규준'에 따라 중동전쟁 상황을 책임준공 연장사유*로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 모범규준 제정('25.5월) 이후 체결된 PF 대출계약부터 적용
ㅇ 이에 따라 책임준공 기한 연장이 가능해지면서, 건설사의 금융 부담도함께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 국토교통부 김석기 건설정책국장은 "이번 유권해석을 통해 중동전쟁 상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설현장에서 공기연장이나 계약금액 조정 등 협의가원활히 진행되길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관계부처와 협력하여 건설산업의 중동상황 대응을 위해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금융위원회 전요섭 금융정책국장은 "유권해석을 통해 모범규준상 책임준공 연장사유를 인정하는 첫 사례인 만큼, 금융협회 등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건설업계의 금융애로를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자료는 금융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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