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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이력관리 대상 수입 국화 신규 지정 및 현장 맞춤형 신고 간소화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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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수입농산물의 유통 투명성을 높이고, 현장의 규제 부담을 줄이기 위해 수입농산물등 유통이력관리에 관한 고시를 개정하여 202641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고시 개정의 주요 내용으로는 국화(절화/신선)를 유통이력관리 대상 품목으로 신규 지정, 거래처별(음식점, 차량판매상, 노점상) '5일 단위 합산' 신고 허용, '수입업자''소매업자'의 정의 규정 등이 있다.

 

  세부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최근 수입량 증가로 국내 화훼 시장에서 공정거래를 해칠 우려가 제기된 '국화(절화/신선)'를 신규 관리 품목으로 지정하였으며, 202651일 수입 통관되는 물량부터 본격적으로 유통이력 신고의무가 적용된다. 이에 따라 국화(절화/신선)를 수입하거나 유통하는 업자는 거래처별 판매일로부터 5일 이내에 양도한 내역(양수자명, 사업자번호, 주소, 전화번호, 거래량, 거래일자 등) 수입농산물유통이력관리시스템(pass.naqs.go.kr)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또한, 기존에는 수입농산물 등을 음식점이나 차량판매상, 노점상에 판매할 때마다 건별로 일일이 유통이력을 신고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거래처 유형별로 5일 단위로 판매량을 합산하여 1건으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유통이력 신고 의무자인 '수입업자'의 정의를 기존에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신고한자로 정의되어 있었는데, 관세법에 따라 '세관장에게 수입 신고를 한 자'로 수정하여 법적 의미를 정확히 하였다. '소매업자' 역시 기존에는 최종소비자에게만 판매하는자로 정의되었지만, 소비자에 대한 판매를 주된 영업으로 하는 자로 정의하면서 차량판매상이나 노점상도 소매업자에 포함된다는 점을 명확히 규정하였다.

 

  이에 유통이력 신고 의무자인 '수입업자'의 정의를 관세법에 따라 '세관장에게 수입 신고를 한 자'로 수정하여 기존에 법률적 의미를 정확히 하고, '소매업자'를 소비자에 대한 판매를 주된 영업으로 하는 자로 정의하면서 차량판매상이나 노점상도 소매업자에 포함된다는 점을 명확히 규정하였다.

 

  수입농산물등 유통이력관리제도는 농식품부 장관이 지정·고시한 품목을 수입하거나 이를 유통하는 업자가 유통단계별 거래정보를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하는 제도로써 의무 불이행 시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미신고: 50500만원, 거짓신고: 100~500만원 위반 차수별 가중 부과

 

  농식품부 오재준 농축산위생품질팀장은 "이번 고시 개정에 따른 현장의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6개월간 계도기간 운영 및 수입·유통업자에 대한 지도·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며, "앞으로도 원산지 표시 관리 실효성 확보 및 공정한 시장 질서 확립을 위해 수입농산물등 유통이력 사후관리를 꼼꼼히 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붙임 1. 수입농산물등 유통이력관리에 관한 고시개정 주요 내용 1.

     2. 수입농산물등 유통이력관리제도 설명 자료 1.

     3. 수입농산물등 유통이력관리 대상품목(38) 1.

     4. 국화 사진 1.

 

“이 자료는 농림축산식품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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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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