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장애아동 이동 지원 보조기기 이용 부담 10%로 감소

말하기 속도

본문 듣기를 종료하였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목록
장애아동 이동 지원 보조기기 이용 부담 10%로 감소
- 아동용 전동휠체어, 장애인용 유모차, 몸통지지 보행차 건강보험 급여 적용 신설(3.25.) -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중증 장애아동의 성장 발달을 촉진하고, 치료 및 건강 개선을 위해 아동용 전동휠체어, 장애인용 유모차, 몸통지지 보행차에 대해 건강보험 급여를 신설한다고 밝혔다.

현재 장애인의 이동을 위한 보조기기인 전동휠체어, 수동휠체어와 보행 훈련을 위한 보행차에 대해 건강보험으로 지원하고 있으나, 성인보다 체구가 작은 장애아동에게 적합한 제품은 건강보험 지원이 없어 경제적 부담이 컸다. 이에, 장애아동을 위한 맞춤형 제품이 지원될 수 있도록 보조기기 3종에 대한 항목을 신설한다.

아동용 전동휠체어 

지원대상은 ▲18세 이하의 ▲정도가 심한 지체 장애인과 뇌병변 장애인으로, ▲보행은 불가능하나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전동휠체어를 안전하게 작동할 수 있는 사람이다.(연간 약 480명)

아동용 전동휠체어의 기준금액은 380만 원으로, 이 중 90%인 342만 원이 보험급여로 지원되어 본인부담은 38만 원으로 대폭 감소한다.

장애인용 유모차

앉은 자세를 유지하기 어려운 장애아동이 이동 시에도 바른 자세를 유지할 수 있도록 자세지지 기능을 제공하는 '유모차형' 휠체어를 신규 지원*한다. 

* 수동휠체어 지원 유형 : (기존) 일반형/활동형/틸팅형·리클라이닝형 → (확대) 기존 + 유모차형

지원대상은 ▲18세 이하의 ▲정도가 심한 지체 장애인과 뇌병변 장애인 중 ▲자세 일부지지와 다른 사람의 도움으로 이동이 필요한 사람이다.(연간 약 700명)

장애인용 유모차의 기준금액은 150만 원이며, 이 중 90%인 135만 원이 보험급여로 지원되어 본인부담은 15만원으로 대폭 감소한다.

몸통지지 보행차

지원대상은 ▲18세 이하의 ▲정도가 심한 지체 장애인과 뇌병변 장애인 중 ▲몸통의 보조로 보행이 가능한 사람이다.(연간 약 380명)

몸통지지 보행차의 기준금액은 200만 원이며, 이 중 90%인 180만 원이 보험급여로 지원되어 본인부담은 20만 원으로 대폭 감소한다.

이번 지원으로 장애아동의 상황에 맞는 보조기기가 지원되어 이동 편의뿐만 아니라 근골격계 변형 예방, 하지 근력 및 골밀도 유지 등 건강도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중증 장애아동에 맞춤형 보조기기 지원을 확대함으로써 장애아동의 성장 발달과 건강 증진에 기여하고, 장애아동 가정의 경제적 부담도 크게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하면서,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에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장애인에 필요한 보조기기를 지속 발굴하고,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이번에 확대되는 보조기기의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시행일(3월 25일) 이후 해당 보조기기의 처방전을 발급받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승인을 받아, 「장애인 보조기기 급여제품 및 결정가격 고시」에 고시된 제품*을 구매하면 된다. 

 * 아동용 전동휠체어 1개, 장애인용 유모차 3개, 몸통지지 보행차 5개

** 자세한 급여 기준 및 절차는 국민건강보험공단 대표전화(1577-1000)로 문의하거나, 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 참고

<붙임> 1. 중증 장애아동 보조기기 급여 확대 내역

2. 중증 장애아동 신규 확대 보조기기 보험급여 제품 목록

“이 자료는 보건복지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1유형 출처표시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실시간 인기뉴스 08.03. 21:42 기준

  1. '국가 AI 컴퓨팅센터' 첫 삽…1만 5000장 규모·2028년 완공 단계상승 1
  2. 거주용 1주택, 시가 20억 원까지 종부세 과세 대상서 제외 단계하락 1
  3. 햇빛소득마을 86곳 첫 선정…태양광 설치비 최대 85% 지원 순위동일
  4. 코레일·SR 기업결합 최종 승인…통합앱 '코레일+'도 출시 순위동일
  5. '안전한 계곡이 국민 품으로' 월악산국립공원 덕주야영장에서 확인 NEW
  6. 폭염 중대본 2단계 격상…취약계층 폭염 대응 강화 NEW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