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기금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위원장 이연임)는 3월 26일(목) 제6차 위원회를 개최하여 KT, LG화학, 현대로템 정기 주주총회 안건에 대한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 방향을 심의하였다.
< KT >
KT 주주총회(3월 31일) 안건 중 제6호 자기주식 보유 및 처분 계획 승인의 건에 대해서는 자기주식 취득 당시 주주가치 제고 목적으로 공시하였던 것과 일관되지 않다고 판단하여 '반대' 결정하였다.
재무제표 승인의 건, 정관 변경의 건 등 그 외 안건은 모두 '찬성' 결정하였다.
< LG화학 >
LG화학 주주총회(3월 31일) 안건 중 제2-7호 권고적 주주제안의 도입(주주제안) 정관 변경의 건에 대해서는 회사의 지배구조, 자본 배분 정책, 임원 보상 정책 등을 주주총회의 목적사항으로 할 것을 제안할 수 있도록 하는 정관 변경안은 이사회의 권한을 제한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반대' 결정하였다.
제2-8호 선임독립이사 선임(주주제안) 정관 변경의 건에 대해서는 현재 이사회 의장이 사외이사이고 대표이사와 분리되어 있는 점을 고려하였을 때 별도로 선임독립이사를 둘 필요성이 낮다고 판단하여 '반대' 결정하였다.
제3호 주주 제안의 건에 대해서는 제2-7호와 연계*하여 반대하였고, 특히 제3-3호에 관하여는 회사가 이미 LG에너지솔루션 지분 유동화 계획을 공시하였고 주주 제안에 따라 지분 유동화가 이루어지게 되면 주주가치에 부정적 영향을 줄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반대' 결정하였다.
* 제3호 의안은 제2-7호 의안 부결 시 자동 폐기
재무제표 승인의 건 등 그 외 안건은 모두 '찬성' 결정하였다.
< 현대로템 >
현대로템(3월 27일) 주주총회 안건에 대해서는 모두 '찬성'하기로 결정하였다.
<붙임> 1. 제6차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 심의 결과(요약) 2. 제6차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 구성 및 참석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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